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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이렇게 쉬울 수가
장인태
신원문화사 20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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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법률 시리즈

책소개

목차

1. 자동차 관리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
보험과 관련된 문제들

2. 교통사고
교통사고의 대처 요령
교통사고의 유형별로 살펴본 민사, 형사, 행정관련사항

3. 기타 문제들
자동차 도난
자동차 대여
합의
주,정차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

4. 부록
각종 도표 및 주요 약관의 내용
각종 서식들
운전자가 알아두어야 할 주요 대법원 판례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세법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조세법) 수료, 미국 Seton Hall Law School 장기연수,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International Litigation and Corporate Finance Course(ILCFC)수료, Information Privacy and Security Law Course(IPSL)수료,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서울방송(SBS) 법률자문위원, TV ‘대단한 법정’ 진행, 교통방송(TBS) ‘교통백과’ 진행, 서울방송(SBS) 프로덕션,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세법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조세법) 수료, 미국 Seton Hall Law School 장기연수,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International Litigation and Corporate Finance Course(ILCFC)수료, Information Privacy and Security Law Course(IPSL)수료,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서울방송(SBS) 법률자문위원, TV ‘대단한 법정’ 진행, 교통방송(TBS) ‘교통백과’ 진행, 서울방송(SBS) 프로덕션,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고문변호사, 정보통신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콘테츠진흥원 자문위원,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겸임)

주요저서는 『교통사고처리 이렇게 쉬울 수가』, 『판례로 풀어보는 나홀로 이혼소송』, 『나홀로 부동산 경매박사 Ⅰ,Ⅱ』, 『쉽게 풀자 신용카드 법률분쟁』, 『교통사고 법률천국』, 『상가·아파트 분쟁과 소송』, 조세판례백선(공동집필)』, 『이혼소송 재산분할』, 『유치권 이론과 실무』, 『이론과 실제-계약실무 총람』(공편) (법률출판사, 2017)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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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 장인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연구소 전문분야 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사법시험 제33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서울방송 법률자문위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 법률가모임 운영위원.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 겸 부정부패 추방운동본부 운영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담당 고문변호사. 법률신문 상담 및 자문위원. 서울방송 TV '대단한 법정' 진행. 교통방송(TBS) '교통백과' 진행. 언론개혁 시민연대 언론피해 법률지원본부 변호인. 서울방송 프로덕션,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고문변호사,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겸임교수.

품목정보

발행일
2001년 05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90쪽 | 594g | 153*224*30mm
ISBN13
9788935909858

책 속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 대해 가장 시급한 일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상대방의 위압적인 태도에 눌려 성급히 자신의 일방적인 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약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사고 당사자가 사고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꼼꼼히 메모해두는 것은 필수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사진기,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목격자 확보게 있어서는, 목격자가 후에 상대방에게 매수되어 허위 진술이나 증언을 할 염려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사고현장에서 바로 진술서를 받아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사고 직후 사고현장을 찍은 사진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늘 사진기를 자동차에 비치하여 사고가 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을 촬영할 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현장의 전체 모습, 차선과 차량과의 거리, 상대차량의 번호판, 사고 부분의 모습 등은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한다. 스프레이는 보통 사고 당시 차량의 위치나 스키드마크(자동차를 급정차시켰을 때 도로에 발생하는 바큇자국)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늘 차량에 보관해둘 필요가 있다. 스프레이로 현장을 보존할 때는 자신의 자동차와 상대방 자동차의 바퀴 부분을 '기역자'로 표시하고 그 주위에 차량번호를 적으면 된다.

또 상대방은 여러 명이고 자신은 혼자여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같은 차에 탄 사람의 진술이나 증언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그 진실성을 낮게 보고 있으므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차분히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 pp.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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