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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 : 물권 2
6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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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2편 물권

제3장 소유권

제3절 공동소유

[총설] 〈최준규〉 3

제262조 [물건의 공유] 9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27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40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43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58

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63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67

제269조 [분할의 방법] 72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85

제271조 [물건의 합유] 93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103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110

제274조 [합유의 종료] 115

제275조 [물건의 총유] 118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122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127

제278조 [준공동소유] 129

[후론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설] 〈이 원〉 135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1절 총칙

제1조 [건물의 구분소유] 142

제1조의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153

제2조 [정의] 160

제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77

제3조 [공용부분] 181

제4조 [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193

제5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등] 199

제6조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 추정] 207

제7조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211

제8조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219

제9조 [담보책임] 221

제9조의2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230

제9조의3 [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247

제2절 공용부분

제10조 [공용부분의 귀속 등] 251

제11조 [공유자의 사용권] 254

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257

제13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259

제14조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261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263

제15조의2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271

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 275

제17조 [공용부분의 부담·수익] 279

제17조의2 [수선적립금] 282

제18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285

제19조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290

제3절 대지사용권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293

제21조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307

제22조 [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308

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311

제23조의2 [관리단의 의무] 322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323

제24조의 [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328

제25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330

제2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337

제26조의2 [회계감사] 341

제26조의3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345

제26조의4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46

제26조의5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350

제27조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352

제5절 규약 및 집회

제28조 [규약] 〈이재근〉 355

제29조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377

제30조 [규약의 보관 및 열람] 381

제31조 [집회의 권한] 383

제32조 [정기 관리단집회] 385

제33조 [임시 관리단집회] 387

제34조 [집회소집통지] 391

제35조 [소집절차의 생략] 394

제36조 [결의사항] 395

제37조 [의결권] 396

제38조 [의결 방법] 401

제39조 [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407

제40조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411

제41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415

제42조 [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420

제42조의2 [결의취소의 소] 423

제6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43조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427

제44조 [사용금지의 청구] 435

제45조 [구분소유권의 경매] 443

제46조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449

제7절 재건축 및 복구

제47조 [재건축 결의] 454

제48조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475

제49조 [재건축에 관한 합의] 492

제50조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 498

제2장 단지

제51조 [단지관리단] 512

제52조 [단지에 대한 준용] 521

제2장의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52조의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531

제52조의3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531

제52조의4 [위원의 제척 등] 532

제52조의5 [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533

제52조의6 [조정의 절차] 533

제52조의7 [조정의 중지 등] 534

제52조의8 [조정의 효력] 534

제52조의9 [하자 등의 감정] 534

제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제53조 [건축물대장의 편성] 539

제54조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540

제55조 [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541

제56조 [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541

제57조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541

제58조 [신청의무의 승계] 542

제59조 [소관청의 직권조사] 542

제60조 [조사 후 처리] 542

제4장 벌칙

제65조 [벌금] 551

제66조 [과태료] 551



[후론2] 명의신탁 〈강경구〉 554

[후론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95

제1조 [목적] 695

제2조 [정의] 700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709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712

제5조 [과징금] 785

제5조의2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785

제6조 [이행강제금] 802

제7조 [벌칙] 807

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811

제9조 [조사 등] 823

제10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824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838

제12조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838

제12조의2 [양벌규정] 858

제13조 [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859

제14조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 제출 의무 등] 864



[찾아보기]

사항색인 869

판례색인 874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9월 01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892쪽 | 173*245*40mm
ISBN13
9788981098926

출판사 리뷰

『주석 민법 총칙편』은 초판 발간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우리 민법학과 법조 실무의 발전을 함께하며, 학계의 연구 성과와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축적해 온 대표적인 민법 주석서입니다. 우리 민법학과 판례의 성과를 집대성한 권위 있는 주석서로서 연구자와 법조인은 물론 실무가들에게도 신뢰받는 기본 참고서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제6판은 제5판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의 입법과 판례, 학계 및 실무계의 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전면적으로 개정·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새롭게 제기되는 법률적 쟁점과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균형 있고 체계적인 해설을 담았습니다.또한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과 인공지능, 리걸테크 등 새로운 법조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대한 법률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석론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탁월한 연구 실적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집필진이 참여한 『주석 민법 총칙편』 제6판은 민법의 해석과 적용에 필요한 깊이 있는 논의와 실무적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종합 주석서로서, 학계와 법조 실무 모두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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