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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총설] 〈손철우〉 3 제185조 [물권의 종류]187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211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287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332 제189조 [점유개정] 352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363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370 제2장 점유권 [총설] 〈김형석〉 378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392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415 제194조 [간접점유] 426 제195조 [점유보조자] 445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457 제197조 [점유의 태양] 465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488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489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494 [전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507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525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536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540 [전론] 점유보호청구권 555 제204조 [점유의 회수] 563 제205조 [점유의 보유] 572 제206조 [점유의 보전] 579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583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587 제209조 [자력구제] 595 제210조 [준점유] 603 제3장 소유권 [총설] 〈이계정〉 607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637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641 [전론] 물권적 청구권 655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672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699 [전론] 상린관계 〈황진구〉 740 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745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748 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754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773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781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805 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814 제222조 [소통공사권] 821 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824 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826 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827 제226조 [여수소통권] 829 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835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838 제229조 [수류의 변경] 840 제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 843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845 제232조 [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856 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859 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861 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 863 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867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870 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874 제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876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878 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883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886 제243조 [차면시설의무] 900 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904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전론] 취득시효 〈김수정〉 907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921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976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979 제24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990 제249조 [선의취득] 〈서종희〉 992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1033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1042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1046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1052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1057 제255조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1061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1062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1084 제258조 [혼화] 1086 제259조 [가공] 1088 제260조 [첨부의 효과] 1094 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1096 [찾아보기] 사항색인 1103 판례색인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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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 총칙편』은 초판 발간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우리 민법학과 법조 실무의 발전을 함께하며, 학계의 연구 성과와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축적해 온 대표적인 민법 주석서입니다. 우리 민법학과 판례의 성과를 집대성한 권위 있는 주석서로서 연구자와 법조인은 물론 실무가들에게도 신뢰받는 기본 참고서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제6판은 제5판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의 입법과 판례, 학계 및 실무계의 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전면적으로 개정·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새롭게 제기되는 법률적 쟁점과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균형 있고 체계적인 해설을 담았습니다.또한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과 인공지능, 리걸테크 등 새로운 법조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대한 법률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석론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탁월한 연구 실적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집필진이 참여한 『주석 민법 총칙편』 제6판은 민법의 해석과 적용에 필요한 깊이 있는 논의와 실무적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종합 주석서로서, 학계와 법조 실무 모두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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