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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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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I. 연구의 범위
II. 연구의 방법

제2장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와 개인정보 보호법에의 적용
제1절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해석
Ⅰ. 우리 헌법상의 근거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적인 내용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
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영역이론’
1. 내밀한 사적영역
2. 사적영역
3. 사회적 영역
4. 판단
Ⅳ. 정보수집의 필요성과 개인정보의 제한가능성
1. 개인정보의 성격과 위험성
2. 개인의 인격의 핵심적 영역 여부
3. 중대한 공익의 인정 여부
4. 정보분리의 원칙
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1. 기본권제한의 목적
제2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연혁과 입법과정
Ⅰ. OECD 개인정보보호 8대 원칙 서설
2. 내용
Ⅱ. 세이프 하버 원칙
1. 서설
2. 준수사항
Ⅲ. 개별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Ⅳ.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제3장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외국 입법례
제1절 유럽연합(EU)
제2절 영국 및 독일
제3절 일본
I. 개설
II. 구체적인 해석 사례
1.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의 예
2. 재무성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해설·사례집
제4절 미국
1. 다른 법령에서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제4장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체계적 해석
제1절 해석의 방법
I. 서론
1.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
2. 총칙규정의 내용
3. 소결
II. 법 제18조제2항 제2호의 의미
1. 제18조 제2항 제2호
III. 법의 해석방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익 침해
1. 법해석방법
2. 개인정보 보호법익 침해
3. 적법절차
4. 비례의 원칙(과잉제한금지원칙)
5. 지식정보사회에서의 행정법 해석
제2절 법제처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 해석
I. 질의 및 회신 요지
1. 질의요지
2. 회신
3. 이유
II. 법제처 유권해석의 함의
제3절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문언적 해석
I. 제18조 제2항 본문상 제한과의 관계
Ⅱ. 문언적 해석
제4절 연혁적 해석
I.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목적
II.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연혁적 해석
제5절 형식적 기준
I.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것
Ⅱ. 제18조 제2항 본문상 제한과의 관계
1. 부당한 침해의 판단
2. 본문 상 제약의 적합성

제5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범체계적 해석
제1절 법령 상호간 체계정당성(Systemgerechtigkeitdes Gesetzgebers)상 인정되는 다른 법률의 범위
I. 일반법과 특별법
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협조해야 하는 경우-특별법만 적용
2.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보완적용
3. 개인정보제공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배타적 적용
II. 유사 법률
1. 개설
2. 관련 법률
제2절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의 범위 관련 해석
I. 개설
Ⅱ. 법 제6조와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해석
1. 법 제6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해석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해석
3. 법 제6조와 동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관계
Ⅱ.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형식심사 기준(1-1) : 법률유보원칙
Ⅲ.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형식심사 기준
1.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항목을 요구·허용하는 경우(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
2. 공공기관의 법령상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형식심사기준 1-2, 1-3)
Ⅲ.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실질심사 기준
1. 개인정보 제공을 전제로 자료제출 권리·의무를 부여한 경우의 심사기준 도출
2. 실질 심사기준 도출의 배경
3. 실질심사 해석기준(2-1, 2-2, 2-3, 2-4) 개요
4. 실질심사 2-1: 제공이 요구되는 개인정보 이용의 목적 및 성격
5. 실질심사 2-2: 제공이 요구되는 개인정보의 종류 및 용도
6. 실질심사 2-3: 전체정보에서 제공이 요구되는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
7. 실질심사 2-4: 비례·상당성 원칙 심사
제3절 관련 법률의 분류 및 권고 방안
Ⅰ. 보험
1.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등)
Ⅱ. 금융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Ⅲ. 조세·세무
1. 소득세법 제172조
Ⅳ. 병역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관리등)
Ⅴ. 보건·복지
1.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조사·질문 등)
2. 건강검진기본법 제22조
Ⅵ. 방송·통신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Ⅶ. 교육
1. 유아교육법 제17조의2(유아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Ⅷ. 행정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장 결론

저자 소개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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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10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22쪽 | 188*254*30mm
ISBN13
9791129002013

출판사 리뷰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8조 제2항 제2호의 ‘특별한 규정’의 해석 기준 및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과 개인정보의 적정한 이용 사이에서 조화로운 해결책을 마련함은 물론 향후 관련 법률 제·개정에 있어 입법자가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71조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법적 문제점을 해결함에 앞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허용 여부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수립함으로써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유추해석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보호위원회의 기능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을 근거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제3자 제공을 허용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하는 입법 형태를 시론적으로 나마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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