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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리금 총설 및 관련 판례
Ⅱ. 상가업소 권리금 양수도 컨설팅 용역 약정서 Ⅲ. 별첨-상가업소 권리금 관련 체크리스트 Ⅳ. 상가업소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Ⅴ. 상가업소 권리금 관련 법규 Ⅵ. 경매 낙찰로 인한 영업 승계 Ⅶ.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 Ⅷ. 유치원 매매건 관련 법규 검토 Ⅸ. 임대인과 양수인이 작성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해설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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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
부동산관련 서식이 필요하시면 관련 법규 시행규칙에 들어가 보시면 그 서식이 있고 그 서식내용에 관련 필요(첨부)서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궁금할 것이 없습니다. 법률 단어가 어려우십니까? 대법원 판례 검색창에 들어가 그 어려운 단어를 적고 엔터 하시면 관련 판례가 사안에 따라 수 없는 판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영업양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용량을 증설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관련 부서인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통합검색창에 “정화조”라고 치시면 관련 자료가 나옵니다. 법규는 개정되면서 성장하는 우리들의 약속입니다. 본서 내용도 독자가 읽고 계실 때는 이미 개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법규와 판례 등, 본서의 모든 내용은 저자의 불과하므로, 관련부서에서 재확인하신 후 실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법조문 등에 들어가기 전에“요약해설”부분을 만들어 간략하게 그 내용을 해설해 두었습니다. 저자의 작고 미력한 부동산법률지식이 많은 부동산 관련 업무 당사자분들에게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이 나오도록 저자의 옆에서 항상 기도하여 주고 격려하여 준 나의 처에게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주신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본서가 탈고되는 시점에 저자의 인간적 잘못된 습관, 교만, 오만, 태만, 거만, 불만족, 욕망도 모두 탈고하고자 합니다. 불만족한 부자보다는 만족할 줄 아는 빈자의 삶이 더 행복합니다. ---머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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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맨이란? 상가업소와 관련된 권리금을 알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서에서는 상가업소와 관련된 권리금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담았고, 거기에 더불어 임대인 입장과 임차인 입장까지 반영하여 상가업소와 관련된 각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주의사항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부동산은 100% 법규로 구성된 법률덩어리입니다. 단 0.1%도 상식이 적용될 수 없는 순도 100%의 법규집입니다. 부동산관련 행정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입각하여 움직입니다. 본서를 읽고 그 근거되는 법조문 등을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본서가 제시하는 것은 본서의 내용인 법규를 부동산 실무분야 각 당사자가 100% 암기 숙지하고 부동산 업무를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답과 오답을 알고 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답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끝까지 우기면서 무지를 항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답을 가지고 부동산 업무를 하신 후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상대방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해 주라는 것입니다. 법규상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진행상, 관행상 등의 이유로 잘못된 업무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것임을 알고 하는 경우와 전혀 모르고 하는 경우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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