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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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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적재산권법에 있어서의 주요개정은 특허법(실용신안법)과 저작권법에서 있었다. 먼저 특허법(실용신안법)에서는 심사전치제도가 폐지되고 재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존에는 거절결정된 후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함과 더불어 보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을 하기 전에 심사전치제도에 의해 해결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 심사전치제도를 폐지하고, 재심사제도의 도입으로 거절결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제도적으로 보완되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이라고 하겠다. 이는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시행한 정부부처 통합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되고, 이들이 별도로 관장하던 법이 통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때문에 이전 9정판에서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별도의 장으로 설명하였으나, 10정판에서는 통합하여 저작권법으로 기술하였다.
10정판에서는 이러한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과 더불어 그 동안 제도의 잦은 개정으로 인해서 변경된 제도들을 정리하였으며,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여 설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