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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경매 개론
부동산 경매(입찰)의 의의 부동산 강제경매(입찰) 채무명의와 집행문 부동산 강제경매의 집행개시 요건 부동산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 2. 부동산 경매 신청 경매 신청의 방식 경매 신청의 당사자 경매 신청의 목적물 경매 신청시 청구금액 이중경매 신청 3. 경매 절차의 개시-압류절차 경매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경매개시 결정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부동산의 멸실 등에 의한 경매 취소 4. 환가 절차 경매(입찰)의 준비 매각조건의 결정 입찰 기일 및 낙찰 기일의 지정·공고·통지·변경 입찰의 실시 신입찰 낙찰절차 부록 각종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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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현황 조사 명령의 발령이 위법한경우, 즉 현황 조사의 목적물이 틀렸다든지 압류가 경합된 사건에 있어서 후행의 경매 신청에 의하여 경매를 속행할 것이 아닌데도 다시 현황 조사명령을 발한 경우 등에는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504조 제1항)
그러나 집행관의 현황 조사 자체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 해도 이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으로서 행하는 직무집행이 아니라 경매법원의 보조기관으로서 행하는 직무집행이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수는 없다. 따라서 이 때에는 집행관에게 현황 조사를 명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지시감독권의 발동을 촉구하거나 집행관이 소속된 지방법원에 대하여 사법행정상의 감독권(집행관 제6조)의 발동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 --- p.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