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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통 칙 CHAPTER 02 인 제1절 능 력 제2절 주 소 제3절 부재와 실종 CHAPTER 03 법 인 제1절 총 칙 제2절 설 립 제3절 기 관 제4절 해 산 제5절 벌 칙 CHAPTER 04 물 건 CHAPTER 05 법률행위 제1절 총 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 리 제4절 무효와 취소 제5절 조건과 기한 CHAPTER 06 기 간 CHAPTER 07 소멸시효 [제2편 물권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점유권 CHAPTER 03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CHAPTER 04 지상권 CHAPTER 05 지역권 CHAPTER 06 전세권 CHAPTER 07 유치권 CHAPTER 08 질 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CHAPTER 09 저당권 [제3편 채권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CHAPTER 02 계 약 제1절 총 칙 제2절 증 여 제3절 매 매 제4절 교 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 용 제9절 도 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 임 제12절 임 치 제13절 조 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 해 CHAPTER 03 사무관리 CHAPTER 04 부당이득 CHAPTER 05 불법행위 [제4편 친 족]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CHAPTER 03 혼 인 제1절 약 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5절 이 혼 CHAPTER 04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 자(養子) 제3절 친 권 CHAPTER 05 후 견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3절 후견계약 CHAPTER 06 삭 제 CHAPTER 07 부 양 CHAPTER 08 삭 제 제1절 삭 제 〈2005.3.31.〉 제2절 삭 제 〈2005.3.31.〉 제3절 삭 제 〈2005.3.31.〉 [제5편 상 속] CHAPTER 01 상 속 제1절 총 칙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CHAPTER 02 유 언 제1절 총 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CHAPTER 03 유류분 [부록] 부속법령 0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0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0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0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05 신원보증법 06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0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08 이자제한법 09 제조물 책임법 10 주택임대차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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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넘게 「통합민법조문」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독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을 살펴보면, (1) 2026년 3월의 민법 일부개정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고,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상속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제10판 출간 이후에 시행된 2025년 법무사, 2026년 변호사시험 기출의 일부 지문과, 2026년 6월 20일 치러진 법원9급의 경우는 기출문제의 대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3) 2026년 4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2025년 11월 11일에 일부 개정되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본서의 자세한 구성과 활용 방법은 초판 머리말을 참조해 주시고, 판을 거듭할수록 계속하여 좋은 「통합민법조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변함없이 독자분들을 위하여 가독성이 좋고 내용이 풍부한 책의 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종은 대표님과 정대의 부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 7월 편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