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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사
편찬사 우덕순ㆍ조도선ㆍ유동하 신문기록 해제 우덕순·조도선·유동하 신문기록 번역본 우덕순 신문기록 ① 우덕순 제1회 신문조서 ② 우덕순 제2회 신문조서 ③ 우덕순 제3회 신문조서 ④ 우덕순 제4회 신문조서 조도선 신문기록 ① 조도선 제1회 신문조서 ② 조도선 제2회 신문조서 ③ 조도선 제3회 신문조서 ④ 조도선 제4회 신문조서 ⑤ 조도선 제5회 신문조서 유동하 신문기록 ① 유동하 제1회 신문조서 ② 유동하 제2회 신문조서 ③ 유동하 제3회 신문조서 ④ 유동하 제4회 신문조서 ⑤ 유동하 제5회 신문조서 ⑥ 유동하 제6회 신문조서 ⑦ 유동하 제7회 신문조서 禹德淳·曺道先·劉東夏 訊問記錄 日本語本 禹德淳 訊問記錄 ① 禹德淳 第一回 訊問調書 ② 禹德淳 第二回 訊問調書 ③ 禹德淳 第三回 訊問調書 ④ 禹德淳 第四回 訊問調書 曺道先 訊問記錄 ① 曺道先 第一回 訊問調書 ② 曺道先 第二回 訊問調書 ③ 曺道先 第三回 訊問調書 ④ 曺道先 第四回 訊問調書 ⑤ 曺道先 第五回 訊問調書 劉東夏 訊問記錄 ① 劉東夏 第一回 訊問調書 ② 劉東夏 第二回 訊問調書 ③ 劉東夏 第三回 訊問調書 ④ 劉東夏 第四回 訊問調書 ⑤ 劉東夏 第五回 訊問調書 ⑥ 劉東夏 第六回 訊問調書 ⑦ 劉東夏 第七回 訊問調書 우덕순·조도선·유동하 신문기록 원본(原本) 우덕순 신문기록 ① 우덕순 제1회 신문조서 ② 우덕순 제2회 신문조서 ③ 우덕순 제3회 신문조서 ④ 우덕순 제4회 신문조서 조도선 신문기록 ① 조도선 제1회 신문조서 ② 조도선 제2회 신문조서 ③ 조도선 제3회 신문조서 ④ 조도선 제4회 신문조서 ⑤ 조도선 제5회 신문조서 유동하 신문기록 ① 유동하 제1회 신문조서 ② 유동하 제2회 신문조서 ③ 유동하 제3회 신문조서 ④ 유동하 제4회 신문조서 ⑤ 유동하 제5회 신문조서 ⑥ 유동하 제6회 신문조서 ⑦ 유동하 제7회 신문조서 |
申雲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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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러시아 관헌 취조문서, 전보류, 일제의 첩보기록인 헌기2634호과 기밀통발 제111호를 안중근의거와 우덕순ㆍ조도선ㆍ유동하ㆍ대동공보사의 공모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보았다. 그리하여 이를 증명하기 위해 미조부치는 사실 자체의 왜곡을 마다하지 않고 공판을 진행하여 안중근에게 사형, 우덕순과 조도선에게 징역 2년 이하, 유동하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상을 각각 구형하였다. 재판부도 안중근에게 사형, 우덕순에게 징역 3년, 조도선과 유동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였다.
그러나 안중근의거와 우덕순ㆍ조도선ㆍ유동하ㆍ대동공보의 관계 등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다. ① 안중근과 우덕순의 공모관계는 분명한 사실이다. ② 유동하ㆍ조도선은 안중근과 공모관계에 있지 않았다. ③ 안중근의거는 대동공사의 지원 내지 공모에 따른 결과가 아니었다. ④ 미조부치는 안중근의거와 무관하다는 유동하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안중근의거의 배후로 대동공보사로 보는 시각과 조도선ㆍ유동하가 안중근의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는 주장을 재고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