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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권리금 총설 및 관련 판례
1. 권리금이란? 2. 제1종과 제2종의 구분 3. 행정처분 승계 4. 모든 업종 시설기준 5. 인허가 제한 6. 임차권 양도, 전대 제한 제2장 상가업소 권리금 양수도 컨설팅 용역 약정서 1. 당사자 표시 2. “갑”의 매입목적 등 3. “을”의 컨설팅의 업무범위 한계 약정 등 4. “갑”이 매입하고자 하는 업소의 내용 5. 권리금매입 부동산과 관련된 “갑”에게 설명한 공적장부 6. 컨설팅 수수료 약정 등 7. 컨설팅 보고 의무 등 8. 의뢰기관 9. 기타 유의 사항 10. 신의성실 11. 기타 약정 사항 12. 본 약정에 사용된 문장, 단어의 정의 등 13. 관할 제3장 별첨-상가업소 권리금 관련 체크리스트 1. 체크리스트 종합과 단 한 가지 특약으로 처리하기 2. 구체적 사항 3. 종합 핵심 정리 4. 상가권리금 양수도와 건물매매계약까지 7단계 제4장 상가업소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1. 상가ㆍ점포 권리금 양도ㆍ양수 계약서 2. 상가ㆍ점포 부동산의 표시 3.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내용 4. 새로운 임대차계약체결 할(양도ㆍ양수 할)대상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내용 5. 본 계약의 무효사유 6. 본 계약의 해제사유 7. 양도인의 의무 8. 양수인의 의무 9. 인허가 등(등록, 신고)에 관한 사항 10. 제세공과금 11. 수수료 지불 시기 등 제5장 상가업소 권리금 관련 법규 1. 건축물 용도변경 2. 유해업소 3. 인수인계 시 확인 법률 제6장 경매 낙찰로 인한 영업 승계 제7장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 1. 총 설 2. 부가가치세 환급 등 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 4. 사업양도신고서 서식 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 6. 사업양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7. 확정신고와 납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8.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9. 사업포괄양수도 경우의 주의 판례 10. 약정이 없는 경우 누가 부담하는가? 11. 중간지급조건부 부가가치세 문제 12. 부가가치세는 소유권이전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13. 세금계산서 서식 14. 포괄사업양수도인 경우 양도인폐업신고/양수인 사업신고 등 서식 15. 상가매매 시 부가가치세 특약정리 16. OO세무서에서 확인 사항 자료 17. 부가가치세 총정리 제8장 유치원 매매건 관련 법규 검토 1. 쟁점사항 2. 사립학교란? 3. 유치원 설립/폐쇄 등 4. 사립학교 자산 5.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구분 6. 재산의 처분 7. 관련판례 이해 8. 유치원 매매계약서 솔루션 견본 제9장 임대인과 양수인이 작성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1. 서 식 2.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3. 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임대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4.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제도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제10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해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1장 기 타 1. 단지 내 상가와 관련된 판례검토 2. 상가점포 원상회복의무 관련 판례 3. 매물확보방법 등 중개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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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맨 제1판을 출간 후 벌써 1년6개월이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고민을 잊어버리기 위해 맨시리즈 집필에 들어가서 상가맨부터 서식맨까지 8권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맨시리즈를 애용하여 주신 분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저자가 독자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은 역시 같습니다. 법조문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소설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법제처에 들어가시어 법을 확인하시고, 대법원 판례 검색창에서 판례를 확인하시고, 주무부서에 연락,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라는 것입니다. 제2판은 조금 수정을 보았습니다. 눈이 나빠 오타가 많은 책을 읽어 주신 독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이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머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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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맨이란? 상가업소와 관련된 권리금을 알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서에서는 상가업소와 관련된 권리금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담았고, 거기에 더불어 임대인 입장과 임차인 입장까지 반영하여 상가업소와 관련된 각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주의사항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본서가 제시하는 것은 본서의 내용인 법규를 부동산 실무분야 각 당사자가 100% 암기 숙지하고 부동산 업무를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답과 오답을 알고 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답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끝까지 우기면서 무지를 항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답을 가지고 부동산 업무를 하신 후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상대방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해 주라는 것입니다. 법규상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진행상, 관행상 등의 이유로 잘못된 업무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것임을 알고 하는 경우와 전혀 모르고 하는 경우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