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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국가법 비교

CHAPTER 01 덩하이펑(?海峰)
중국 스마트그리드의 발전상황 및 작금의 문제점????3
Ⅰ. 개관 3
1. 중국 내 강력한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초입법구조 4
2. 중국의 스마트그리드 발전상황 7
3. 중국 내 강력한 스마트그리드의 문제점 10
Ⅱ. 결론 16


CHAPTER 02 시모무라 히데츠쿠(下村英嗣)
일본의 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에 관련 법과 정책에 관하여
: 진행 사항과 쟁점들????18
Ⅰ. 서론 18
Ⅱ. 일본의 에너지 현황과 기본 에너지 정책 19
1. 일본의 에너지 현황의 특징 19
2. 일본의 전력 시스템 20
3. 전략 에너지 계획(Strategic Energy Plan)에서의 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정책 21
4. 에너지 정책에 대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 22
Ⅲ. 재생에너지의 촉진에 관한 법과 정책 23
1. 재생에너지의 촉진에 대한 지원 23
2. 전력 사업자의 신에너지 사용 의무 24
3. 전력 회사의 기금 조성 25
4. 기업의 자발적 활동 25
5. 발전 차액 지원제도(Feed-in-Tariff) 26
6. 재생에너지의 도입 성과(introduction performance) 29
Ⅳ. 현재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도입의 접근 방법 30
1. 국가 레벨에서의 스마트그리드 도입의 현황 30
2. 스마트그리드 도입을 향한 탈규제화(Deregulation) 31
3. 지역 도시에서의 스마트 커뮤니티 실증 프로젝트 33



Ⅴ. 일본에서의 스마트그리드 도입에 관한 관점과 이슈 35
1. 단기적 이슈 35
2. 중기적 이슈 36
3. 장기적 관점 38
4. 전력 공급-수요 시스템의 개선 비용 38
Ⅵ. 결론 39


CHAPTER 03 조엘 B. 아이젠/에밀리 해몬드
법제설계 및 위험이론과 스마트그리드 소비자수용성의 연계????40
Ⅰ. 미국의 스마트그리드: 떠오르는 신흥법제 41
Ⅱ. 위험이론과 스마트그리드 52
1. 위험이론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 52
2. 스마트그리드와 위험인지 54
3. 위험에 대한 통찰을 활용한 스마트그리드 관련 지원 보강 58
Ⅲ. 결론 66



PART 02
도서지역의 스마트그리드

CHAPTER 04 마크 B. 글릭
하와이 청정에너지 미래의 변환 ????69
Ⅰ. 하와이 청정에너지 계획(Hawaii Clean Energy Initiative) 70
Ⅱ. 에너지 포트폴리오 다양화(Energy Portfolio Diversification) 71
Ⅲ. 전력망의 향상(Grid Enhancements) 73
Ⅳ. 혁신적인 자금지원 전략(Innovative Funding Strategies) 75
Ⅴ. 성과 효율 프로그램(Performance Efficiency Programs) 75
Ⅵ.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Smart Grid Projects) 76
Ⅶ. 하와이 성장에 대한 자금조달(Leveraging HI Growth) 78
Ⅷ. 하와이의 청정 에너지 미래에 관한 업데이트 80


CHAPTER 05 더글라스 A. 코디가
대한민국과 하와이에서의 스마트그리드 관련법제 및 정책의 진화????84
Ⅰ. 한국과 하와이: 스마트그리드 관련 규제의 인큐베이터 84
Ⅱ. 하와이 주 스마트그리드 관련법제 및 정책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기관들 86
Ⅲ. 공공시설위원회의 에너지규제조정절차 87
Ⅳ. 2006 오아후(Oahu) 스마트 계량기 시험 프로젝트 88
Ⅴ. 2008 선진 인프라구조 계측 시스템(Docket No. 2008-0303) 88
Ⅵ. 보고서와 법령들 91
Ⅶ. IRP 보고서 92
Ⅷ. 법률 제34호(Act 34): 하와이 주의 스마트그리드 법 95
Ⅸ. 건강 문제 99
Ⅹ. 프라이버시 문제 100
ⅩⅠ. 결론 101



PART 03
한국의 스마트그리드 법제의 제문제

CHAPTER 06 허성욱
스마트그리드와 개인정보보호 법정책????105
Ⅰ. 스마트그리드의 개념 및 현황 105
Ⅱ. 스마트그리드와 개인정보 108
III.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 109
Ⅳ. 결론 113
부록: 지능형 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 115


CHAPTER 07 박훤일
스마트그리드에 관한 법정책적 제언????119
Ⅰ. 머리말 119
Ⅱ. 스마트그리드 활성화 방안 121
1.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 121
2. 스마트미터기의 설치와 AMI의 구축 122
3. 계량 서비스 사업의 촉진 126
4.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의 활성화 127
5. V2G 사업의 활성화 128
6. 각종 비판론에 대한 검토 131
Ⅲ. 스마트그리드 관련 법제정비 방안 133
1. 지능형전력망의 ‘전기설비’에 관한 규정 133
2. 스마트그리드 거버넌스의 구축 134
3. 법제도 운영의 유연성 제고 138
4. 스마트그리드 중앙정보센터의 운영 140
5. 스마트그리드의 계통화 141
Ⅳ. 맺음말 143



부록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51
부록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6
부록3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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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프랑스 루이대왕고등학교(Lyc?e Louis-le-Grand) 졸업 후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 Paris)에 진학해 학부와 대학원을 거쳐 1993년 유럽통합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한 뒤에는 중앙일보, 세종연구소, 가톨릭대학교 등을 거쳐 2006년부터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경제와 유럽정치를 가르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중국 북경외국어대학교, 프랑스 파리 판테온소르본대학교(파리 제1대학교),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등에서 객원 연구원 및 교수를 역임했다. 지은 책으로는 『22개 나라로 읽는 부의 세계사』, 『자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프랑스 루이대왕고등학교(Lyc?e Louis-le-Grand) 졸업 후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 Paris)에 진학해 학부와 대학원을 거쳐 1993년 유럽통합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한 뒤에는 중앙일보, 세종연구소, 가톨릭대학교 등을 거쳐 2006년부터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경제와 유럽정치를 가르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중국 북경외국어대학교, 프랑스 파리 판테온소르본대학교(파리 제1대학교),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등에서 객원 연구원 및 교수를 역임했다. 지은 책으로는 『22개 나라로 읽는 부의 세계사』, 『자본주의 문명의 정치경제』, 『문명의 그물』, 『파리의 열두 풍경』, 『강대국만 핵무기를 가져야 할까?』 등이 있다. 현재 세계일보에 ‘조홍식의 세계 속으로’, 내일신문에 ‘조홍식의 유럽 톺아보기’를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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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미국학 박사학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J.D., 미국 뉴욕주 변호사)를 받았다. 전 외교통상부 통상전문관을 역임했으며,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주요 저서로 Dynamics of Ethnic Identity: Three Asian American Communities in Philadelphia, 『대한민국의 법률가: 변화하는 법조에 관한 경험적 탐구』(편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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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9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181쪽 | 389g | 188*257*20mm
ISBN13
979113033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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