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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확신의 함정
금태섭 변호사의 딜레마에 빠진 법과 정의 이야기 EPUB
금태섭
한겨레출판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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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머리말 _누구나 틀릴 수 있다

1 악마의 종족은 따로 있는가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정당한가
-거세하면 성범죄가 사라지는가
-아동성폭행범의 맨얼굴
-연쇄살인범에게도 관용이 필요한가
-가끔은 변호사도 침을 뱉고 싶다
-“다 잘되라고 때리는 거란다”
-맞으면서 크는 아이

2 딜레마에 빠진 법정
-자백,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혁명은 되고, 살인은 안 되는가
-복수는 법의 것?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는가
-품 안의 자식과 성인의 기준
-성매매 특별법을 위한 변론

3 확신의 순간에 빠지는 함정
-나는 나를 증명해야 하는가
-음란함을 정하는 기준
-신은 왜 여자를 대머리로 만들지 않았나
-결함 있는 생명?
-과학은 정답일까
-전능하신 신의 이름으로

4 국가와 정의라는 알리바이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인가
-반역자의 아들이 사는 법
-유신의 추억
-음모론 대 국론통일
-모든 전쟁은 범죄다
-테러범에겐 법정이 필요 없다?
-너는 어느 편이냐고 묻는 자들에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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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12년간 검사로 근무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 EBS [세상에 말 걸기 ], MBC 라디오 [생활법률 금태섭입니다] 등을 진행했다.‘안철수의 진심캠프’ 상황실장 ,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지냈으며 지금은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 《디케의 눈》《확신의 함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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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11월 02일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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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0.61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1.1만자, 약 3.5만 단어, A4 약 70쪽 ?
ISBN13
9788984314764

책 속으로

다시 그 사건을 확인해봤다. 내가 보호감호를 청구하지 않자 판사도 그 친구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집행유예를 선고해줬다. 그는 그 길로 나가서 계속 납치 강도 행각을 벌인 것이다.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니 그랜저를 훔친 것도 강도 행각을 위한 것이었다. (...) 훔친 차는 그 한 대가 아니었다. 과거의 수사 기록을 뒤져봤다. 폭행, 절도로만 생각했던 사건 내용을 자세히 보니 차를 훔쳐서 데이트하는 남녀를 상대로 폭행을 하고 돈을 빼앗은 것이었다. 범행 수법도 잔인하기 짝이 없었다. 내 앞에서 말도 못 하고 하염없이 울던 피의자는 그런 놈이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물론 소아기호증(pedophilia)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 하지만 유치원생이라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어린아이의 치마 속에 손을 넣는다는 말인가! (...) 이윽고 수갑을 찬 채 내 앞에 나타난 피의자는 작은 체구에 얌전하게 생긴 남자였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물어봤다. 그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검사님, 정말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주시는데요. 저는 정말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아이들만 보면 그냥 행복해져요. 학습지 판매도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그 아이가 너무나 예뻐서 그런 건데…… 진짜 저도 답답합니다…….”

그의 범죄 에너지는 놀라울 정도다. 한번은 하루에 두 명의 여성을 차례로 납치해서 살해한 일도 있다. 그가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된 것도 범죄 충동을 참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애틀에서 연쇄살인을 하던 번디는 유타 주에 있는 로스쿨에 다니며 그곳에서 범행을 계속한다. 그러던 중 캐럴 다론치라는 여성을 납치하려다 실패하고 경찰에 체포된다. 구금되어 재판을 받던 번디는 탈옥에 성공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잡히지만 놀랍게도 다시 한 번 탈옥에 성공해서 플로리다 주로 도주한다. 1970년대의 통신과 정보망을 고려할 때 그가 플로리다에서 조용히 지냈으면 아마도 체포되지 않고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도착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대학교 기숙사에 침입해서 여러 명의 여학생을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잔인하게 폭행하고 살해한다. 최후를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폭력에 시달리다 못한 아내가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어떤 경우에는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이 지금까지 견디기 어려운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는 몇 건이나 있을까?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 건도 없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실 중 하나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경찰이 출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집에 도둑이 들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급박한 사태가 벌어지면 112 신고를 해서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럴 때는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는다.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사건은 대개 급한 일은 아니고 내용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최소한 수개월에 걸쳐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만일 고소장을 제출할 때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체포한다면 사업 관계로 다툼이 벌어지거나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는 등 일상적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잡혀가는 사람이 생겨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하나 있다. 바로 간통 사건이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친권자(부모) 혹은 후견인에게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긴다. 이들이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게 해서 계약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도도 두고 있다. 그런데 민법은 이렇게 보호받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무능력자’라고 부른다.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홀로 서지 못하는 무능력자로 다루는 것이다. 성년이 되었는데도 부모가 대신 나서서 자식의 일을 처리하려 하면 결국 부모 스스로 자신의 아이가 무능력자라고 선언하는 셈이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금태섭 변호사가 《디케의 눈》을 통해 대중에 흥미로운 법 이야기를 전한 지 3년 만에 새 책을 선보인다. 신간 《확신의 함정》은 법과 정의의 문제를 다루지만 딱딱하거나 지루하지 않다. 소설,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에피소드와 국내외 사례, 그리고 저자가 검사 시절 직접 다뤘던 실제 사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딜레마적 상황을 소개하고 있어, 마치 흥미로운 장르소설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된다.

“내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그자는 잔인한 납치강도였다.”
-확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는 것으로 책을 시작한다. 초임 검사 시절 만난 한 자동차 절도범 이야기다. 10대 후반 절도와 폭력 등의 죄명으로 교도소에 들어갔다 서른이 넘어 출소한 전과자였는데,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거리에 서 있던 고급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다 잡혀온 것이다. 재범이니 보호감호를 청구해야 했는데, 애초 5년형을 받고 보호감호로 7년을 더 살아 총 12년을 복역하고 나온 피의자가 다시 징역에 보호감호 7년을 합쳐 복역하면 마흔이 넘어서야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잡혀온 피의자는 주요 혐의를 인정한 채 아무 말도 않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보호감호제도에 위헌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오던 터에 장발장이 연상되는 피의자의 사정을 생각하니 쉽게 보호감호 청구를 할 수 없었다. 고심 끝에 보호감호는 청구하지 않고 해당하는 징역만 구형했다. 판사도 그의 사정을 딱히 여겼는지 결국 집형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결과는 끔찍했다. 그는 사실 잔혹한 납치강도였던 것이다. 고급승용차를 훔친 것은 순간적으로 탐이 나서가 아니라, 납치강도를 위해서였다. 10대 후반에 저지른 절도와 폭력도 확인해보니 그 나이 때 있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 것이었다. 보호감호소에서 만난 사람들과 모의하여 출소하자마자 범죄행각을 펼치던 중 뜻하지 않게 자동차 절도범으로 잡혀온 그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계속 범죄를 벌였다. 결국 다시 검거되긴 했지만, 그 사이 피해자는 더 늘어나고 말았다.

그렇다면 애초에 매뉴얼대로 보호감호를 청구했어야 하는 걸까? 저자는 단호히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위선적인 변명일 뿐이다. 이는 보호감호의 문제가 아니었다. 보호감호가 나쁜 제도라는 생각에 빠져, 피의자를 그저 고급차가 부러웠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과거의 절도와 폭력 사건도 치기어린 십대 후반 남자아이들의 뻔한 사연이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사건 자체의 팩트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은 게 문제였다. 스스로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데 한 치의 의심도 없었지만, 바로 한 치의 의심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틀린 판단을 바로잡지 못한 것이다.

우리의 결론,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갈팡질팡하는 법과 정의를 위한 끝장토론


저자는 “누구나 틀릴 수 있다”는 전제에서, 아무리 당연해 보이는 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고 주장한다. 앞선 이야기에서처럼 잘못된 선입견과 오만, 그리고 불성실이 개입하면 누구라도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존 그리샴의 소설 《가스실》에 나오는 샘 케이홀은 동정의 여지가 별로 없는 사형수다.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로 KKK 활동을 하며 흑인 여럿을 죽였으면서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 하지만 영문도 모른 채 가담했던 폭탄테러의 주범으로 몰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형을 당한다면 어떤가? 어차피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으니 상관없는 걸까? 그가 죽는 것으로 과연 정의는 이루어진 것일까?

성범죄 근절을 위해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다. 그런데 약물을 통해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제거해가는 〈시계태엽 오렌지〉를 본 사람들은 왜 우리도 이런 약을 만들어 범죄자들에게 투여하자고 하지 않고 이런 조치를 혐오하는 반응을 보이는 걸까?

감정적인 체벌은 허용할 수 없지만,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는 말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이 ‘사랑의 매’가 ‘세상에는 맞을 만한 짓이 있다’는 생각을 공고히 하는 건 아닐까? ‘맞을 만한 짓’을 인정하는 순간 폭력은 정당화되는 것 아닐까?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왜 모든 사람이 합동조사단에서 발표한 결론만을 믿어야 하는 걸까? 음모론은 그르고, 국론통일만 옳은 걸까? 그렇다면 J. F. 케네디의 사후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죽음의 진실에 대한 다양한 책이 나오고 있는 미국 사회는 뭔가? 나아가 두 차례의 공식조사단이 케네디의 죽음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책이 다루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정당한가?”, “성범죄 근절을 위해 화학적 거세를 도입해야 하는가?”, “연쇄살인범에게도 관용이 필요한가?”, “교육적 체벌은 가능한가?”, “도박이나 마약에 대한 처벌은 필요한가?”, “성매매특별법은 사라져야 하는가?”, “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가?”, “음모론과 국론통일 중 무엇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가?” 등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양면성이 있고 나름의 딜레마가 있다. 물론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다양한 방향에서 분석한다고 해서 얄팍한 불가지론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분명 답은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모든 주장을 충분히 듣고 신중히 판단하자는 것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는 더욱 까칠하게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추천평

금태섭 변호사는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는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늘 겸손하다. 그러면서도 재치와 예리함을 잃지 않는다. 이 책도 그를 닮았다. 여러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 편견 없이 펼쳐진다. 그 속에서 쉽게 내린 결론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간의 얼굴이 지워진 법과 정의란 얼마나 공허한지 흥미롭게 전한다.
공지영 (소설가)
살인ㆍ강간ㆍ강도 등 중범죄는 사형집행, 형량상승, 거세 등으로 근절될 수 있는가, 체벌은 학생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성매매는 금지되어야 하는가, 혼인의 충실은 형벌권을 사용하여 지켜져야 하는가, 문학과 예술의 표현에 형벌권을 통해 개입하고 통제하는 것은 정당한가, 테러범에게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가 등의 문제는 첨예한 사회적 논쟁사안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저자는 국내외의 사례와 문학작품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난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한다. ‘문학청년’의 기질과 소양을 가진 저자가 쓴 책이기에 술술 읽히고 흥미만점이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리뷰/한줄평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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