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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물권
제9장 저당권 [총설] 〈강성훈〉 3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16 제357조 [근저당] 49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77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88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94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101 제362조 [저당물의 보충] 110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116 제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 127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137 제366조 [법정지상권] 〈오민석〉 143 제367조 [제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75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186 제369조 [부종성] 258 제370조 [준용규정] 276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312 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320 [후론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오영준〉 354 [후론2] 가등기담보 468 [후론3] 집합동산양도담보 567 [후론4] 집합채권양도담보 610 [담보물권 후론] 담보권에 우선하는 각종의 우선채권 〈정진아〉 681 [찾아보기] 사항색인 821 판례색인 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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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 총칙편』은 초판 발간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우리 민법학과 법조 실무의 발전을 함께하며, 학계의 연구 성과와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축적해 온 대표적인 민법 주석서입니다. 우리 민법학과 판례의 성과를 집대성한 권위 있는 주석서로서 연구자와 법조인은 물론 실무가들에게도 신뢰받는 기본 참고서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제6판은 제5판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의 입법과 판례, 학계 및 실무계의 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전면적으로 개정·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새롭게 제기되는 법률적 쟁점과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균형 있고 체계적인 해설을 담았습니다.또한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과 인공지능, 리걸테크 등 새로운 법조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대한 법률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석론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탁월한 연구 실적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집필진이 참여한 『주석 민법 총칙편』 제6판은 민법의 해석과 적용에 필요한 깊이 있는 논의와 실무적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종합 주석서로서, 학계와 법조 실무 모두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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