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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장 합리주의 문화와 회계 1. 국제투명성지수로 본 한국 사회의 투명도 2. 조선 왕조 500년 체제의 붕괴 원인 : 번질난 회계 부정 3. 기록과 회계, 그리고 역사 시계열 정보 4. 국내 회계사 연구 현황 제2장 호남의 자치 문화와 회계 문화 1. 한국 경제 민주주의의 원형으로서 강신회 2. 임진왜란과 전라도, 그리고 민간 비영리 조직의 활성화 3. 유학 사상과 회계 사상과의 관계 제3장 장암 마을 비영리 조직의 운영 원리와 규범 1. 장암 마을 비영리 조직 형성 배경 2. 행위 규범의 성문화와 행위 실태로서 회계 장부와의 공존 3. 구성원 자격과 임원의 성실·정직 의무 4. 기금 보유와 기금 증식에 관한 규범 제4장 「용하기」의 부기·회계학적 특징 1. 「용하기」 장부 기입의 외형적 특성 2. 「용하기」 체계의 생성 및 발전 과정의 특징 3. 「용하기」 체계의 시대별 변천 과정의 특징 4. 「용하기」의 상호 교차의 이중성 5. 「용하기」의 회계연도와 결산, 그리고 감사 행위 제5장「용하기」에 기재된 특수 회계용어의 용례와 이두문과의 연관성 1. 문자와 정보 전달, 그리고 회계 체계 2. 이두와 연관을 가진 회계용어 결론 부록 참고문헌/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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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조직의 1년 사업은 거의 7~12명 정도의 임원진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문중의 3명의 어른은 일부 계 사업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자문부, 계장(문장)·공사원(장의)·유사(별유사)는 계 사업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집행부, 고직(산직)과 남화 람화는 어떤 직임인지 확실하지 않다. 「을묘 동헌」 제21, 22항목 등에서 보듯이 40세 이하가 돌아가면서 담당하고 "불행히 남화가 되었다"는 표현 등을 통해 기피하고자 하는 직임을 알 수 있다.
는 모임을 준비하거나 계의 재산 및 공동 기물을 관리하는 보조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집행부 공사원은 유사의 업무 및 계 운영 전반을 주재하면서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을묘 동헌」(1735) 제98항목, 대종계 「문헌」(1686) 제12항목 〕. 계헌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을 집행할 때는 실무를 맡은 유사 자의로 할 수 없고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항상 공사원(장의)에게 물어 합당성을 인정받고서야 실행할 수 있는 체제로 수행되었다〔「문헌」(1686) 제12항목, 「을묘 동헌」(1735) 제73항목〕. 고직에게 기금을 받아들일 때 1석마다 1승을 주도록 한 것 외에 다른 임원진에게는 보수가 없었다〔「을묘 동헌」(1735) 제69항목〕. 유사는 1년마다 돌아가면서 교대로 맡는 직책으로 계원의 가입 및 절차, 계 재산의 수납, 취리, 모임 준비, 부조 수행, 계답병작관리, 계공동기물수납관리 등 1735년 「을묘 동헌」의 약속에서부터 항목의 나열식 기록 방식이 내용별로 조로 구분하고 있는데 조의 내용을 통해서도 계 조직의 대체적인 사업내용을 알 수 있다. 문중계도 계 사업 내용은 유사하다. 유사 임무 수행의 여부는 계 조직 존폐에 관련된 중차대한 임무로 곡물의 허다한 사용처는 유사가 자세히 장부에 기록하였다가 임무가 교체될 때 계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문계헌(1673) 제28항목). 잘못 수행했을 때는 벌을 받고, 또 계곡을 잘못 관리했을 때는 계에서 쫓겨났으며,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유사 자신의 전답 소출로 대신 납부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였다. 보수는 없으면서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직임이었음을 알 수 있다〔「을묘 동헌」(1735) 제32항목〕. 이 때문에 60세 이하의 계원이 돌아가면서 맡고 60세가 넘으면 유사의 직을 면제해 주는 원칙을 두고 있다. 계헌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계 사업은 기본적으로 계원 전체의 모임이 있을 때 가부를 결정하여〔「을묘 동헌」(1735) 제4항목〕 앞으로 계속 계 사업 안건이 될 만한 것은 추약의 형태로 기록하였다가 추약 가운데 지속적 계 조직 원칙으로 할 만한 규정사항은 본 항목으로 하기로 하고 있다. ---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