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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프롤로그 —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다

제1부 국경을 넘는 세금의 기본 틀
제1장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 모든 세금의 갈림길
제2장 두 나라가 모두 과세할 때 — 조세조약과 이중과세 조정
제3장 숨길 수 없는 시대 — FATCA·MCAA, 국세청의 눈
제4장 돈이 국경을 넘는 절차 — 외국환거래와 세금은 한 묶음

제2부 해외로 나가는 재산과 사업 (아웃바운드)
제5장 해외주식과 해외부동산 — 투자에 붙는 세금
제6장 해외에서 소득이 생겼습니다 — 이자·배당·연금·근로
제7장 국경을 넘는 상속과 증여
제8장 이민을 떠납니다, 돌아옵니다 — 국외전출세와 영주귀국
제9장 기업이 해외로 나갈 때 — 진출 구조부터 이전가격까지

제3부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기업 (인바운드)
제10장 외국인·외국법인은 어떻게 과세되나 —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제11장 국내사업장(PE) — 있느냐 없느냐가 세금을 가른다
제12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 — 설립부터 청산까지
제13장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 근로자·임원의 소득세

제4부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의무 — 알아야 지킨다
제14장 해외금융계좌 신고 —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제15장 해외신탁 신고 — 새로 생긴 의무
제16장 그 밖의 신고의무 — 부동산, 직접투자, 국제거래
제17장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제18장 이미 놓쳤다면 —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그리고 다투기

제5부 국제거래 세무조사 — 국세청은 어떻게 움직이나
제19장 국세청은 무엇을 보고 있나 — 조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제20장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 왔습니다 — 자금출처 소명의 실무
제21장 국제거래 세무조사의 절차와 납세자의 권리
제22장 조사가 끝난 뒤 — 불복과 상호합의절차

제6부 나라별 편 — 미국·일본·중국
제23장 미국 — 시민권 과세의 나라
제24장 일본 — 무제한납세의무와 조서의 나라
제25장 중국 — 상속세 없는 나라의 다른 문법

종장 사례로 보는 종합 대응
사례1. 미신고 해외계좌가 적발된 자산가 — 과태료에서 형사까지
사례2. 해외 자회사 거래로 조사를 받은 중견기업
사례3. 서울 아파트를 판 미국 영주권자 — 양도, 송금, 그리고 소명
사례4. 한국에 파견된 외국인 임원 — 두 나라 신고의 정리
사례5. 이민을 준비하는 대주주 — 국외전출세 설계
사례6. 해외 가상자산 투자자 — 정보교환 시대의 신고
사례7. 영주귀국 부부의 해외재산 정리 — 귀국 전과 후
사례8. 국외 자녀에게 증여한 부모 — 국세청은 알고 있었다
사례9. 해외 플랫폼으로 버는 프리랜서 — 신고 없는 소득의 결말
아홉 사례를 관통하는 다섯 가지 원칙

부록
부록1. 연간 해외세무 캘린더
부록2. 제도별 근거 법령과 요지
부록3. 주요 신고 서식 안내
부록4. 용어 풀이

에필로그 — 아는 사람에게 국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자 소개 4

감병욱 변호사는 2002년 행정고시 재경직(46회)에 합격하고, 2003년부터 국세청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약 6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변호사를 거쳐 2018년 법률사무소 진영을 설립하였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법령해석, 국제조세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다양한 조세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약 20년 동안 조세소송, 자문, 세무조사, 법령해석 등 다양한 조세 관련 분야를 경험하였고, 현재에도 다수의 조세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저술활동도 꾸준히 하여 “조세법총론”
감병욱 변호사는 2002년 행정고시 재경직(46회)에 합격하고, 2003년부터 국세청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약 6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변호사를 거쳐 2018년 법률사무소 진영을 설립하였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법령해석, 국제조세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다양한 조세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약 20년 동안 조세소송, 자문, 세무조사, 법령해석 등 다양한 조세 관련 분야를 경험하였고, 현재에도 다수의 조세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저술활동도 꾸준히 하여 “조세법총론”, “업종별 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 “부의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 “사업자를 위한 세무조사 가이드북” 등 책자를 저술(공저)하였고, 조세분야 전문가로서 각 언론사에 칼럼 및 판례 평석 기고나 관계 행정기관에서의 위원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2002)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졸업(2004)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2)

자격
● 제46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2002)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2012)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전문변호사(2017)

경력 및 위촉
● (전)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2004)
● (전) 평택세무서 세원관리1과장(2005)
● (전)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행정사무관(2006)
●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2006~2007)
● (전) 국세청 법규과 행정사무관(2007~2009)
● (전)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변호사(2012~2014)
● (전) 법무법인 삼익 변호사(2015~2017)
● (현) 법률사무소 진영 대표변호사(2018~)
●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위원
● (전)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
● (전)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정리위원회위원
● (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위원
● (전)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장
●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전)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
● (전)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
● (전) 광명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
●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 (현)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 (현) 월간조세 칼럼위원
● (현) 일간국세신문 칼럼위원
● 역삼세무서장 표창

저서
● 조세법총론(영화조세통람, 2017, 공저)
● 업종별·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삼일인포마인, 2018, 공저)
● 업종별·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 개정판(삼일인포마인, 2020, 공저)
● 업종별·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 개정증보판(삼일인포마인, 2026, 공저)
● 부(富)의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삼일인포마인, 2026, 공저)
● 사업자를 위한 세무조사 가이드북(삼일인포마인, 2026,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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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세무사는 1995년 삼성화재에서 시작해 세무법인 가나를 거쳐 2007년 김도현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했고, 2017년 상호를 세무회계사무소 진영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세무사는 법인, 개인사업자, 외국법인, 공익법인 등의 기장을 통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여 세무조사와 각종 신고 그리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다양한 업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와 이에 대한 세무서 및 지방청 세무조사 등 폭넓은 업무실적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도현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의 상담위원 및 대기업의 세무강의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김도현 세무사는 1995년 삼성화재에서 시작해 세무법인 가나를 거쳐 2007년 김도현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했고, 2017년 상호를 세무회계사무소 진영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세무사는 법인, 개인사업자, 외국법인, 공익법인 등의 기장을 통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여 세무조사와 각종 신고 그리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다양한 업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와 이에 대한 세무서 및 지방청 세무조사 등 폭넓은 업무실적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도현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의 상담위원 및 대기업의 세무강의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학력
● 상문고등학교 졸업(1988)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졸업(1995)

자격
● 제43회 세무사시험 합격(2006)
● 제16회 공인중개사시험 합격(2005)

경력 및 위촉
● (전)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전) 세무법인 가나
● (전) 김도현세무회계사무소(2007~2017)
● (전)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상담위원
● (전) 크레듀(주) CFP?AFPK 세금설계 교수
● (전) 강남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전)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현) 세무회계사무소 진영 대표세무사
● (현) 삼성화재, 푸르덴셜생명,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 세법강사

표창
● 강남세무서장 표창

저서
● 부(富)의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삼일인포마인, 2026,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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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세무사는 1985년 국립세무대학 3기로 졸업하고 세무공무원으로 32년 근무하다가 2016년 8월에 구로세무서 조사과장으로 퇴임하였습니다. 국세청 재직 중에 일선 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3국 및 국세청 본청에서 국내와 해외의 세원관리업무, 개인과 법인사업자의 조사선정업무를 담당했고 탁월한 조사실무(2008년 국제세원조사우수사례로 청장표창) 능력을 갖추고 재산관련 세원관리 및 조사까지 국세청산하의 실무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캐나다 LEE &LEE CHARTERED ACCOUNTANTS 파견근무 후 본청에서 해외투자와 관련된 역외탈세전담반의 설치와 해외금융계좌
김병만 세무사는 1985년 국립세무대학 3기로 졸업하고 세무공무원으로 32년 근무하다가 2016년 8월에 구로세무서 조사과장으로 퇴임하였습니다. 국세청 재직 중에 일선 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3국 및 국세청 본청에서 국내와 해외의 세원관리업무, 개인과 법인사업자의 조사선정업무를 담당했고 탁월한 조사실무(2008년 국제세원조사우수사례로 청장표창) 능력을 갖추고 재산관련 세원관리 및 조사까지 국세청산하의 실무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캐나다 LEE &LEE CHARTERED ACCOUNTANTS 파견근무 후 본청에서 해외투자와 관련된 역외탈세전담반의 설치와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도입하는데 깊이 관여 하였습니다. 퇴직 이후 고려세무법인 대표세무사를 거쳐 현재 영앤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납세자의 절세를 포함하여 각종 세무문제 해결 및 기업과 대학의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학력
● 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3기)
●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세무관리학과(석사)

주요 경력
● (현) 영앤진세무법인 강서지점 대표세무사
● (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의과대학 강사
● (전) 구로세무서 조사과장(2016.6. 퇴직)
●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팀장
● (전) 정읍세무서 재산법인세 과장
● (전) 국세청 국제세원관리과
●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1국 조사국
● (전) 강남, 서부, 동부, 관악 조사과 및 세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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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순 세무사는 1993년에 국세청에 입직(7급 공채)하여 2023.6월에 강남세무서장으로 퇴직하였습니다. 국세청 재직 중에는 일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서 세원관리 업무와 조사실무를 하였고, 국세청에서는 국제조세분야 기획업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세무협력관(2014.8.~2017.8.)으로 근무하면서 일본의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대응을 위한 제도설계 과정을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출국세, 금융정보자동정보교환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방지를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가현세무법인(강남지점)에
최인순 세무사는 1993년에 국세청에 입직(7급 공채)하여 2023.6월에 강남세무서장으로 퇴직하였습니다. 국세청 재직 중에는 일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서 세원관리 업무와 조사실무를 하였고, 국세청에서는 국제조세분야 기획업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세무협력관(2014.8.~2017.8.)으로 근무하면서 일본의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대응을 위한 제도설계 과정을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출국세, 금융정보자동정보교환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방지를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가현세무법인(강남지점)에서 중소기업 세무자문, 가업승계 설계, 세무조사· 불복 대응 등 다양한 세무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사법교육원 교수, 강남구청 재건축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심의위원과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력
●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정치학사(1989)
● 요꼬하마국립대학교 조세법 석사(2006)

주요 경력
● (현) 가현세무법인 강남지점 대표세무사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 (현) 한국사법교육원 교수
● (현) 강남구청 재건축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심의위원
● (전) 강남세무서장(2023.6. 퇴직)
● (전)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 (전) 경기광주세무서장
● (전)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세무협력관
● (전) 국세청 차장실
● (전) 안양세무서 조사과장
● (전)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 (전) 안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1993.12.)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0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268쪽 | 152*225*20mm
ISBN13
9791167846600

출판사 리뷰

해외투자·상속·이민부터 신고와 세무조사까지, 국경을 넘는 돈과 사람을 위한 세금 길잡이
거주자 판정에서 미국·일본·중국의 제도까지, 해외세무의 기본과 실무를 한 권으로 연결하는 실전 가이드북

[이 책의 특징]
기본 원리부터 투자·신고·조사 대응까지 이어지는 6부 구성
- 거주자 판정, 조세조약, 금융정보 교환, 외국환거래라는 네 가지 기본 틀부터 차근차근 설명
- 해외로 나가는 재산과 사업,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기업, 해외자산 신고, 국제거래 세무조사, 나라별 제도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

개인과 기업의 실제 고민에서 출발하는 상황별 안내
- 해외주식·부동산 투자, 국외소득, 국경을 넘는 상속·증여, 이민과 귀국 등 개인의 생활과 맞닿은 세금 문제를 다룸
- 기업의 해외진출과 이전가격,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근로자의 세무까지 함께 설명

세금 신고와 외환 절차, 정보교환을 함께 보는 실무 가이드
- FATCA·CRS와 가상자산 정보교환 체계(CARF)를 통해 해외 금융정보가 과세당국에 전달되는 구조를 설명
-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해외부동산·해외직접투자 등 신고의무와 송금·자금반출 절차를 연결하여 점검

신고를 놓친 뒤의 수습과 세무조사 대응까지 안내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과태료와 형사처벌, 해명자료 제출과 자금출처 소명 등 문제 발생 후의 대응을 정리
- 세무조사 절차와 납세자의 권리부터 불복·상호합의절차까지 단계별로 설명

미국·일본·중국 비교와 종합 사례 9선으로 이해를 완성
- 한국 세금과 함께 살펴야 할 미국·일본·중국의 과세·신고 제도를 별도 편으로 정리
- 사례·판례·해석례, Q&A, 실무 팁, 장별 ‘한눈에 정리’와 종합 사례 9선으로 복잡한 내용을 쉽게 풀어냄
- 연간 해외세무 캘린더, 근거 법령과 요지, 주요 신고 서식 안내, 용어 풀이 등 네 가지 부록 제공

[주제요약]
거주자 판정·조세조약·정보교환·외국환거래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해외투자와 상속·증여, 이민·귀국, 기업의 국제거래에서 생기는 세금과 신고의무를 정리하고, 세무조사 대응 및 미국·일본·중국의 제도까지 연결하는 실전 가이드

Q1.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 기본 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조세조약과 이중과세 조정, 금융정보 자동교환, 외국환거래
- 해외로 나가는 재산과 사업: 해외주식·부동산, 국외소득, 상속·증여, 이민·귀국, 기업의 해외진출과 이전가격
-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기업: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근로자의 세무
- 해외자산 신고와 사후 수습: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등 신고의무, 미신고 제재,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 국제거래 세무조사 대응: 자금출처 소명, 조사 절차와 납세자의 권리, 불복과 상호합의절차
- 나라별 제도와 활용 자료: 미국·일본·중국 편, 종합 사례 9선, 연간 캘린더·근거 법령·신고 서식·용어 풀이

Q2.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 해외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해외계좌·국외소득이 있는 분
-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과 상속·증여·송금 문제를 준비하는 분
- 이민·귀국을 계획하거나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분
- 한국에서 일하거나 사업하는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
- 해외진출 기업의 대표자와 재무·회계·세무 담당자
- 해외자산 신고나 세무조사 대응을 맡는 세무·회계·법률 분야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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