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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민법총칙
제1장 서론 제2장 권리 제3장 법률행위 제4장 기간 제5장 소멸시효 제6장 권리의 주체 제7장 물건 제2부 물권법 제1장 서 론 제2장 물권의 변동 제3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4장 용익물권 제5장 담보물권 제3부 채권법총론 제1장 서론 제2장 채권의 발생 제3장 채권의 목적 제4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8장 채권의 소멸 제4부 채권법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2장 계약각론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5부 친족상속법 제1장 서론 제2장 친족법 제3장 상속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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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체적으로 글자의 크기를 키웠으면서도 책 전체의 분량을 300면 가까이 줄였다. (2) 철저하게 판례와 통설 위주로 서술하고, 사견과 불필요한 논의는 완전히 삭제하였다. 학설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정도만 남겼다. (3) 덜 중요한 이론과 지엽적인 판례는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4) 각 장이나 절의 첫부분에 ‘학습의 길잡이’를 신설하여 공부할 때의 유의할 점을 안내하고, 시험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을 알려주고, 나아가 여러 부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부분을 안내하였다. (5) 「신민법사례연습」에 있는 중요 사례를 관련되는 부분에 소개하고, 사례의 해결을 철저하게 판례의 시각에서 요점 중심으로 적었다. (6) 「민법 핵심판례200선」에서 해설한 판례들을 표시하여 그 책과 유기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였다. (7)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2색으로 인쇄하고, 중요부분을 굵은 활자로 돋보이게 하는 등 여러 곳에서 독자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8) 종이책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 색인들 가운데 판례색인만 책에 남기고, 민법규정색인과 사항색인은 QR코드화하여 필요한 경우에 스캔하여 보도록 하였다. 이 책을 이번에 대폭 바꾸게 된 첫째 이유는 사법시험의 폐지 등 시험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에 있다. 앞으로는 시험문제가 부분적으로라도 지엽적인 판례 등까지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둘째로 책의 분량이 너무 많아 독자들에게 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다. 이번에도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특히 수험생인 독자들이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꼭 필요한 핵심 내용 위주로 분량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셋째로 저자의 이론은 낱권 교과서에 충분히 기술되어 있는 만큼 이 책은 완전한 수험서 내지 교육용으로 바꾸고 싶었다. 그리하여 사견은 ─ 논리의 흐름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아예 적지도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문헌 소개는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전혀 두지 않고,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많은 경우 판례 표시도 최소한으로만 하였다. 이와 같이 책을 완전히 새로 쓰다시피 하다 보니 시간과 노력도 엄청나게 들었다. 책의 개혁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이 2년 가까이 되고, 개정판 원고를 쓰는 데 온전히 4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리고 대폭 바꾸고 보니 옆번호도 새로 붙이고 색인도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야만 했다. 그래서 저자 자신은 물론 도와준 제자들이나 박영사의 관련 직원까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노력을 하여 책을 만들고 보니 고생한 보람이 느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