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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고용 불안과 근로빈곤의 실상
제1장 비정규직 고용 변동 분석(이시균) 제2장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격차(김정우) 제3장 근로빈곤층 유형에 따른 소득지원제도 개편 효과(강신욱) 제4장 근로빈곤과 지원 제도(김혜원) 제2부 노사관계의 변화 제5장 한국 자동차 산업 고용관계의 국제화(조성재) 제6장 산별노조의 전진은 멈추었는가(박태주) 제7장 최저임금과 단체교섭(이정희) 제3부 노동시장의 현실과 대응 제8장 저결혼·저출산과 청년 일자리(김유선) 제9장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고용 변화(권혜자) 제10장 주 40시간제의 효과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함의(지민웅) 제11장 사회적기업의 임금(황덕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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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감소 경향은 오히려 전체 고용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비정규직은 경기변동에 따라 크게 변동하면서 고용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미약한 반면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용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규직 중심의 고용 기회의 확대가 전체 고용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pp. 32~33, 제1장 비정규직 고용 변동 분석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겪는 다른 차원에서의 격차나 차별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격차나 차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정책적 판단과 고려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의 관리 감독 및 책임 소재의 명확화라는 큰 틀에서의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미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여러 가지 조치들, 예컨대 심야 근무 및 장시간 노동의 규제, 안전 장비 및 설비의 필수적 착용 및 설치 등이 위험에 대한 노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결근을 줄이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고용 형태 및 원·하청 관계와 무관하게 잘 실행되도록 감독하는 데에도 행정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 p. 65, 제2장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격차 공공부조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도로서 실업부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업부조는 실직자에 한정해 지급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빈곤 위험에 처한 가구에 한정해 지원하면서 동시에 저소득 가구에 한정해 지급한다는 점에서 실업급여 제도에 비해 재정 효율적이다.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은 일자리 사업의 체계를 혁신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일자리 사업의 자격 요건을 실업부조제도 대상자로 단일화해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개별 사업의 참여자 모집에 드는 개별 사업 운영자 지불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실업부조제도에서 제공되는 현금 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을 일자리 사업의 적극적 참여 정도와 연계함으로써 형식적인 사업 참여로 인해 야기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줄일 수 있다.--- p. 117, 제4장 근로빈곤과 지원 제도 한국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산별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가령 수출과 부채 대신 내수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면 그 전제 조건은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복지사회를 건설해 사회 보장 지출을 늘리는 일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를 ‘개혁적인 정권’이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해왔다. 개혁은 위로부터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것이 실현되더라도 권위주의 내지 온정주의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아래로부터의 동원과 참여가 결여되었을 때 그것은 좌절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누가 뭐래도 노동조합은 최대의 대중 단결체로서 아래로부터의 힘을 대표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아래로부터의 힘을 대표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면 이는 연대에 바탕을 둔 산별 체제의 구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p. 182, 제6장 산별노조의 전진은 멈추었는가 한국은 영국과 비슷하게 법정 최저임금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서로 겹치지 않는 외떨어진 유형으로 분류되며, 최저임금 수준과 단체협약 적용률 모두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식상 적용대상이 넓고 최저임금의 결정도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이뤄지는 것 같지만 실질에서는 낮은 조직률, 낮은 단체교섭 적용률, 단체교섭의 조율되지 못한 집중화, 전문가 중심의 정부의 대리 정치, 높은 미준수율 및 낮은 처벌 등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제도적 포괄성 저하는 결국 저임금층 소득 개선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 p. 212, 제7장 최저임금과 단체교섭 한국의 결혼 시장은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 여성 가계 보조자 모델’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기혼 여성의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안정된 적정 임금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저출산 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적정 임금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할 때만이 저결혼·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pp. 241, 제8장 저결혼·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상대적으로 짧은 실근로시간을 ‘주어진’ 사회적·경제적·제도적 여건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실근로시간 단축에 유리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체의 정책 방안이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에 의해 촉발된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실근로시간의 감소는 기업의 이윤 및 개인의 효용 증가를 경유해 한국 사회가 기대하는 양질의 고용 창출 효과로 좀 더 분명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장시간 근로 관행 해소 및 실근로시간 단축에 유리한 여건 조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천명의 일환으로 포괄임금제,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련 법조항 적용 제외, 휴일 근로시간의 초과 근로시간 산입 제외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저해하고 있는 법적인 허점의 개선이 그 어떠한 정책 방안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 제10장 주 40시간제의 효과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함의 --- pp. 323~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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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
얼마 전 2018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다. 75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6.4% 더 높다. 이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이다. 정부가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추가인상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으며 정부의 목표보다 더 빨리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거의 모든 노동자들 임금의 최전선으로 기능하면서 저임금층 임금 인상에 일정하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즉, 법적으로 정해놓은 하한선이지만 그 경계에 맞춰 삶을 꾸려가는 이들이 상당수라는 의미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파업도 최저임금 인상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급식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학교 비정규직에 속한다. 이들은 파업을 통해 비정규직 철폐, 근속연수 인정, 최저임금 상승 등을 요구했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되지 않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수당·승진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놓인 학교급식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실질임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청년 실업이 연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다는 소식은 새로울 것도 없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들은 많지만 공기업, 대기업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 현실에 더해 공고한 군대식 조직 문화, 저임금 고강도 노동 등 자발적 실업자, 자발적 퇴사자를 양산하는 원인도 살펴봐야 청년 실업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왜 수많은 정책적 뒷받침에도 청년들은 중소기업 입사를 꺼리는지,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대기업에서 결국 퇴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을 늘어놓자면 이 외에도 더 많은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불안정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상시적인 근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태와 현 제도의 성과를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책은 노동시장, 노사관계와 관련해 11명의 전문가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다룬 논문들로 구성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 이때, 이 책을 통해 산적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 불안과 근로 빈곤 해결을 위한 제언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에서는 고용 형태에 따른 근로 조건 격차가 큰 문제로 대두했다. 비정규직의 등장으로 고용 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고용 불안이 더 커진 것이다. 또한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도 달라졌으며 근로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도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사회 주체의 대응을 촉발시킴과 동시에 제도적·정책적 해결을 요구했다. 대기업의 고용 창출의 사회적 책임이 논의되었고, 동시에 노동조합에 의한 대응 전략이 요구되었다.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는 비정규직의 사용 제한, 최저임금제도의 강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실시, 근로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의 지원제도 강화, 새로운 고용 대안으로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노동시장 성과의 악화와 이에 대응한 사회 주체 및 제도적·정책적 대응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주요 연구 대상을 분류해 제1부 고용 불안과 근로빈곤의 실상, 제2부 노사관계의 변화, 제3부 노동시장의 현실과 대응으로 나누어 수록했다. ‘1장 비정규직 고용 변동 분석’에서는 비정규직 활용이 전체 고용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론자들은 비정규직 활용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고용전략이 기업의 경영 성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고용 규모를 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비판적인 논자들은 비정규직 활용이 기업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전체 고용에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비판한다. ‘2장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격차’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산업안전보건 격차를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내 하청 노동의 특성에 주목해 산업안전보건에서의 차이를 다룬 논문이 희소하고 최근에 발생한 사망 사고를 포함한 중대 재해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긴요하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의 문제가 확산되면서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빈곤한 계층인 근로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왔다. ‘3장 근로빈곤층 유형에 따른 소득지원제도 개편 효과’는 본인의 소득만으로 보면 빈곤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가구 단위의 생활 실태나 특성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집단의 특성을 분석한 글이다. ‘4장 근로빈곤과 지원 제도’는 공적이전소득 제도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기타 정부지원으로 구분할 때 각 지원제도가 빈곤 완화에 기여함에 있어서 효과성, 효율성 그리고 공평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 ‘5장 한국 자동차 산업 고용관계의 국제화’에서는 대기업의 해외 진출 및 고용관계의 국제화를 검토한다. 중국에 진출한 기아자동차와 부품 협력 업체 중 하나인 경신전자의 사업, 생산관리 및 고용관계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중국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변화 양상에 대한 구체적 모습을 확인하고 한국계 기업의 고용관계 관리상 과제를 점검했다. ‘6장 산별노조의 전진은 멈추었는가’는 한국의 대표적인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과연 노동조합이 연대임금과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을 찾고 있다. ‘7장 최저임금과 단체교섭’은 한국의 최저임금제도를 노사관계의 맥락에서 검토한다. 노동시장 제도의 하나인 한국의 최저임금제도가 과연 얼마나 포괄적인지를 평가했다. ‘8장 저결혼·저출산과 청년 일자리’는 저출산 문제와 청년 고용의 문제의 상관성을 검토하고 있다. 남성은 고학력일수록, 고용이 안정적이고 임금이 높을수록 결혼 확률이 높지만 여성은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높고 고용형태와 임금 수준에서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9장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고용 변화’는 대기업 집단의 독과점 구조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 계열사 명부를 고용보험 DB와 연결하여 다각도로 고용 변동을 분석했다. 대기업 집단의 총 고용량은 증가했고 그중에서 1만 명 이상 대기업 집중이 강화되고 있다. 대기업 집단에서 청년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해왔으며 절대 수치에서도 2012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했다. ‘10장 주 40시간제의 효과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함의’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가능성을 진단했다.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의 법정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1년 단기 고용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고 경기효과를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2단계 이중차감법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주당 실근로시간 감소 효과가 나타나면서 상용 근로자의 신규 채용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이러한 단기 효과는 장기적으로 고용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1장 사회적기업의 임금’은 일자리 문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논의되는 사회적경제를 검토했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음이 확인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숙련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까지 언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