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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기대효과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Ⅱ. 성폭력 관련 법제 1. 서 론 2. 성폭력특별법의 주요 내용 가. 제정이유 및 개정연혁 나. 법의 목적과 구조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라.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보호 3. 성폭력특별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가. 성폭력특별법 관련 공식통계 나. 성폭력 관련 정책 다. 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4. 성폭력특별법 인지도 조사결과 가. 조사개요 나. 성폭력특별법의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한 인지도 다. 성폭력피해 경험 및 신고 여부 라. 관련법에 관한 의식 및 법의 효과성 5. 성폭력 관련 외국 입법례 가. 성폭력 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 강간 개념의 확장 나. 부부 간 성폭력을 둘러싼 변화 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라. 성범죄자에 대한 대책 6. 소 결 가. 성폭력특별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나.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다. 성폭력특별법의 외국 입법례의 변화 양상 Ⅲ. 가정폭력 관련 법제 1. 서 론 2. 가정폭력특례법의 주요 내용 가. 제정이유 및 개정연혁 나. 법의 목적과 구조 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3. 가정폭력특례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가. 가정폭력 관련 공식통계 나. 가정폭력 관련 정책 다. 가정폭력특례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4. 가정폭력특례법 인지도 조사결과 가. 가정폭력특례법의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한 인지도 나. 가정폭력 피해 경험 및 신고 여부 다. 가정폭력특례법의 효과성 5. 가정폭력 관련 외국 입법례 가. 미국의 의무적 체포제도 나. 일본과 대만의 민사보호명령 다. 일본과 미국의 이주여성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6. 소 결 가. 가정폭력사건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나. 가정폭력특례법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다.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라. 외국 입법례의 우리 법에 대한 시사 Ⅳ. 성매매 관련 법제 1. 서 론 2. 성매매처벌법의 주요 내용 가. 제정이유 및 개정연혁 나. 법의 목적과 구조 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라.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보호규정 3. 성매매처벌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가. 성매매처벌법 관련 공식통계 나. 성매매 관련 정책 다. 성매매처벌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4. 성매매처벌법 인지도 조사결과 가. 성매매처벌법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인지도 나.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한 신고여부 다. 법의 효과성 및 관련법에 관한 의식 5. 성매매 관련 외국 입법례 가. 스웨덴의 성구매자 관련 정책 나. 대만의 퇴폐업소 척결정책 6. 소 결 가. 성매매처벌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나.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다. 성매매 관련 외국 입법례 Ⅴ. 법제 정비방안 1. 성폭력 가. 성폭력 개념의 확장 나. 성폭력전담관 제도의 정비 방안 다. 피해자보호를 위한 진술녹화제도의 정비 방안 라. 친고죄 폐지에 대한 검토 마. 부부 간의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바. 장애인의 성폭력 처벌 규정 정비문제 사.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사업의 강화 2. 가정폭력 가. 법의 목적 - 가정보호보다는 피해자의 인권 및 안전 강조 나. 기계적인 피해자의 의사 존중 지양 - 형사절차 속에서의 피해자의 권한 강화 다. 피해자의 안전 확보 및 지원 - 긴급보호조치 신설 및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의 내용 확충 라. 가해자 위험성 평가 제도의 도입 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조건 바. 보호처분의 실질화 사. 의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3. 성매매 가. 성구매행위에 대한 범죄인식 강화 나. 성매매업소 단속 및 알선업자 처벌 강화 다. 성판매자에 대한 사후대책의 구체화 라.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 보호 강화 마.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금지정책 활성화 바. 성구매자에 대한 보호처분 제도의 적극 활용 사. 젠더 관점에서의 성매매피해여성 지원 참고문헌 1. 성폭력 2. 가정폭력 3. 성매매 부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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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구상되었습니다.
한국의 성·제도와 개발(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GID) 점수는 0.021로 123개국 중 4위입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여성차별과 불평등 관련 제도가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제도적 성평등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순위는 75개국 중 53위로 멕시코(35위), 일본(42위), 필리핀(45위), 칠레(51위)보다도 낮습니다. 또한 남녀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는 한국이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인 92위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상당정도 정비되어 있지만 성평등 달성수준은 여전히 미약합니다. 법의 영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1980년 후반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의 제·개정, 성폭력특별법·가정폭력특별법, 여성발전기본법의 제?개정, 그리고 최근에는 성매매특별법의 제정과 호주제 폐지에 따른 가족법 개정 등을 통해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여성들은 고용 상의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고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3년에 걸쳐 여성관련법제를 공법, 사법, 사회법 분야로 나누어 각 영역별 여성관련법제의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2007년은 그 첫해로 공법 분야의 여성관련법제를 헌법과 형법으로 나누어 "헌법상의 여성관련조항 개정방안",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헌법상의 여성관련조항 개정방안" 연구는 제헌헌법 60주년을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21세기 헌법과 여성 간의 관계를 조망해 본 것으로 헌법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도 관련법제 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연구를 위해 한 해 동안 많은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연구진과 바쁘신 중에도 자문과 논평을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 경 애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