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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4
제 1 부 문위행(問慰行) 제1장 1635년 사행과 막부의 재정 원조 1. 머리말 18 2. 유일한 단독 에도행: 1635년 사행 재고(再考) 22 3. 쓰시마에 대한 막부의 재정 원조와 문위행 41 4. 맺음말 58 제2장 문위행의 사행 활동 실태 1. 머리말 64 2. 국제정세에 관한 정보 수집 66 3. 사행원에 대한 쓰시마의 원조 76 4. 쓰시마에서의 매매활동 83 5. 사행원의 밀무역 87 6. 맺음말 98 제 2 부 재판차왜(裁判差倭) 제1장 쓰시마의 재판 파견 시스템과 간사재판(幹事裁判) 1. 머리말 104 2. 히라타 쇼자에몬의 활동 109 3. 다다 가즈에의 예단삼 개품 협상 121 4. 맺음말 142 제2장 18세기 후반 간사재판의 교섭 1. 머리말 146 2. 마쓰우라 산지와 이쿠도 규자에몬의 거듭된 교체 146 3. 별사(別使) 시마오 다다에몬 162 4. 도다 산자에몬과 영속어수당금 166 5. 맺음말 181 제3장 역지통신 교섭기 시게마쓰 고노모의 활동 1. 머리말 186 2. 1807년의 ‘별서계(別書契)’ 교섭 187 3. 1808년 역지통신 교섭의 전환과 시게마쓰 고노모 202 4. 맺음말 211 보론: 비정례 차왜의 조선 도해 1. 비정례 차왜란? 216 2. 차왜 파견과 쓰시마의 의도 238 3. 맺음말 247 종장 249 참고문헌 258 찾아보기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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