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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지식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제1부 01 정치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다 머리말, 제1부 02 인간은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제1부 제1장 제1부의 주제 03 사회를 만들기로 계약하다 제1부 제2장 최초의 사회 04 정당한 권력에만 복종하라 제1부 제3장 최강자의 권리 제4장 노예 제도 05 최초의 사회계약은 만장일치다 제1부 제5장 언제나 최초의 계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제6장 사회계약 06 오로지 일반의지에만 복종하라 제1부 제7장 주권자 07 사회에서 인간은 더 나은 존재가 된다 제1부 제8장 사회 상태 08 재산은 사회의 것이다 제1부 제9장 소유권 제2부 01 주권은 양도할 수도, 분할할 수도 없다 제2부 제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제2장 주권은 분할할 수 없다 02 일반의지는 언제나 옳다 제2부 제3장 일반의지가 잘못될 수 있는가 (1) 03 일반의지는 내 마음속에 있다 제2부 제3장 일반의지가 잘못될 수 있는가 (2) 04 국법보다 자연법이 우선이다 제2부 제4장 주권의 한계 제5장 생명을 처분할 권리 05 법은 일반의지의 기록이다 제2부 제6장 법 06 사심 없는 사람이 입법자가 되어야 한다 제2부 제7장 입법자 07 국민에게 적합한 법이어야 한다 제2부 제8장, 제9장, 제10장 국민 08 법전에 쓰여 있는 법보다 더 중요한 법이 있다 제2부 제11장 다양한 입법 체계 제12장 법의 분류 제3부 01 정부는 일반의지를 실행하는 중개자다 제3부 제1장 정부 일반 02 행정관이 많다고 정부의 힘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제3부 제2장 다양한 정부 형태의 구성 원리 03 진정한 민주 정치는 불가능하다 제3부 제3장 정부의 분류 제4장 민주 정치 04 귀족 정치에서는 선거제가 바람직하다 제3부 제5장 귀족 정치 05 현명한 왕이 통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제3부 제6장 군주 정치 06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의 정부가 가장 나쁘다 제3부 제7장 혼합 정부 제8장 모든 나라에 적합한 정부 형태는 없다 제9장 훌륭한 정부의 특징 07 입법권을 잃으면 국가는 멸망한다 제3부 제10장 정부의 권력 남용과 타락하는 경향 제11장 정치체의 멸망 08 주권을 유지하려면 국민이 모여야 한다 제3부 제12장, 제13장, 제14장 주권 유지의 방안 09 국민은 투표일에만 자유롭다 제3부 제15장 대의원 혹은 대표자 10 국민은 정부를 폐기할 수 있다 제3부 제16장 정부의 수립은 계약이 아니다 제17장 정부의 수립 제18장 정부의 찬탈을 막는 방법 제4부 01 선거보다 추첨이 더 민주적이다 제4부 제1장 일반의지는 파괴할 수 없다 제2장 투표 제3장 선출 02 대중주의를 경계하라 제4부 제4장 로마의 민회, 제5장 호민관직, 제6장 독재관직 제7장 감찰관직 03 시민의 의무에 따르는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한다 제4부 제8장 시민종교 04 대외 관계에서 평화를 지켜야 한다 제4부 제9장 결론 부록 | 루소가 활동한 시대의 연표 참고 문헌 |
Jean-Jacques Rouss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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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 짧은 책을 통해 인류 전체의 자산인 『사회계약론』을 다시 검토하는 이유 역시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독창적인 지식을 만들기 위함이며, 그 지식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지식 사회라고 불리는 오늘날에 힘없는 자, 억압당하는 자를 대변하는 지식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대중과 지식인의 경계는 무너졌고 이제 모든 사람이 대중이자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장자크 루소다.
---「들어가며: 지식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중에서 “내 의견이 국가의 공적인 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자유 국가의 시민으로 태어나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권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에 대해 알아야 할 의무를 당연히 지닌다.” 정치는 군주나 입법자의 독점물이 아니다. 투표권을 가진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자유로운 국가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인 동시에 군주가 다스리는 국가에서는 갖기 어려웠던 권리이기도 하다. ---「제1부 01 정치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다」중에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고 국가의 행정권을 맡길 때에도 주권은 여전히 국민에게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면 모든 국민이 제비뽑기로 하루나 일주일, 한 달 정도씩 돌아가며 대표를 맡는 것이겠지만, 다들 바쁘기 때문에 가장 똑똑하고 성실해 보이고 일반의지를 잘 대변할 것 같은 사람 한 명을 뽑아서 정해진 기간에 한해 열심히 일하라고 행정권을 맡긴다. 그런데 이처럼 행정권을 맡길 때에도 주권까지 맡길 수는 없다. 주권자, 즉 주권을 가진 사람은 국민 전체다. ---「제2부 02 주권은 양도할 수도, 분할할 수도 없다」중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주권의 유지를 위해 가장 존중되어야 할 권리다. 만약 국민이 합법적인 집회를 개최한다면, 왕일지라도 건드릴 수 없다. 국민의 집회는 왕이나 대통령에게 늘 공포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집회가 열리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들기 일쑤다. 평소에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이라고 부르다가도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열면 갑자기 “도심의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독재자는 비겁하고 소심하며 자유보다 휴식을 원하는 국민을 좋아한다.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모이는 국민들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한다. ---「제3부 08 주권을 유지하려면 국민이 모여야 한다」중에서 아무리 도덕적인 국가라고 해도 다른 국가들보다 힘이 약하면 대외 관계에서 열세를 면할 수 없다. 지난 세기에 우리는 일본 제국의 침략을 당해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다. 사실 좋은 정부를 가지는 일보다 대외 관계에서 국가를 지키는 일이 우선일지도 모른다. 식민지로 전락한 뒤에는 정치에 대해 고민할 자격이 아예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제4부 대외 관계에서 평화를 지켜야 한다」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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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읽히기 전과 후로 나뉜다.
- 야코프 부르크하르트(역사학자) 루소, 현대 민주주의의 개념과 틀을 설계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2항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의 원천을 국민에게서 찾는다. 국민주권 사상은 인류 역사상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18세기 전후 유럽의 계몽주의자들에게서 시작되었다. 그 대표적 주자가 장자크 루소다. 루소는 원래 《정치 제도》란 방대한 저작을 쓸 계획이었다. 그러나 목표를 너무 크게 잡는 바람에 중도 포기하고 몇 편의 중요한 단편만 발췌해 짧은 책으로 엮었는데 그 책이 바로 《사회계약론》이다. 루소는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정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좋은 정치 제도란 어떤 것인지, 투표권을 가진 주권자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만 하는지를 고심하며 《사회계약론》을 써 내려갔다. 사회란 계약으로 만들어졌다 루소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의지하며 살게 된 순간 사회가 탄생하고 인간은 쇠사슬에 얽매이게 된다고 보았다. 이런 현실을 감내하고 사회적 동물로 살게 된 것은 결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며, 서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사회계약이다. 루소는 피지배자가 자신의 자유를 양도해서 지배자에게 복종하기로 결심했다면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만약 지배자가 아무것도 주지 않고 괴롭히기만 하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현실화된 역사적 사건이 프랑스 혁명이다. 일반의지에만 복종하라 루소는 오직 정당한 권력에만 복종하라고 말한다. 그런데 국가의 어떤 권력이 정당한 권력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일반의지’다. 일반의지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의지를 뜻한다. 여기서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 일반의지와 일반의지가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루소는 한 사회의 일반의지를 글로 적어놓은 것이 바로 법이라고 말한다. 대중은 공동의 이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좋은 입법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입법자가 선출됐다고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입법 행위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평가해야 한다. 21세기,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사회계약론》에 담긴 루소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으로 세워진 공화국의 헌법에 반영되었으며, 미국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또한 이후의 여러 정치체들을 거쳐 21세기 민주주의 국가들의 개념과 형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가 《사회계약론》을 복기하는 이유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2016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한 번 쟁취하고 나면 완결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평가하고 또 참여해야만 하는 대상이다. 또한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 유기체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클래식 브라운 05 사회계약론》은 우리에게 말한다. “장자크 루소가 되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