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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논란 속 '과거청산'의 길을 묻다
『책 읽어주는 남자』를 쓴 작가이자 저명한 법학가인 베른하르트 슐링크가 법적 관점에서 독일 과거 청산에 관한 이야기를 말한다.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이를 법적으로 청산해온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용서는 피해자만이 할 수 있다.
2015.11.13.
사회 정치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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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장 집단죄? 2장 법치국가와 혁명적 정의 3장 참을 수 없는 과거? 4장 법에 의한 과거 청산 5장 과거의 현존 6장 국법학의 무능을 애도해야 하는가? 7장 1970년 여름, 작은 과거의 작은 청산 8장 용서와 화해 역자 후기 |
Bernhard Sch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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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확하게 다음과 같은 산술적 예측이 나온다. 현존하는 독일인들 중 1945년 5월 9일 당시 14세 이상의 독일인들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고, 그들의 수는 2000년 전체 독일인의 약 15퍼센트였으며, 2010년에는 전체 독일인 중 약 7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2025년에는 1945년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살아 있는 독일인은 없다.
다음 세대 구성원들은 나치 범죄의 정범도 공범도 아니고, 맞서 저항하고 반대하지 않은 데에 대한 책임 또한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경악과 난처함, 고통과 수치심을 느낀다. 범죄의 흔적과 직면할 때 경악하고, 희생자들과 개인적으로 만날 때 난처해한다. 책임과 수치심을 버리고 독선과 자기만족에 빠져 의기양양해하는 사람의 모습을 마주할 때, 혹은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부류로 생각될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런 예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하필이면 독일 링케당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건들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때 나는 늘 부끄러웠고, 이스라엘을 방문한 헬무트 콜 연방수상이 독일의 다음 세대는 죄로부터 자연적으로 자유로워질 것이고 이는 축복할 일이라고 했을 때 나는 창피했고, 고통의 흔적을 안고 사는 유대인 친구의 아버지를 만날 때면 나는 늘 난처했다. 그러나 이런 감정과 이에 부합하는 기대가 미치는 범위는 예의상 가능한 범위이지 법이 미치는 범위는 아니다. ---「1장 집단죄?」중에서 법치국가와 법치국가에 적합하고 내재된 법개념과 법치국가적 일반성 및 기본법 제103조 제2항의 소급효금지 원칙이 공산주의 과거의 형법적 청산에 대치된다면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법의 일반성과 평등 하에서 사회관계의 형성을 요구하는 것이 정의와 동일시된다면 이는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정의의 이름으로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정의를 원했는데 법치국가를 얻었다.” 베르벨 보레이가 말한 것으로 추측되는 실망스런 이 말이 더욱더 실현될 것인가? 공산주의 과거의 형법적 청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의에 관한 작업이 법치국가적으로 수용조차 안 되고 있는데 말이다. ---「2장 법치국가와 혁명적 정의」중에서 제3제국과 홀로코스트의 과거가 우리 대부분에게 각인되어 있다. 그런 과거는 우리가 부모들과 논쟁하고 그들과 관계를 끊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그런 과거의 그늘 속에서 우리 독일 역사의 모습이 드러났다. 외국에서 우리는 독일인으로 그런 과거에 관해 질문 받으며 독일인인 우리 자신을 알게 되었다. 과거가 우리의 활동 범위 안에서 크고 작은 역할을 하든 하지 않든 과거를 다루는 것은 자아인식과 정체성 확립의 필수조건이 되었다. [……] 스탈린과 폴 포트의 킬링필드와는 달리 홀로코스트와 제3제국은 시민 문화의 왜곡이다. 게다가 이는 시민 문화의 보편적인 내용과 구조를 왜곡된 형태로 제공한다. 그리하여 홀로코스트와 제3제국에 대한 서적, 영화, 희곡과 행사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독일뿐 아니라 그 외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홍수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과거는 보편적이다. 홀로코스트와 전쟁은 이런 저런 식으로 모두가?독일인과 유대인, 동유럽과 서유럽, 아메리카와 심지어 아시아와 아프리카도?참여한 역사적인 마지막 사건으로, 우리 모두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과거는 사라져버리지 않는다. ---「5장 과거의 현존」중에서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잊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망각할 권리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확언도 어떤 설명도 소용이 없다. 어떻게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주장에 나는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 용서 받는 것처럼 범죄자가 악행을 잊어버린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죄를 좀 덜 수는 있다. 그러나 범죄자는 자기 스스로 가볍게 악행을 잊어버리는 짓을 하면 안 된다. 망각과 판결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이자 권한이고 피해자를 비롯한 일반대중의 권리이자 권한이다. ---「8장 용서와 화해」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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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죄는 법적으로 청산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과거 청산을 위한 독일의 태도와 노력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그들이 특정 시대의 체제가 저지른 죄를 독일인 전체의 죄로 인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즉 법치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배상하고 속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노력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으로 국가 또는 체제의 죄, 즉 ‘집단죄’가 성립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는 죄는 한 개인에 대해서, 그가 직접 저지른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범죄가 이루어질 당시에 그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법의 기본 개념과는 대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과거’에 저지른 죄를 지금 어떻게 법적으로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인가. 《과거의 죄》는 법학자로서 슐링크가 이러한 난제의 해결을 위해 20여 년간 고민한 기록이다. 먼저 그는 고대 게르만법에서 찾을 수 있는 집단적 책임, 배상의무, 속죄라는 개념을 법의 현실 적용에서, 독일인의 죄책감 속에서 다시 찾아낸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그 자신의, 그리고 자기 세대의 노력들과 실패, 과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간다. 슐링크가 말하는 ‘과거의 죄’는 나치 전범 처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치의 만행에 동참하거나 방조한 사람들뿐 아니라, 반대하지 않음으로써 죄에 연루된 사람들,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더없이 존경하는 나의 아버지가 나의 스승이 나치의 만행과 무관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의 작품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다음 세대의 고민이 《과거의 죄》 속에도 녹아들어 있다. 슐링크 자신이 포함된 전후 세대들은 끊임없이 이 주제를 제기하고 부모 세대와 논쟁하고 그들과 관계 끊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본인의 고백대로 그 결과는 보잘것없었고 이제 그들은 이 문제의 다른 차원, 자신의 다음 세대에게 이 주제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제3제국 당시 법적 성인으로서 직?간접적으로 나치 과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독일인이 모두 사망하고 나면 독일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가? 2025년이 되면 1945년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살아 있는 독일인은 없다. 몇몇 정치인들이 기뻐하며 내세우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슐링크는 다시 문제를 제기한다. 직접 범죄 행위에 참여하지는 않았어도 제3제국과 홀로코스트의 과거가 또 하나의 현재였던 자신들과는 달리 다음 세대에게 이들 사건은 지나간 과거이다. 그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질 이유도 관계 끊기를 해야 할 범죄자 부모도 없다. 하지만 이들 역시 죄책감을 느끼며 정체성을 흔들어놓는 트라우마를 안고 산다. 그리고 놀랍게도 피해자의 손자 세대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3제국과 홀로코스트가 1회성 과거에 그치지 않고 모두의 역사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슐링크의 문제 제기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자신들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의 다음 세대에게 일제 강점기가 남긴 과거 청산의 문제를 어떻게 제기할 것인가, 전범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사망에 따른 법적 시효 문제나 도덕적 피해 보상이 아닌 법적 배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한 가지 우리 독자들에게 흥미로운 부분은 독일인들에게 또 하나의 과제였던 구동독 공산체제의 과거 청산 문제이다. 동독을 흡수 통일한 서독은 구동독의 범죄, 예를 들어 동독 국가보안부(슈타지)가 저지른 사생활 침해 및 반체제 인사 탄압 등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했고 또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장차 유사한 사안을 고민하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추천의 글 이 책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가지는 힘에 대한 매우 우아한 일깨움이다. _타임스 기존의 법학적 담론의 틀에서 벗어나, 정치와 법의 다양한 상관관계 속에서 나치, 구동독 시대 범죄의 법적 도덕적 책임을 명확한 언어로 풀어낸 작품. _디 차이트 ‘양식’ 있는 지식인의 명작, 범죄와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세밀하고 명확하게 다루고 있다. _디 벨트 어떤 작가도 슐링크만큼 개인과 정치적 세계의 투쟁을 세밀하고 시적으로 다루어내지 못할 것이다. _헤럴드 슐링크의 사려 깊은 목소리가 곳곳에 스며 있다. _가디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