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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론 15
제1장 고령사회와 노인복지법의 의의 16 제1절 인구 고령화의 현황과 전망 17 제2절 노인 개념의 법적 정의와 연령 기준 22 제3절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26 제4절 노인복지의 헌법적 근거와 사회보장 체계 30 제5절 노인 개념의 심화 검토 33 제6절 사회적 기본권과 노인복지의 헌법적 구조 36 제2장 노인복지법의 연혁과 체계 41 제1절 노인복지법의 제정과 주요 개정 연혁 42 제2절 법의 전체 구조와 조문 체계 45 제3절 노인복지 관련 법령 체계 속의 위치 47 제4절 2026년 시행 법제 변화의 주요 내용 49 제5절 법제 분화의 유형과 평가 50 제6절 노인복지기본법 제정론의 검토 52 제3장 노인복지 관련 법제의 전체 지형 56 제1절 노인복지 법제의 전체 지형 개관 57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의 관계 58 제3절 「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과의 관계 59 제4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의 관계 60 제5절 「치매관리법」·「의료급여법」과의 관계 61 제6절 「돌봄통합지원법」과의 관계 62 제7절 사회보장 체계 안에서의 위치 63 제8절 통합돌봄법 시행 이후의 법제 지형 65 제2편 노인복지정책과 권익보호 69 제4장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구조 70 제1절 노인복지정책의 주체와 책무 71 제2절 노인실태조사와 정책기획의 기초 72 제3절 노인의 날·경로의 달 등 기념일 74 제4절 노인복지 전달체계와 노인복지상담원 75 제5절 전달체계론의 관점 76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자치입법 78 제5장 보건·복지조치 82 제1절 노인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지원 83 제2절 지역봉사지도원과 생업지원 84 제3절 경로우대와 건강진단 85 제4절 독거노인 지원과 보호조치 86 제5절 조치의 법적 성격 — 급부·유인·개입의 삼분 88 제6절 경로우대의 법적 쟁점 90 제7절 사회참여 지원의 재편 91 제6장 노인학대의 방지와 권익보호 95 제1절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 96 제2절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신고체계 98 제3절 노인학대 관련 범죄와 금지행위·벌칙 99 제4절 사례연구: 노인학대 사건의 법적 분석 101 제5절 노인 권익보호 법제의 과제 102 제6절 학대 개념의 구성요건적 분석 102 제7절 신고의무의 구조와 실효성 105 제8절 피해노인의 법적 지위 107 제3편 노인복지시설법 111 제7장 노인복지시설의 체계 112 제1절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분류 113 제2절 시설 설치·운영의 법적 규율 114 제3절 시설 입소·이용의 법률관계 116 제4절 시설 운영자의 의무와 책임 117 제5절 시설법 체계의 의의와 과제 119 제6절 시설 규율의 심화 검토 120 제7절 시설 규율의 비교와 전망 122 제4편 노인복지시설 각론 127 제8장 노인주거복지시설 128 제1절 문제의 제기와 논의의 구조 129 제2절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념과 법적 지위 130 제3절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관계 135 제4절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과 법적 지위 139 제5절 분양형에서 임대형으로 — 규율의 변천과 재도입 논의 144 제6절 설치신고와 시설·운영기준 150 제7절 사례연구: 노인복지주택을 둘러싼 분쟁의 유형 158 제8절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재편 방향 — 지역사회 계속거주와의 접속 161 제9절 소결 — 명제의 검증 163 제10절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의 실무 쟁점 166 제9장 노인의료복지시설 171 제1절 문제의 제기와 논의의 구조 172 제2절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개념과 연혁 173 제3절 입소대상과 입소절차 177 제4절 설치신고와 시설·직원배치기준 181 제5절 장기요양기관 지정과의 관계 186 제6절 입소자 보호 190 제7절 제재·평가와 수급자 권익보호 193 제8절 사례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둘러싼 분쟁의 유형 197 제9절 노인의료복지시설 법제의 과제 199 제10절 소결 — 명제의 검증 200 제11절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의 실무 쟁점 203 제10장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207 제1절 문제의 제기와 논의의 구조 208 제2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개념과 유형 209 제3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경로당의 법적 문제 213 제4절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이용 217 제5절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기준 221 제6절 장기요양 재가급여와의 연계 223 제7절 사례연구: 여가·재가 영역의 분쟁 유형 228 제8절 여가·재가 법제의 과제 229 제9절 소결 — 명제의 검증 230 제10절 여가·재가시설 운영의 실무 쟁점 233 제5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의 접점 239 제11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이해 240 제1절 문제의 제기와 논의의 구조 241 제2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와 구조 242 제3절 장기요양인정과 등급판정 246 제4절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비용 250 제5절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과 지정갱신제 254 제6절 비교법적 검토: 일본의 개호보험 257 제7절 사례연구: 장기요양보험을 둘러싼 분쟁의 유형 260 제8절 제도의 현황과 과제 261 제9절 소결 — 명제의 검증 263 제10절 급여체계의 세부 쟁점 266 제12장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의 접점 270 제1절 문제의 제기와 논의의 구조 271 제2절 이중규율 구조의 형성 271 제3절 설치신고와 기관지정의 법률관계 276 제4절 급여비용과 수가 체계 279 제5절 규율 중복의 문제와 입법적 정비과제 283 제6절 사례연구: 이중규율에서 발생하는 분쟁 288 제7절 소결 — 명제의 검증 290 제8절 이중규율의 개별 국면 292 제6편 행정·재정과 전망 297 제13장 노인복지의 행정과 재정·벌칙 298 제1절 문제의 제기와 논의의 구조 299 제2절 비용의 부담과 보조 299 제3절 지도·감독과 사업의 정지·폐지 304 제4절 절차적 보장과 권리구제 307 제5절 벌칙과 과태료 310 제6절 사례연구: 감독·제재를 둘러싼 분쟁 315 제7절 소결 — 명제의 검증 316 제8절 제재체계의 세부 쟁점 319 제14장 비교법적 검토 324 제1절 문제의 제기와 논의의 구조 325 제2절 비교의 틀과 국제규범 325 제3절 일본 328 제4절 독일 332 제5절 미국 335 제6절 북유럽 338 제7절 비교법적 시사점의 종합 341 제8절 비교법 연구가 제기하는 근본적 물음 343 제9절 소결 — 명제의 검증 345 제15장 노인복지법의 과제와 전망 349 제1절 문제의 제기와 논의의 구조 350 제2절 노인복지법의 규범적 기초 351 제3절 지역사회 계속거주 원칙과 그 실현조건 355 제4절 통합돌봄법의 규범적 지위 358 제5절 시니어산업·노인주거와 규율의 균형 362 제6절 노인복지법제의 미래 쟁점 364 제7절 입법적 개선과제 — 제4명제의 논증과 종합 367 제7편 보론 — 실무와 판례 377 보론 1. 노인복지법의 제정이유와 개정연혁의 정밀 분석 378 보론 2. 시니어산업 법제의 구조와 그 한계 384 보론 3. 실버타운의 법적 규율 —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의 실무 388 보론 4. 노인복지법 관련 판례·유권해석의 분석 398 보론 5. 본문의 정정과 보완 406 보론 6. 축조해설 Ⅰ — 총칙(제1조~제8조) 410 보론 7. 축조해설 Ⅱ — 보건·복지조치(제23조~제30조) 417 보론 8. 축조해설 Ⅲ — 노인복지시설(제31조~제44조) 422 보론 9. 축조해설 Ⅳ — 비용·보칙·벌칙(제45조~제62조) 431 보론 10. 축조해설 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주요 조문 438 보론 11. 판례 정선 450 보론 12. 비교법 심화 — 제도설계의 선택지 461 보론 13. 연습문제와 모범답안의 구성 469 보론 14. 서식과 절차의 실무 477 보론 15. 판례 정선 Ⅱ — 학대·제재·불복 491 부 록 강의·연구를 위한 참고자료 501 부록 1. 15주 강의계획서 501 부록 2. 「노인복지법」 조문 체계도 503 부록 3. 시설유형별 기준 비교표 504 부록 4. 노인복지법제와 장기요양체계의 연계 506 부록 5. 인용 판례·결정례 및 법령해석례 목록 507 부록 6. 참고문헌 및 자료원 안내 508 부록 7. 주요 용어 해설 511 결어 이 교재가 도달한 곳과 남긴 물음 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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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섰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였음을 생각하면, 한 세대 남짓한 사이에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그런데 그 변화를 규율하여야 할 법제는 같은 속도로 정비되지 못하였다.
이 책을 쓰게 된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노인복지에 관한 법률은 늘어났으나 그것들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서 소득보장이 떨어져 나가 「기초연금법」이 되었고, 요양이 떨어져 나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되었으며, 치매와 노인일자리가 각각 독립하였다. 2026년에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 위에 조정층으로 더해졌다. 규율은 촘촘해졌으나 그 사이의 틈은 오히려 넓어졌다. 법학의 과제는 이 틈을 규명하고 메우는 데 있다. 그러나 그 작업은 조문을 정확히 읽는 데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노인복지 법제를 다룬 문헌 가운데 정책적 제언에 치중하여 실정법의 분석이 소홀한 예가 적지 않고, 반대로 조문의 해설에 머물러 규범적 평가에 이르지 못한 예도 있다. 이 책은 그 두 극단 사이에서 조문의 해석과 제도의 작동, 그리고 규범적 판단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연결하고자 하였다. 서술의 원칙은 하나로 요약된다. 확인된 것만을 쓴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판례는 인용하지 아니하였고, 통계는 자료원과 기준시점을 명시하였으며, 확인의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혔다. 법령은 개정되고 판례는 축적되므로 이 책의 서술도 언젠가는 과거가 된다. 각 장에서 조문과 통계의 확인 시점을 밝히고 원전 대조를 거듭 당부한 것은 그 유효범위를 독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