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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나홀로 부동산 경매 박사 1
개론·압류절차·환가절차
장인태
신원문화사 20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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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법률 시리즈

책소개

목차

1. 부동산 경매 개론
부동산 경매(입찰)의 의의
부동산 강제경매(입찰)
채무명의와 집행문
부동산 강제경매의 집행개시 요건
부동산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

2. 부동산 경매 신청
경매 신청의 방식
경매 신청의 당사자
경매 신청의 목적물
경매 신청시 청구금액
이중경매 신청

3. 경매 절차의 개시-압류절차
경매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경매개시 결정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부동산의 멸실 등에 의한 경매 취소

4. 환가 절차
경매(입찰)의 준비
매각조건의 결정
입찰 기일 및 낙찰 기일의 지정·공고·통지·변경
입찰의 실시
신입찰
낙찰절차

부록
각종서식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세법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조세법) 수료, 미국 Seton Hall Law School 장기연수,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International Litigation and Corporate Finance Course(ILCFC)수료, Information Privacy and Security Law Course(IPSL)수료,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서울방송(SBS) 법률자문위원, TV ‘대단한 법정’ 진행, 교통방송(TBS) ‘교통백과’ 진행, 서울방송(SBS) 프로덕션,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세법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조세법) 수료, 미국 Seton Hall Law School 장기연수,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International Litigation and Corporate Finance Course(ILCFC)수료, Information Privacy and Security Law Course(IPSL)수료,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서울방송(SBS) 법률자문위원, TV ‘대단한 법정’ 진행, 교통방송(TBS) ‘교통백과’ 진행, 서울방송(SBS) 프로덕션,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고문변호사, 정보통신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콘테츠진흥원 자문위원,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겸임)

주요저서는 『교통사고처리 이렇게 쉬울 수가』, 『판례로 풀어보는 나홀로 이혼소송』, 『나홀로 부동산 경매박사 Ⅰ,Ⅱ』, 『쉽게 풀자 신용카드 법률분쟁』, 『교통사고 법률천국』, 『상가·아파트 분쟁과 소송』, 조세판례백선(공동집필)』, 『이혼소송 재산분할』, 『유치권 이론과 실무』, 『이론과 실제-계약실무 총람』(공편) (법률출판사, 2017)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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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장인태
고려대학교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세법 전공), 사법시험 제33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서울방송 (SBS)법률자문위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 법률가모임 운영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담당 고문변호사, 법률신문 상담 및 자문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담전문위원,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겸임)‥‥

품목정보

발행일
2001년 10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589쪽 | 851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35910007

책 속으로

법원의 현황 조사 명령의 발령이 위법한경우, 즉 현황 조사의 목적물이 틀렸다든지 압류가 경합된 사건에 있어서 후행의 경매 신청에 의하여 경매를 속행할 것이 아닌데도 다시 현황 조사명령을 발한 경우 등에는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504조 제1항)

그러나 집행관의 현황 조사 자체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 해도 이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으로서 행하는 직무집행이 아니라 경매법원의 보조기관으로서 행하는 직무집행이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수는 없다. 따라서 이 때에는 집행관에게 현황 조사를 명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지시감독권의 발동을 촉구하거나 집행관이 소속된 지방법원에 대하여 사법행정상의 감독권(집행관 제6조)의 발동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

---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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