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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사항
1. 목적 2. 관련근거 3. 적용범위 4. 용어설명 5. 본 매뉴얼의 구성 및 특징 6. 관련 웹사이트 제2장 설계 안전성 검토 및 참여자별 업무 절차 1. 설계 안전성 검토 2. 설계 안전성 검토 단계별·참여자별 업무 내용 및 절차 제3장 발주자(발주청) 업무 1. 사업계획 2. 설계발주 3. 설계시행 4. 설계완료 5. 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6. 공사시행 7. 공사완료 제4장 설계자 업무 1. 설계발주 2. 설계시행 3. 설계완료 제5장 시공자 업무 1. 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2. 공사시행 3. 공사완료 제6장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 1. 공사착공 이전 2. 공사시행 3. 공사완료 제7장 자문 수행 전문가 업무 1. 건설안전 전문가 업무 2. 시공 전문가 업무 제8장 검토자 및 검토기관 업무 1. 발주자의 기술자문위원회 2. 한국시설안전공단 3. 설계의 안전성 확보 판정 제9장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방법 1. 설계안전검토보고서 포함 내용 및 양식 2. 준비단계 3. 공종별 위험요소 인식 4. 위험요소 관리 주체 5. 위험성 추정(해석) 6. 위험성 평가 7. 위험요소 저감대책 수립 8. 잔여 위험요소 관리 주체 부록 Ⅰ: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서식 부록 Ⅱ: 위험성 평가 및 해외 설계 안전성 검토제도 부록 Ⅲ: 해외 설계 안전성 검토 사례 부록 Ⅳ: 설계 안전성 검토 사례 부록 Ⅴ: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목차(안) 부록 Ⅵ: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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