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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행정법 제2장 법치행정·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 제2편 행정작용유형론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계약 제4장 행정계획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제도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2장 행 정 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국가배상 제2장 손실보상 제6편 행정쟁송법 제1장 행정소송의 한계 제2장 취소소송의 대상 제3장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제4장 협의의 소의 이익 제5장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제6장 피고적격 제7장 항고소송의 심리 제8장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제9장 취소소송의 판결과 그 효력 제10장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1장 당사자소송 제12장 행정심판 제7편 개별행정법 제1장 행정조직법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4장 경찰행정법 제5장 공물 및 공기업법 제6장 규제행정법 제7장 공용부담법 제8장 환경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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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4판에 반영된 수정사항을 소개하여 이 교재의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첫째로 전반적인 면에서는 어법을 바로잡고, 오자를 수정하였다. 특히 제1편 법률유보 원칙에 관한 1-2-1의 방송 수신료 부과사건에 관하여 해설을 대폭 수정하였다. 둘째로 제5편에서 개발제한구역 설정과 손실보상에 관한 리딩케이스를 5-2-2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이 판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구조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관련판례보다는 리딩케이스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주대책에 관한 리딩케이스를 5-2-3으로 변경하면서 대상판례를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로 교체하였다. 이전의 리딩케이스가 전원합의체 판례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셋째로 제6편 취소소송의 대상에 관하여 6-2-1에서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을 리딩케이스로 하여 추가하였다. 이 판결의 요지는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추가·철회·변경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6-6-2에서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을 대통령의 피고적격에 관한 리딩케이스로 추가하였다. 이 판결의 요지는 “서훈취소 처분을 행한 행정청(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제7편의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7-2-5에서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추84 판결을 리딩케이스로 추가하였다. 이 판결에서는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전체의 효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바”라고 설시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안의 일부무효 사유가 있으면 다투어진 조례안 전부를 무효로 선언하여야 한다는 법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