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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해법사전
누구나 한번은 법원 갈 일이 생긴다
김용국
위즈덤하우스 2011.05.12.
베스트
사회 정치 top10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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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감수자의 글
머리말

1장 생명과 신체-법의 시각으로 본 삶과 죽음
01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달라:안락사와 존엄사, 그 끝나지 않은 논쟁
02 종교적 이유로 수혈 거부?:생명권?신체의 자유 없으면 종교의 자유도 없다
03 ‘사랑의 매’가 통하던 시절은 지났다:[학교체벌 1]체벌의 허용 범위와 기준
04 체벌은 법으로도 ‘징계’가 아니다:[학교체벌 2]헌법은 체벌 금지, 학칙은 체벌 허용
05 야구방망이 폭행, 동의했다면 무죄?:피해자의 승낙 얻어도 죄가 되는 경우

2장 직장-일터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건
01 출퇴근길 사고, 산재처리될까?:[업무상 재해 1]자가용은 안 되고 회사차는 된다?
02 ‘폭탄주’ 사고, 법정에 서다:[업무상 재해 2]술과 업무의 상관관계
03 교사가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 달렸다:임용고사 출제 오류 소송
04 “처녀와 마시니 술맛이 다르다”고요?:성희롱·성추행·성폭행의 판단 기준
05 성추행 공개 사과가 불러온 사건:직장 내 명예훼손 유죄와 무죄 사이
06 ‘구린’ 직원 컴퓨터 몰래 봤더니:회사 비밀 빼돌린 건 배신이자 ‘배임’

3장 가정-부부간의 분쟁·외도·입양 등 집안 사건 이야기
01 혼인증명서는 ‘아내 강간 자격증’ 아니다:[부부강간 1]부부 문제는 치외법권 영역일까?
02 부부강간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선:[부부강간 2]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이유
03 ‘사랑해’ ‘잘 자요’ 문자가 이혼 사유?:[사랑과 이별 1]이혼?혼인 무효?혼인 취소의 차이
04 우리 각자 이혼해서 다시 만납시다:[사랑과 이별 2]정상적인 가정을 깨는 계약은 무효
05 손자 입양 재판, 자세히 봤더니:혈연간 입양도 아이의 미래가 우선

4장 도박과 오락-고스톱·내기 골프·로또에 대한 실제 판례
01 고스톱 점당 얼마까지 오락일까:[도박과 오락 1]도박죄가 성립되는 법적 조건
02 내기 골프, 도박이냐 스포츠냐?:[도박과 오락 2]법의 잣대로 본 내기와 도박
03 로또 때문에 헤어지고 감옥 간 사연:[복권 소송 1]당첨금을 둘러싼 법정 공방
04 로또 1등, 당첨만큼 어려운 건:[복권 소송 2]당첨금 분배 약속의 효력

5장 성과 법-법으로 따져 본 성매매·성폭력·동성애·간통
01 여대생 마사지는 유죄, 키스방은 무죄:유사성행위 처벌 기준 따져보기
02 성매매 전력 여성과 사귄 게 죄?:택시비도 성매매 대가가 될 수 있다
03 간통죄, 가정을 보호할 수 있을까:목적도 처벌 기준도 모호한 간통죄
04 어느 여고생의 악몽 같은 사흘: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례
05 성전환자를 성폭행했다면 처벌은?:법원이 남성과 여성을 결정하는 기준
06 군 동성애, ‘군기침해’와 ‘성적 자유’ 사이:헌법재판소로 간 군대 동성애 처벌
07 억지 ‘러브샷’도 성추행이다:판례로 본 성폭력 처벌 사례

6장 일상생활-가장 가깝게 와 닿는 생활 판례 모음
01 고양이 학대녀, 결국 이렇게 됐다:법정에 선 다양한 동물 사고
02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면 무슨 죄?:적용 범위 넓은 주거침입죄 알아보기
03 할아버지 지갑을 훔친 손자의 최후:가족·친족 간 특별한 범죄들
04 1,000만 원대 택배 분실, 얼마나 배상받나:택배와 퀵서비스 배달 사고 판례

7장 돈과 재산-절도·사기 등 돈을 둘러싼 법정 다툼
01 무료신문 가져가도 도둑질?:무료 ‘절도’ 사건과 소유권 다툼
02 당신의 통장에 들어온 의문의 4억 원:돈과 예금통장에 얽힌 재판 이야기
03 당첨된 자동차 경품, 늦게 왔다고 안 줘?:경품 이벤트의 법적 성격
04 거액의 모델료가 연예인의 품위를 좌우한다:광고 모델의 품위 유지 의무 사건
05 장사꾼의 거짓말, ‘과장’과 ‘사기’ 사이:어느 정도 ‘사기’쳐야 범죄일까

8장 교통-자전거부터 뺑소니까지 교통사고의 모든 것
01 자전거도 도로에선 ‘차’다:자전거 사고에 얽힌 판결들
02 뺑소니 사고, 당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경미한 사고 무시하다 뺑소니 된다
03 ‘휴대’한 자동차가 흉기로 돌변하다:자동차 사고가 ‘폭력행위’ 된 경우
04 급발진 사고, 자동차는 죄가 없을까:입증책임 완화됐지만 억울한 운전자들
05 주차 대행 사고, 차주가 책임지라고?:주차 후 사고 책임 소재 따져보기

9장 사생활-부부나 연인 사이라도 엄연히 지켜야 할 비밀
01 바람난 남편 메일은 열어봐도 될까:남의 메일 열어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02 ‘대포폰’의 나쁜 예를 소개합니다:수단과 방법 안 가리는 대포폰 범죄
03 연예인 사생활 공개, 어디까지:‘프라이버시’ vs ‘언론 자유’
04 취객 사망 사고 책임, 도덕에만 맡길 건가?:유기죄는 의무 있는 자만 처벌한다

10장 시사-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
01 불심검문, 무조건 응해야 한다?:‘수사편의’보다 ‘시민 권리’가 우선
02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미란다원칙과 공무집행 관련 판례
03 1인 시위는 시위가 아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표현의 자유
04 대한민국, 피고로 법정에 서다:국가가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사건들
05 누가 그들을 죄인으로 낙인찍었나:피의사실 공표죄와 손해배상 관련 판례

저자 소개 1

KIM,YONG-KOOK,金龍國

법원공무원 겸 법조칼럼니스트. 법학석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무사.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고서도 기자가 되고픈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가 법조전문 시민기자와 칼럼니스트로 방향을 틀었다. 딱딱한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과 전문성을 살려 2004년부터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신문과 각종 매체에 생활법률 이야기, 판결 분석, 판사 인터뷰, 사법개혁 등을 소재로 글을 써오고 있다. 어려운 법을 생생한 사례들 속에 녹여낸 그의 독창적인 글쓰기는 수백만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2
법원공무원 겸 법조칼럼니스트. 법학석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무사.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고서도 기자가 되고픈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가 법조전문 시민기자와 칼럼니스트로 방향을 틀었다.

딱딱한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과 전문성을 살려 2004년부터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신문과 각종 매체에 생활법률 이야기, 판결 분석, 판사 인터뷰, 사법개혁 등을 소재로 글을 써오고 있다. 어려운 법을 생생한 사례들 속에 녹여낸 그의 독창적인 글쓰기는 수백만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2006년 미국의 한 방송사는 ‘직업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시민기자의 모델’로 그를 선정, 인터뷰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2009년과 2011년에는 최고의 기자(올해의 뉴스게릴라)로 뽑혔다.

법 앞에만 서면 움츠러들고 억울해 하면서도 정작 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드물고 이론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법률서적만 넘쳐나는 현실이 안타까워 그는 직접 책을 쓰게 되었다. 그를 저술가의 길로 접어들게 한 이 책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법률서적으로는 드물게 2010년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으며 꾸준하게 인기를 누렸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카이스트, 현대건설, 동국대, 인하대, 중랑구청, 전남공무원교육원, 안동도서관 등에서 법률 특강, 현재 KBS 라디오 [경제로 통일로]에 고정 출연 중이다.

지은 책으로 『생활법률 해법사전』,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이도남의 돈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방법』, 『판결 VS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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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5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424쪽 | 730g | 153*224*30mm
ISBN13
9788960864436

책 속으로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얘기를 정리하자면 이렇다.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을 때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재산이나 명예, 신체 등 개인적 법익과 관련된 죄만 해당한다. 그것도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만일 한 대에 얼마씩 받기로 약속하고 폭력을 주고받았다면 도덕적으로 용납되기 힘들다. 방망이로 때려도 좋다고 승낙했더라도 그 승낙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다. ‘매값’이 한대에 수십만 원이든 수백만 원이든 사람의 신체나 생명은 돈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65

출퇴근 사고 판례를 정리해 보면 이렇다. 출퇴근 과정은 원칙적으로 업무에 포함하지 않되, 회사 통근 버스를 이용하는 등 출근 방법과 경로가 회사의 관리에 따라 이뤄졌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따라서 통근버스뿐 아니라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나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회사에 출퇴근용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거나, 회사가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유지비를 보조하는 정도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업무상 재해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사업주(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기준은 회식이나 회사 행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p.75

문자 메시지는 이혼소송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배우자의 외도를 암시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사례 2]처럼 당사자가 외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때의 효과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부부가 아닌데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를 주고받는 사이라면 어떤 관계인지 대충 짐작이 가지 않는가. 법원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이를 평가해야 하는 바,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D씨의 부정행위는 넉넉히 추단된다”고 했다.
--- p.136

말이 나온 김에 간통죄*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간통은 좀 특별한 범죄다. 특히 배우자의 의사가 중요해서 그에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간통은 친고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비로소 수사기관이 개입한다.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또한 배우자가 종용(사전에 허락)하거나 유서(사후에 용서)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간통은 반드시 이혼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이혼을 한 후 또는 이혼 소장을 접수한 후가 아니면 고소조차 할 수 없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어야만 처벌한다는 점이다. 성관계가 없는 이상 배우자 아닌 사람과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과연 이렇게 복잡한 요건을 따지면서까지 처벌하는 것이 가정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할까.
--- p.209

택배를 맡기는 소비자 쪽에서 몇 가지만 조심한다면 불상사를 당할 염려가 없다. 다음 3가지는 꼭 기억하자.
1. 귀중품인 경우 운임이 할증되더라도 반드시 가격과 물품명을 정확하게 신고하자.
2. 운송장(이름, 주소, 물건 종류 등을 기재)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보관하자.
3. 물건의 하자나 배송에 문제가 생겼다면 서면으로 곧바로(적어도 1~2주 내에) 문제를 제기하자.

--- p.272

출판사 리뷰

누구나 한번은 법원 갈 일이 생긴다!
「사례 하나」단순 접촉 사고 낸 A씨, 뺑소니일까? 아닐까?
삼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대기하던 A씨, 좌회전 차량이 멈춰 서자 차량을 서서히 출발시켰는데 바로 앞 B씨의 차량에 아주 살짝 부딪히고 말았다. 중요한 회의에 늦은 A씨는 미안하다는 손짓만 하고는 바쁜 마음에 갈 길을 갔다.

「사례 둘」아내는 남편 메일을 몰래 볼 수 있다? 없다?
우이경(가명)씨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있다. 남편도 마음이 떠나기는 마찬가지여서 우씨는 남편이 외도중이라는 증거를 잡고 싶었다. 우씨는 남편이 출근한 다음 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 봤는데 남편이 딴 여자와 교제중인 메일 내용을 확인했다. 화가 난 우씨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고, 메일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사례 셋」무료 신문 많이 챙긴 남씨는 절도죄?
남안노(가명)씨는 아침 일찍 동네 가판대에서 무료 신문인 개미신문을 두 손 가득 챙겨 들었다. 보기에도 두툼한 신문의 총 부수는 25부였다. 이를 지켜보던 개미신문사의 직원이 “아저씨 지난번에도 이러셔서 경고했는데, 또 이러시네요. 신문은 1부씩만 가져가셔야죠?”라고 따졌고 남씨는 “무료 신문 가져가는데 1부건 10부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100% 실제 상황! 당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법률 사건들
위 사례들의 주인공은 모두 유죄다. A씨는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뺑소니로 몰렸고 징역 10월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우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남씨는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매년 발생하는 민사소송 건수만 100만여 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소송으로 얽히고설킨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출퇴근이나 회식 중에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통장에 들어온 정체불명의 돈을 쓰면 무슨 죄가 되는지, 고스톱은 어느 정도까지 오락이고 어느 정도까지 도박인지, 친손자를 입양하겠다는 조부모에게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부부 사이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지와 같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법률 사건들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법률 사건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피해자로 휘말릴 수 있으며, 그저 무심코 한 행동으로 인해 현행법을 어겨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저 간과했다가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법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판단하게 돕는 친절한 법률 안내서!
이렇듯 법률 지식은 잘못 알았다가는 오히려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제대로 알지 못할 바에야 모르는 게 나을 정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법률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 관련 기사 및 법률 지식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기사들은 주로 흥미 위주의 선정적인 내용들뿐이고 특정 사례에 국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또한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단편적인 사실을 전하는 데 그치므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판결 관련 기사를 보더라도 법은 여전히 어렵다고 느끼게 만든다.
저자는 일반 대중들이 법원의 판결을 단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화제로 삼아 의견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활법률 해법사전》을 쓰게 됐다. 그는 이 책을 만들면서 법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현행법을 쉽고 솔직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대부분의 법률 서적이 헌법, 민사, 형사, 가사와 같이 분야별 서술 방식을 따른 데 비해 이 책은 생명과 신체, 직장, 가정, 도박과 오락, 성, 교통사고, 재산, 사생활, 시사 등 10가지 주제를 정했고 최근 5년간 실제로 일어난 판례들 중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만을 모아 엮었다. 하나의 사례도 다방면으로 접근해 입체적으로 해석하려 애썼고 법률의 사각지대 및 맹점을 가진 법률까지 면밀하게 다뤄 바른 비판 의식을 갖고 법률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왔다.

500만 누리꾼들이 검증한 생활법률 요리책, 읽다 보면 일상생활 분쟁이 저절로 해결된다!
법률은 우리네 삶과 멀리 동떨어져 있지도 않고 우리 생각처럼 어렵고 복잡하지도 않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 주식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을 쏟는 것처럼 법률 지식을 바로 아는 데 조금만 힘쓴다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생활법률 해법사전》은 우리에게 충분히 일어날 만한 사건,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만 꼭 알고 있어야 할 사건, 알면 언젠가 반드시 도움이 될 사건 등 출생부터 사망까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훀는 모든 법률 사건을 총망라했다. 이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답답한 의뢰인, 법원을 찾을지, 경찰서를 찾을지 망설이는 시민을 비롯해 법원 검찰청 문 앞에서만 서면 벌벌 떠는 소시민들이 손해 보지 않고 지혜롭게 일상생활 속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책은 평소 궁금하지만 어딘가 물어볼 곳이 없어 답답했던 법률 지식부터, 감추기 급급했던 민감한 사안들까지 생생하고 재밌는 사례들로 알차게 구성돼 있어 복잡한 판례도 알기 쉽게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이 책을 읽으면 속 시원히 해결되는 문제들!
-남편의 메일을 몰래 열어보는 건 애정 표현?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로또 1등 수십억 당첨금의 행방은
-여대생 마사지와 키스방, 처벌해야 할까
-택배 배달사고, 얼마까지 배상 가능할까
-무료 신문 가져가도 절도가 될 수 있다
-경찰 불심검문 거부해도 된다?
-러브샷 강요는 성폭력일까?
-출근길에 사고 났는데 산재처리 못 받은 까닭
-법정에 선 고양이 학대녀 결말은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면 무슨 죄?
-수능 재수생에게 국가가 배상한 사연
-주차 대행 사고 누가 책임지나
-당신도 뺑소니 가해자가 될 수 있다
-통장에 들어온 거액, 일단 쓰는 사람이 임자?
-자전거 편하게 타려다가 전과자 된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입양한 사연
-간통죄는 가정을 보호할 수 있을까
-빼앗긴 경품 자동차를 돌려다오
-폭탄주도 업무의 연장일까?

추천평

“만나 봤는데, 설명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디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어?” 나도 그렇지만, 차분히, 조용조용하게,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객과 통하는 법조인이 별로 없는 세상이다. 2010년 1월, 《생활법률 상식사전》이 출간됐을 때, 당장 구입해서 열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책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 역시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런 그의 길을, 애독자로서, 함께 갈 수 있어 나에게는 큰 영광이다.
구민회 (변호사)
오호, 드디어 김용국의 책이 나왔다. 때론 나를 키득거리게 하고 때론 주먹을 불끈 쥐게 했던 그의 글들이 한 권의 근사한 책으로 태어났으니 어찌 반기지 않으랴. 법원에 근무하는 김용국은 시민 기자로서 법률 기사를 쓸 때마다 〈오마이뉴스〉와 포털사이트에서 높은 조회수를 얻으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그야말로 생활필수품이다. 가정,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법률 사건을 모조리 담고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은 기존의 법률 서적과 달리 쉽고 생생하고 재밌다. 나의 권리를 든든히 지켜줄 수 있어 친구 같은, 늘 곁에 두고 싶은 책, 강추한다!
오연호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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