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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법, 8조법
봄에 빌려 주고 가을에 갚도록 한, 진대법 삼국 통일의 밑거름이 된, 화랑도 타고난 혈통으로 신분을 정한, 골품 제도 엄격함 속에 인정이 녹아 있는 법, 71조의 법률 사람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었던, 노비 제도 시험을 통해 인재를 뽑는, 과거 제도 백성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려 했던, 신문고 제도 공물 대신 쌀로 바치는 제도, 대동법 군역의 의무를 덜어 주려 했던, 균역법 선생님~더 알려주세요! 문화 상식 플러스 사고력. 창의력 코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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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법이란 3월에서 7월 사이 양식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곡식을 빌려 주고,10월 추수가 끝난 뒤 갚게 하는 제도예요. 농부 출신이었던 을파소는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내놓았던 거예요. 진대법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던 귀족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제도였지만, 백성들로부터는 큰 환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대법은 고려시대의 의창 ,조선 시대의 의창, 상평창 제도로 이어졌어요. --- 「고구려의 진대법」 중에서
신문고 제도는 조성의 3대 임금인 태종 때 처음으로 만들어 졌어요. 태종이 왕위에 오른 이듬해인 1401년, 윤조와 박전 등의 신하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백성들이 임금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북을 대궐 밖에 달아 놓자는 의견을 내놓았어요. 태종은 그들의 뜻을 받아들여, 그해 7월 처음으로 궁궐 앞에 신문고를 설치했어요. '태종실록'에는 신문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의 잘잘못이나, 백성들의 기쁨과 걱정에 대해 무엇이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곧 와서 신문고를 쳐라. 접수되면 곧 받아들일 것이요, 반드시 옳지 않더라도 너그럽게 대하리라. --- 「신문고 제도」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