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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수사
CHAPTER 01 수사 14 SECTION 1 총설 14 Ⅰ 서설 14 01. 의의 14 02. 수사의 시기 14 03. 구별개념 14 04. 수사의 성격 14 Ⅱ 수사기관ㆍ공소기관과 피의자ㆍ피해자 15 01. 수사ㆍ기소 분리의 원칙 15 02. 수사기관 15 03. 공소기관 24 04. 피의자 33 05. 피해자 34 Ⅲ 수사구조론 34 01. 규문적수사관 35 02. 탄핵적수사관 35 03. 소송적수사관 35 04.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36 Ⅳ 수사의 조건 36 01. 서설 36 02. 수사의 필요성 36 03. 수사의 상당성 38 SECTION 2 수사의 개시 44 Ⅰ 수사의 단서 44 01. 의의 44 02. 유형 44 03. 수사의 개시 44 Ⅱ 변사자 검시 45 01. 의의 45 02. 검시와 검증의 구별 45 03. 검시의 절차 46 Ⅲ 불심검문 47 01. 서설 47 02. 불심검문의 대상 47 03. 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48 04. 소지품검사 50 05. 자동차검문 51 Ⅳ 고소 52 01. 서설 52 02. 고소의 절차 55 03.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62 04. 고소의 취소 66 05. 고소권의 포기 74 Ⅴ 고발 74 01. 의의 74 02. 법적성질 74 03. 고발권자 74 04. 고발의 제한 74 05. 고발의 절차와 방식 75 Ⅵ 자수 76 01. 의의 76 02. 법적 성질 76 03. 자수와 자복의 구별 77 04. 절차 77 SECTION 3 임의수사 79 Ⅰ 의의 79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79 01. 구별의 필요성 79 0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80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80 01. 임의수사의 원칙(수사준칙 제10조) 80 02.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80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81 01.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81 02.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81 03.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81 0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88 Ⅴ 임의수사의 방법 88 01. 피의자신문 88 02.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98 03. 사실조회(공무소 조회) 101 04.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102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5 SECTION 1 서설 105 Ⅰ 강제처분의 의의 105 Ⅱ 강제처분의 종류 105 01. 객체에 따른 분류 105 02. 주체에 따른 분류 105 03.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105 04. 사전영장의 요부 106 05. 강제의 정도 106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106 SECTION 2 인신구속제도 107 Ⅰ 피의자의 체포 107 0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07 02. 긴급체포 113 03. 현행범인의 체포 119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27 01. 구속의 의의 127 02. 구속의 요건 130 03. 구속의 절차 131 04. 구속기간의 제한 141 05. 관련문제 145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46 01. 의의 146 02.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47 03.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 150 04. 변호인의 피고인ㆍ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 151 05.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54 Ⅳ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155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55 01. 서설 155 02.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 156 03. 법원의 심사 158 04. 법원의 결정 160 05. 불복방법 163 Ⅵ 보석 164 01. 의의 164 02. 보석의 종류 164 03. 보석의 절차 166 04. 보석의 취소ㆍ실효 169 05. 보증금의 몰취ㆍ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170 Ⅶ 구속의 집행정지 172 01. 의의 172 02. 절차 172 03. 효과 172 04. 집행정지의 취소 173 05.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173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ㆍ구속의 당연실효) 174 01. 구속취소 174 02. 구속의 당연실효 175 SECTION 3 압수ㆍ수색ㆍ검증 179 Ⅰ 대물적 강제처분 179 01. 의의 179 02. 강제처분의 요건 179 Ⅱ 압수ㆍ수색 180 01. 압수ㆍ수색의 의의 180 02. 압수ㆍ수색의 목적물 181 03. 압수ㆍ수색의 절차 198 04. 압수물의 처리 208 05.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217 Ⅲ 수사상 검증 224 01. 검증의 의의와 대상 224 02. 검증의 유형 224 03. 수사상 검증의 절차 224 04. 신체검사 225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228 01. 감정 228 02. 수사상 감정유치 228 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230 01. 통신제한조치 230 02.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244 SECTION 4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249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249 01. 의의 249 02. 증거보전의 요건 249 03. 증거보전의 절차 250 04. 증거보전 후의 절차 252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252 01. 의의 252 02. 증인신문의 청구요건 254 03. 증인신문의 절차 255 04. 증인신문 후의 조치 256 CHAPTER 03 수사의 종결 257 SECTION 1 수사종결 257 Ⅰ 서설 257 01. 수사종결의 의의 257 02. 수사종결 후의 수사 257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 257 Ⅲ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259 01. 공소의 제기 260 02. (광의)의 불기소처분(공소청사건사무규칙) 260 03. 타관송치 262 Ⅳ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62 01. 수사결과의 통지(법 제245조의6, 수사준칙 제53조) 262 02.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법 제245조의7) 263 03.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수사준칙 제54조) 263 04.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수사준칙 제55조) 263 05. 사건기록의 등본(수사준칙 제56조) 264 06. 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수사준칙 제57조) 264 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64 01.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264 0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265 03.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265 Ⅵ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265 01.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법 제245조의5, 수사준칙 제58조) 265 02. 보완수사요구(법 제197조의2) 266 03.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수사준칙 제59조) 267 04.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수사준칙 제60조) 268 05.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의 관리(수사준칙 제60조의2) 269 06. 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전 절차(수사준칙 제60조의3) 270 07.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수사준칙 제61조) 270 08. 상급 수사관서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절차(수사준칙 제61조의2) 271 09. 검사의 수사요청(법 제245조의9) 271 10.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법 제245조의11) 271 11. 고소인 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법 제245조의12) 272 12.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법 제245조의13) 272 Ⅶ 사건불송치와 재수사요구 등 273 01. 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수사준칙 제62조) 273 02. 재수사요구(법 제245조의8) 273 03. 재수사요구의 절차 등(수사준칙 제63조) 274 04. 재수사 결과의 처리(수사준칙 제64조) 274 05.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절차(수사준칙 제64조의2) 274 06. 상급 수사관서 등에 대한 재수사 요구의 절차(수사준칙 제64조의3) 275 07. 재수사 중의 이의신청(수사준칙 제65조) 275 Ⅷ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75 01. 공소청법상 항고ㆍ재항고 275 02. 재정신청 276 03. 헌법소원 276 SECTION 2 재정신청 279 Ⅰ 의의 279 01. 의의 279 02. 제도의 취지 279 Ⅱ 재정신청절차 279 01. 재정신청절차 279 02.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재정결정 282 03. 공판절차 286 Ⅲ 공수처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87 01.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87 SECTION 3 공소제기 후의 수사 288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288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88 01. 대인적 강제처분 288 02. 압수ㆍ수색ㆍ검증 289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89 01. 피고인신문 289 02. 참고인조사 290 03. 기타의 수사 활동 290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291 SECTION 1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91 Ⅰ 소송계속 291 01. 의의 291 02. 소송계속의 종류 291 03. 소송계속의 법적효과 291 Ⅱ 심판범위의 한정 292 01. 공소제기의 인적(주관적)범위 292 02. 공소제기의 물적(객관적)범위 293 Ⅲ 공소시효의 정지 294 SECTION 2 공소시효 295 Ⅰ 서설 295 01. 의의 295 02.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295 03. 공소시효와 형의시효의 비교 295 04. 본질 295 Ⅱ 공소시효의 기간 296 01. 시효기간 296 02. 공소시효의 결정기준 297 03. 공소시효의 기산점 300 04. 공소시효의 계산 303 Ⅲ 공소시효의 정지 303 01. 공소시효 정지사유 303 02. 헌법소원의 청구와 공소시효정지 규정의 유추적용 305 0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306 04. 정지된 공소시효의 재진행 307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307 01. 공소제기 전(검사) 307 02. 공소제기 전(사법경찰관) 307 03. 공소제기 후(법원) 308 Ⅴ 공소시효의 배제 308 PART 02 증거 CHAPTER 01 증거 310 SECTION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310 Ⅰ 증거의 의의 310 01. 증거의 의의 310 02. 증명의 의의 310 Ⅱ 증거의 종류 311 01.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311 02. 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313 03. 본증과 반증 314 04.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314 05.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314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315 SECTION 2 증거법의 기본원칙 316 Ⅰ 증거재판주의 316 0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316 02. 엄격한 증명 316 0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320 0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322 05.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323 Ⅱ 거증책임 324 01. 서설 324 02. 거증책임의 분배 325 03. 거증책임의 전환 328 Ⅲ 자유심증주의 329 0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329 0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330 03.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332 04.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334 05.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34 06.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reo(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334 SECTION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42 Ⅰ 의의 342 Ⅱ 연혁 342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342 01. 학설 342 02. 판례 342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344 01. 배제의 기준 344 02. 유형별 고찰 344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353 Ⅴ 독수의 과실이론 353 01. 의의 353 02.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354 Ⅵ 관련문제 354 01. 선의의 예외이론 354 0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354 0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355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355 SECTION 4 자백배제법칙 356 Ⅰ 자백의 의의 356 01. 의의 356 02. 자백의 형식 356 03. 자백의 주체 356 04. 구별개념 357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357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357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358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359 01.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359 0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360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363 Ⅶ 임의성의 입증 363 01.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363 02.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364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364 01.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364 02.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독수의 과실 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364 SECTION 5 전문법칙 365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365 01. 전문증거 365 02. 전문법칙 366 03.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68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70 0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374 02. 피의자신문조서 376 03. 진술조서 383 04. 진술서 388 05. 검증조서 394 06. 감정서 400 07.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401 0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407 09. 전문진술 409 10. 진술의 임의성 415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416 01. 사진의 증거능력 416 0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419 03.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423 0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24 SECTION 6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426 Ⅰ 서설 426 01. 의의 426 02. 제도의 취지 426 03. 소송구조와의 관계 426 Ⅱ 동의의 법적성질 426 01. 동의의 본질 426 02. 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427 Ⅲ 동의의 방법 427 0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427 02. 동의의 대상 428 03. 동의의 시기와 방식 429 04. 증거동의의 의제 430 Ⅳ 증거동의의 효과 432 01. 증거능력의 인정 432 02.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32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434 01. 증거동의의 철회 434 02. 증거동의의 취소 434 SECTION 7 탄핵증거 435 Ⅰ 의의 435 01. 의의 435 02. 근거법규(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436 03. 제도의 취지 436 04. 구별개념 436 Ⅱ 탄핵증거의 성질 437 01.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437 02. 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437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437 01.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437 02. 탄핵증거의 제한 438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439 01. 탄핵의 대상 439 02. 탄핵의 범위 440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440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441 SECTION 8 자백의 보강법칙 443 Ⅰ 서설 443 01. 의의 443 02. 근거법규 443 03. 타제도와의 관계 443 04.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444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444 01. 피고인의 자백 444 02. 공판정의 자백 445 03. 공범자의 자백 445 Ⅲ 보강증거의 자격 445 01. 증거능력 있는 증거 445 02. 독립증거 446 03. 정황증거 447 04. 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449 Ⅳ 보강증거의 범위 450 01.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450 02. 구체적 고찰 451 03. 보강증거의 증명력 453 Ⅴ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453 SECTION 9 공판조서의 증명력 454 Ⅰ 서설 454 01. 공판조서의 의의 454 02.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454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54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455 0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455 0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455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457 · 부록 459 · 판례색인 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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