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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물권
제4장 지상권 [총설] 〈김수일〉 3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22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32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38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41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50 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71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73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79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87 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95 제289조 [강행규정] 97 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100 제290조 [준용규정] 113 [후론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16 [후론2] 분묘기지권 158 제5장 지역권 [총설] 〈홍동기〉 184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206 제292조 [부종성] 215 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219 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222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231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234 제297조 [용수지역권] 235 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238 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240 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243 제301조 [준용규정] 245 제302조 [특수지역권] 246 제6장 전세권 [총설] 〈조용현〉 255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268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336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342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355 제307조 [전세권양도의 효력] 371 제308조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374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377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382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386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394 제312조의2 [전세금 증감청구권] 410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417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423 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429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436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447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456 제319조 [준용규정] 468 제7장 유치권 [총설] 〈홍동기〉 471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492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533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539 제323조 [과실수취권] 559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567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584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593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596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601 제8장 질권 [총설] 〈박광서〉 604 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615 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631 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635 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641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643 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645 제335조 [유치적효력] 649 제336조 [전질권] 653 제337조 [전질의 대항요건] 667 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671 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679 제340조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686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689 제342조 [물상대위] 696 제343조 [준용규정] 707 제344조 [타법률에 의한 질권] 712 제2절 권리질권 [총설] 714 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716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742 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748 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752 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760 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777 제351조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782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785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793 제354조 [동전] 811 제355조 [준용규정] 819 [찾아보기] 사항색인 831 판례색인 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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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 총칙편』은 초판 발간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우리 민법학과 법조 실무의 발전을 함께하며, 학계의 연구 성과와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축적해 온 대표적인 민법 주석서입니다. 우리 민법학과 판례의 성과를 집대성한 권위 있는 주석서로서 연구자와 법조인은 물론 실무가들에게도 신뢰받는 기본 참고서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제6판은 제5판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의 입법과 판례, 학계 및 실무계의 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전면적으로 개정·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새롭게 제기되는 법률적 쟁점과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균형 있고 체계적인 해설을 담았습니다.또한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과 인공지능, 리걸테크 등 새로운 법조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대한 법률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석론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탁월한 연구 실적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집필진이 참여한 『주석 민법 총칙편』 제6판은 민법의 해석과 적용에 필요한 깊이 있는 논의와 실무적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종합 주석서로서, 학계와 법조 실무 모두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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