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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_5
1부 쉬운 판단 테크닉 _ 15 1장 왜곡 _ 17 교수는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없는 이유_18 | 법적 처분을 왜곡하여 직위해제_24 | 법규정 왜곡으로 해임_25 | 규정 왜곡 해석으로 강의 및 논문지도 금지_26 2장 조작 _ 27 신고 자료 조작_28 | 녹취록 조작_29 3장 편집 _ 35 전후 바꿔 편집_36 | 문자메시지 편집_42 4장 짜 맞추기 _ 46 가족 증인_48 | 유도 질문_50 | 무죄를 위한 위증_54 5장 궤변 _ 58 자기 잘못을 합리화_59 |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_60 | 문장을 조작하며 궤변_61 6장 논점 변경 _ 63 ‘만졌다’에서 ‘만졌다고 느꼈다’로_64 | 비교 조사 대상 바꾸기_65 | 조사 대상을 바꿔서 무혐의_68 | 논문 표절에서 우수성 평가로_72 | 고소 쟁점 변경_74 7장 개념 재정의 _ 76 성매매 권유 ‘승낙’과 ‘지시’는 같다?_77 | ‘조작’을 ‘수정’으로_79 | ‘조작’을 ‘정정’으로_81 | ‘표절행위’를 “인용 없이 사용한 행위”로_81 | 표절 판단의 임의적 기준_84 | “표절”을 “인용 누락”으로_86 | 전공이 사회과학 전 분야_88 | 학위논문을 표절하면 표절이 아니다?_89 | ‘방문’이나 ‘자원봉사’가 ‘현장실습’?_90 | ‘사실’을 ‘추측’으로_95 8장 이중 잣대 _ 97 주임교수 권한에 대한 이중적 판단_98 | 인식 수준과 성희롱 개연성_99 | 증인에 관한 공판중심주의_100 | 사법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_101 | 허위신고 동기로서의 학위논문_103 | 교육부 감사의 이중잣대_123 9장 누명 씌우기 _ 125 허위사실로 징계하기_126 | 기초 관계마저 부인하는 파렴치한_127 | 강의 및 논문 지도를 금지당한 교수_128 | 화해권고 결정 불이행_129 10장 물타기 _ 130 제소자 징계_131 | 참고인에게 책임 전가_131 | 제소자에게 책임 전가_133 | 고소인에게 무고 뉘앙스를 주다_133 11장 합리적 의심 _ 135 성희롱 의심_136 | 최초 성추행 의심_140 | 학력 사칭 의심_144 12장 논리적 정합성 _ 146 선물 강요 주장_146 | 성문제 기사가 성희롱인 이유_148 | 성추행에 ‘NO’ 할 수 없는 이유_152 | 울고 안아달라고 한 이유_155 | 허위신고 동기는 논문 비리_159 | 녹취 이유_167 2부 매우 쉬운 판단 테크닉 _ 171 1장 경험칙 _ 173 찢어진 청바지의 경험칙_173 | 팔짱의 경험칙_174 2장 추상적 전제 _ 178 사제지간 권력관계_179 | 논문 지도 권력관계_181 | 구체적 사실 관계_183 3장 떠넘기기 _ 185 판단 회피 핑퐁 게임_186 | 감사는 조사 중계 역할?_188 4장 묵살 _ 189 목격자 진술 묵살_190 | 맞신고 묵살_190 | 표절 신고 무대응_193 5장 자백 _ 195 증거 없는 자백_196 | 자백의 맥락 왜곡_197 | 자백 무시_198 6장 누락 _ 200 누락할수록 쉬워지는 판단_201 | 다 누락하고 한 가지만 판단_203 | 조사 결과 누락_204 | 판단에 방해가 되면 모두 누락_207 | 긴급조치 위반 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유탈_207 7장 증거 확인 _ 210 녹취 파일에 없는 사실 확인_211 | 녹취 파일 확인 불필요_213 | 편집된 녹취록이 증거로_214 | 신문 기사에 없는 사실이 증거로_215 | 표절 판단 근거_216 | 허위사실로 논문 비리 정당화_216 | 논문비리 허위보고의 증거_218 8장 증거 무시 _ 220 증거 제출 안 했다_222 | 증거 없다_225 | 증인은 없었던 것처럼_228 | 증거 무시 표현_234 | 여강사들의 질투_235 | 증거 심리 없이 판결_242 9장 진술의 일관성 우기기 _ 243 끝 모를 추가 신고_244 | 진술 조작_246 | 진술 바꿔도 일관성_247 | 최초 성추행은 언제_252 | 잦은 진술번복도 일관성_253 | 안 췄다고 번복해도 춤 춘 것_257 | 진술에 대한 판단 근거는 없다_258 | 동영상과 성추행 진술_260 | 식사 초대, 컴퓨터 기부가 강요로_263 | 정부 지원금 안 받은 걸로 한 이유_267 10장 일방적 증거 _ 269 복수의 참고인 증거_270 | 성희롱 보고가 증거_270 | 조작 논문이 조작 아니라는 역증거로_271 | 조사, 소명 없는 일방적 보고서_273 | 일방적인 강의금지 통지_275 11장 물증보다 진술 _ 276 녹취록보다 진술 채택_277 | 현장 물증보다 일방적 진술 중시_278 | 녹취록보다 진술 중시_281 | 녹취 파일보다 기억을 중시_282 | 물증 조사보다는 진술이 편리_282 | 녹취록보다 사실다운 약자의 주장_283 | 객관적 증거 없는 강요_286 | 기부가 선물 강요로_287 | 강요의 증거가 없는 강요_289 12장 진술의 신빙성 _ 294 교수와 연구원의 진술 변화_295 | 상반된 진술, 구체성 없는 진술_299 | 허위 진술이라도 일관성_299 | 동영상 대(對) 진술_304 | 녹취록보다 진술이 신빙성_305 | 녹취록보다 진술이 우위_306 13장 거두절미 _ 312 갈등의 역사 배경 무시_313 | 당사자 간 복잡한 관계 무시_315 | 대화 맥락 무시_318 | 맥락 단절 방법_319 14장 간결한 기각 _ 321 검찰, 법원의 기각_322 | 대학기관의 기각_323 | 해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_324 |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_329 15장 조사 중단 _ 335 여강사들의 성매매 권유 건 조사 중단_336 | 학과 교수 개입에 대한 조사 중단_337 | 여강사들의 교수 유혹에 대한 조사 중단_342 | 마약 조사 중단_343 | 위증 조사 중단_345 | 교수 성추행 조사 중단_346 | 음해 투서 조사 중단_347 16장 시점 무시 _ 348 하지도 않은 말에 동조하다_348 | 사전 발생과 사후 녹음_349 | 시작도 안한 논문 지도 때문에 울었다_350 | 과거 시점을 현 시점과 동일시_352 | 발간 날짜 허위 기재를 실수로_353 | 이메일 수신 미확인 이유_354 | 변경 전과 변경 후를 구분하지 않다_355 | 여름학기 보고서를 겨울학기 보고서처럼_355 | 징계 사유 발생 시점 무시_356 | 범죄발생 시점 무시_356 17장 시스템 이용 _ 358 편파적 재판 진행_358 | 기계적 형평도 없는 판단_362 | 피해자 중심주의 시스템_363 | 비밀보장 원칙을 이용한 무고 사주_364 18장 여론 몰이 _ 366 학생 여론에 대한 언더도그마_367 | 오보 여론 몰이_370 | 허위사실로 마녀사냥_372 | 허위사실로 무차별 여론몰이_380 | 인터넷 공개 망신_385 후기_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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