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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절세테크 100문 100답
세금 왕초보를 위한 세금 적게 내는 특급 노하우 2018년 개정판
장보원
평단 2018.03.30.
베스트
경영관리/전략/경영학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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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 시리즈

책소개

목차

서문

1부 모든 국민을 위한 양도·상속·증여, 기타 절세의 기술
001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 양도소득
002 상속이 나을까, 증여가 나을까?
- 상속과 증여
003 양도냐, 증여냐?
- 실질과세
004 증여세가 크면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 부담부 증여
005 부모ㆍ자식 간에는 부동산거래를 어떻게 해야 할까?
- 증여추정
006 친인척과 부동산거래를 할 때 세금문제는?
- 양도소득 부당행위 등
007 이혼할 때도 세금을 낼까?
-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008 주식을 사고팔 때도 세금을 낼까?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009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010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세무사건 사례는?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011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 상속주택 특례
012 부동산 대책 발표(2017년 8월 2일) 이후 양도소득세 개편내용
- 부동산 중과세 정책
013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가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은?
- 임대주택 특례
014 농어촌주택에 투자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까?
- 농어촌주택 특례
015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 양도차익과 필요경비
016 1세대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낸다?
- 고가주택
017 취득계약서 분실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 환산취득가액
018 재건축·재개발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 재건축과 재개발
019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 비사업용 토지 중과
020 국가·지방자치단체·재건축조합 등에 토지를 팔면 세금혜택은?
- 공익사업 감면
021 농사짓던 땅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있을까?
- 자경농지 감면
022 세금과 관련해 증여를 하는 이유는?
- 증여와 증여세
023 증여세 비과세 규정에 맞춰 절세하는 방법은?
- 비과세 증여재산
024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 증여재산공제
025 재산의 평가규정을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은?
- 기준시가와 감정평가
026 상속세를 검토하는 방법은?
- 상속세 신고
027 상속세는 누가 내는 세금일까?
- 상속세 납세의무자
028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
- 상속재산의 분할
029 상속공제를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은?
- 배우자 상속공제 등
030 상속세와 증여세를 나누어 내는 방법은?
- 연부연납과 물납
031 부동산이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안 되는 이유는?
- 명의신탁
032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있을까?
- 연금소득세
033 이자·배당소득이 많을 때 절세하는 방법은?
- 금융소득 종합과세
034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에 따른 세금문제는?
- 거주자와 비거주자
035 종교인소득에는 세금이 있을까?
-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2부 대한민국 380만 사업자를 위한 절세의 기술
036 개인사업자가 쉽게 세무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은?
- 홈택스
037 법인사업자가 손쉽게 세무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은?
- 홈택스와 통장관리
038 홈택스를 활용하는 방법은?
- 홈택스
039 창업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줄일까, 세금을 잡을까?
- 감가상각과 이자비용
040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어느 쪽이 나을까?
- 인격과 세율
041 사업자등록을 할 때 주의할 점은?
- 사업자등록
042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어느 것이 유리할까?
- 사업자유형
043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
044 계산서는 어떻게 관리할까?
- 계산서와 의제매입세액공제
045 영수증 관리, 어떻게 할까?
- 영수증과 일반경비처리
046 정산서와 상업송장은 무엇일까?
- 정산서 등 매출자료
047 수출매출액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영세율?
- 영세율
048 세무대리비용과 세무대리인을 선택하는 방법은?
- 세무대리와 세무사
049 세무기장을 꼭 해야 할까?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050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 소득구분
051 사업을 하면 어떤 세금을 낼까?
- 세금의 종류와 사업과세
052 세무신고는 어디에 해야 할까?
- 관할관청과 서류의 송달
053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일까?
- 부가가치세
054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까?
- 종합소득세
055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까?
- 법인세
056 헷갈리는 원천징수, 제대로 알아볼까?
- 원천징수
057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란?
- 지급명세서
058 4대 보험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 4 대 보험
059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란?
- 사업장현황신고
060 예정고지, 중간예납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예정고지와 중간예납
061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세금혜택을 불러온다?
- 성실신고확인제도
062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
- 국세징수법
063 세금에도 시효가 있을까?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064 내가 안 낸 세금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될까?
- 연대납세의무와 납세의무의 승계
065 법인의 체납세금은 누가 책임질까?
- 출자자의 제 2 차 납세의무
066 실수로 많이 낸 세금, 어떻게 돌려받을까?
- 세금환급과 경정청구 및 불복청구
067 세금편법의 유혹에 넘어가도 될까?
- 탈세의 경제학
068 타인이 내 명의로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 명의대여와 실질과세
069 동업을 할 때는 어떻게 세금을 부담할까?
- 공동사업과 실질과세
070 세무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세무신고를 해도 괜찮을까?
- 신의성실의 원칙
071 국세청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파악할까?
- 세원관리
072 세무조사를 잘 받는 노하우가 있다?
- 세무조사와 납세자 권리
073 세무조사의 주된 이슈는 무엇일까?
- 세무조사와 주요 이슈
074 FIU가 무엇이고, 돈거래는 어떻게 해야 할까?
- 금융정보분석원과 의심금융거래
075 사전에 세금을 예측하는 방법은 없을까?
- 사업계획과 절세계획
076 회사운영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통제하는 방법은?
- 원가와 오버헤드
077 회사의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할까?
- 인건비 개요
078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는 무조건 세금이 붙을까?
- 비과세
079 급여를 줄 때 세금과 각종 공제는 어떻게 할까?
- 급여대장
080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비를 줄 때 세금은?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081 보험모집인 등 프리랜서가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 인적용역사업자
082 세무장부를 만들지 않고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은?
- 추계신고와 근거과세
083 직원퇴직금의 계산방법과 사후관리는?
- 퇴직금과 퇴직연금
084 법인에서 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할까?
- 임원의 보수
085 연말정산에서 절세를 하는 방법은?
- 연말정산과 종합소득공제
086 회사를 위한 비용은 모두 세무상 경비일까?
- 세무상 경비와 접대비
087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세무상 경비일까?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088 법인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 소득처분
089 가지급금 넌 도대체 누구니?
- 가지급금과 세무상 규제
090 해외가공회사를 만들어 세금을 줄인다?
- 역외탈세
91 해외법인·해외부동산 투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092 결산할 때 추가적으로 세무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 결산조정
093 현금매출을 누락해도 될까?
- 매출누락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094 제때에 잡지 못한 매출, 나중에 잡아도 될까?
- 손익귀속시기
095 친인척과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될까?
- 과다경비와 부당행위
096 중소기업은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까?
- 중소기업 조세특례
097 가장 쉽게 벤처기업이 되는 방법은?
- 벤처감면
098 연구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세무상 혜택은?
- 연구비 공제
099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 연구비 공제
100 종업원 고용을 늘리고 급여를 올리면 추가 세금혜택이 있다?
- 고용창출세제

세금 명언 해설
맺음말

저자 소개 1

[학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 졸업(세무학 박사) [경력] · (현) 장보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현)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현)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지원센터 자문위원 · (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현)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 · (현)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직무교육강사 · (전)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 · (전)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 · (전) 우리
[학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 졸업(세무학 박사)

[경력]
· (현) 장보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현)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현)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지원센터 자문위원
· (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현)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
· (현)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직무교육강사
· (전)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
· (전)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
· (전) 우리경영아카데미 세법강사 및 온라인직무강사
·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수상
· 조세학술상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국회 사회공헌대상 수상

[저서 및 논문]
·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삼일인포마인)
· 주요 부담금의 쟁점과 해설(삼일인포마인)
·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삼일인포마인)
· 양도?상속?증여?금융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삼일인포마인)
· 창업?법인?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삼일인포마인)
· 가지급금 죽이기(삼일인포마인)
·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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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3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67쪽 | 678g | 153*224*24mm
ISBN13
9788973435067

책 속으로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반면, 대가가 없는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중략) 부동산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소득의 구분원칙은 일시적/우발적인 매매인지, 계속적/반복적인 매매인지의 여부다. (중략) 단지 일반적인 경우에 개인이 부동산 등을 사고팔 때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은, 그 부동산이 면세대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개인이 부동산의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 「1부 001.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중에서

상속세는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 등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개인이 사망(실종선고 포함)해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세금이다. (중략)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해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증여세는 살아서 증여해야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중략) 절세를 위해 상속이 나은가, 증여가 나은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둔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상속이 낫다. (중략) 연로하신 부모님의 재산을 놓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시뮬레이션해서 세무상담을 하면 대부분은 증여를 하지 않는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이 가까울 때가 아니라 젊었을 때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면 증여가 유용하다.
--- 「1부 002. 상속이 나을까, 증여가 나을까?」 중에서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3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제때에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20% 상당액이 무신고가산세로 추징된다. (중략) 그리고 2017년 말 재차 개정되어 금융기관 송금내역 등 실제 경비지출 사실을 입증하면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이렇게 앞에서 말한 서류를 납세자가 준비해 오면 세무대리인은 양도 시 계약서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취득 시 계약서에 따른 취득가액과 각종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그리고 부동산에 한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검토한 뒤 양도소득금액을 확정한다. 납부세액을 계산한 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다.
--- 「1부 015.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중에서

동일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들도 없을 때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중략)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무제한적/무조건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 「1부 027. 상속세는 누가 내는 세금일까?」 중에서

상속공제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물적 사정을 고려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현행 세법은 거주자의 사망에 대해 여러 가지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중략) 상속인 현황을 파악해 기초공제(2억 원)와 기타 인적공제(표 참조)를 검토한다. 참고로 비거주자 사망 시에는 기초공제(2억 원)를 제외한 다른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략) 인적공제 가운데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세무사가 어떻게 하든 공제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즉, 절세의 여지가 없다.
--- 「1부 029. 상속공제를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은?」 중에서

개인사업자가 창업하면 매 1년 단위로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 말(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세무사가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세무자료는 홈택스를 통해 축적할 수 있다. 이렇게 축적된 세무자료를 세무사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중략) 상당수의 개인사업자가 이렇게 쉬운 일을 알지 못해 세무신고를 하면서 절세에 도움이 되는 세금증빙을 누락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만약 종합소득세율 24%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10만 원짜리 영수증 한 장을 누락했다면 2만 4천 원짜리 세금할인 쿠폰을 잃어버린 셈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 「2부 036. 개인사업자가 쉽게 세무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은?」 중에서

많은 창업자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법인사업을 할지 개인사업으로 할지를 두고 고민한다.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세율로만 비교하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하지만 단지 명목상 세율이 낮다고 해서 법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법인재산을 급여나 상여 또는 배당으로 개인이 인출할 때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인출할 경우 형법상 횡령이 되고, 세무상 (인정)상여 등으로 처리돼 추가적 세금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부 040.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어느 쪽이 나을까?」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판매할 때 그 판매금액의 10%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내고,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분)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사업용 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있으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거래세금이다. 그런데 수출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수출매출액에 영세율(0%)을 적용받아 매출세액이 없으니,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대부분 환급을 받는다.
--- 「2부 047. 수출매출액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영세율?」 중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일을 통해 소득을 얻겠지만,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을 다음의 표와 같이 8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 열거하지 않은 소득과 열거되었다 해도 소득별로 비과세 소득이나 과세제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중략) 그런데 기타소득과 퇴직소득은 일시우발적 소득이므로 주된 소득원이 될 수 없어 결국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계속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남는다. 즉,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해서 얻는 소득이다.
--- 「2부 050.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중에서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일부를 공제(차감)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매월(또는 반기)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중략) 원천징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롭지만, 반드시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사업자의 비용처리 입증방법 중 많은 업무가 원천징수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이기 때문이다.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자소득은 이자비용,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직원급여 또는 퇴직급여, 인적용역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지급수수료 또는 외주비로 비용처리가 된다.

--- 「2부 056. 헷갈리는 원천징수, 제대로 알아볼까?」 중에서

출판사 리뷰

최고의 세법 전문가 장보원 세무사가 쉽게 풀어쓴
세금 왕초보를 위한
확실하게 세금 줄이는 법 100문 100답

현대사회에서 절세는 필수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사업자든 일반인이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세금 줄이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세법을 이해해야 한다. 세법을 제대로 이해할 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이 책은 세금 왕초보들이 최대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자신의 삶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양도, 상속, 증여, 사업, 인사 등 사업자는 물론 직장인, 학생 등 일반인도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지식의 핵심만을 뽑아내 100가지 질문과 100가지 방안으로 구성했다. 또한 각 챕터의 말미에는 [절세 하이테크]를 두어 절세 기본기를 다지는 내용을 선별하고, 계산이나 수식 등 구체적인 정보와 사례를 들어가며 세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18년 경력의 현직 세무사인 저자는 사실 세무사들 사이에서 ‘세법학 명강사’로 명성이 자자하다. 28세 때부터 10년간 세무사시험 수험생들에게 세법학을 강의해 저자의 손을 거쳐 간 세무사시험 합격생만 700여 명에 이른다. 수강생 중 4회 연속 최연소 합격자가 배출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개업시장에 나와 있거나 국세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런 명성을 얻고 국세청 온라인직무교육과정 세법강사까지 역임했다. 이런 저자가 특별히 ‘세금 왕초보’를 위해 이 책을 낸 이유는 뭘까? 저자는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많은 중소상공인이 폐업과 도산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세무지식과 세무현장에서 쌓은 경험들을 나눠서 주변 사람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 온 국민이 세법을 제대로 알고 절세를 하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납세의 의무를 돕기 위해서”라고 집필 계기를 밝혔다.
이 책은 일종의 ‘절세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필요한 내용을 엄선해서 실은 만큼, 독자들은 이 책을 참고해서 확실하게 세금 줄이는 법을 알 수 있다.

당신의 성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세무지식
세법을 제대로 이해할 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세법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매해 세법이 바뀌어 세법전문가들조차 헷갈린다는 점이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해에는 더 큰 폭으로 세법이 개정된다. 세법의 개정은 사업자나 직장인, 일반인에게 예민한 부분들이 많고 그 적용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책은 ‘2018년 개정세법’을 반영해 새 정부 들어 바뀌는 세법을 낱낱이 파헤쳐 기존 세법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 종교인 소득, 가지급금 없애는 법 등 최근 세무 이슈가 되는 내용을 추가 수록했다.

이 책은 가장 효율적으로 세무지식을 배울 수 있게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1부에서는 모든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의 기술로, 양도 / 상속 / 증여 / 기타 절세 정보를 담고 있다. 양도소득세, 상속과 증여는 물론 ‘부동산 8.2 대책’ 이후 양도소득세와 중과세 문제, 재건축과 재개발, 증여재산공제, 재산의 평가규정을 이용한 절세 등을 자세히 다뤘다. 2부에서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홈택스의 활용법과 창업 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부분,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 영수증 관리, 세무 기장 대행요령,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 등 반드시 알아야 하고 꼭 필요한 세법 내용을 주제별로 다룬다. 아울러 대한민국 380만 사업자가 모두 잘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염원에 따라 창업자들의 성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세무정보를 담아냈다.

국민이 세법을 제대로 이해할 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세에 기반을 둔 건전한 납세의식이 형성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은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제도로 전락하고, 국민의 머릿속에는 합법과 불법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당장 세금을 적게 낼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부정한 인식만 쌓여갈 것이다. 부디 이 책에 담긴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는 각종 노하우를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찾기를 바란다. 이 책을 통해서 모르면 손해 보는 최소한의 세무지식과 ‘절세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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