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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국토계획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제2절 건축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제3절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제4절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정의 및 종류 제2장 도시ㆍ군 기본계획 제1절 도시기본계획 개요 제2절 도시ㆍ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제3장 도시ㆍ군 관리계획 제1절 도시ㆍ군 관리계획 개요 제2절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제3절 도시ㆍ군 기본계획 변경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ㆍ군 관리계획 제4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의 종류 제2절 용도지구의 종류 제3절 용도구역의 종류 제4절 공유수면의 용도지역(법 제41조) 제5절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지정 의제(법 제42조 제6절 신도시 계획의 용지와 용도지역의 차이 제7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 제5장 도시ㆍ군 계획시설 제1절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개요 제2절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절 도시ㆍ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4절 도시ㆍ군 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해제 제5절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에 관한 규칙 제6절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제6장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2절 지구단위 계획구역 개요 제3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절차 제4절 지구단위계획 개요 제5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제6절 지구단위계획 완화 및 강화 제7절 기반시설 기부채납 제8절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제9절 지구단위계회과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관계 제10절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 허가의 관계 제11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작성 지침 제7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1절 개발행위 법령 개정 연혁 제2절 개발행위 허가 대상 제3절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절차 제4절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제5절 도시ㆍ군 계획시설 부지의 개발행위 제6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제7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제8절 개발밀도관리구역 제9절 성장관리 방안 제8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절 건축제한 및 완화 제2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절 건폐율 제4절 용적률 제5절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적용 기준 제6절 건축물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제9장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1절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의 의의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제3절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제4절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제5절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제6절 서류의 열람 및 실시계획 고시 제7절 토지 수용 및 공사 준공 등의 절차 제8절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의 공공시설 귀속 제10장 비용 제1절 비용 부담 제2절 국비 보조 및 융자 제11장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절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제2절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제12장 토지거래의 허가 제1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제2절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제3절 선매 및 매수 청구, 이행강제금 등 제13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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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모태인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던 당시에는 10년 정도 주기로 법령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1년에 2~3차례 개정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2016년 6월에 발간한 ‘도시계획+건축 인허가 실무노트’ 초판 이후 가능하면 매년 개정판을 출간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실로 2018년 개정증보판을 내놓게 되었다. 개정증보판은 본질에 충실하고자 교과서와 참고서 형태를 원칙으로 집필되었다. 이를 근간으로 실무적인 내용을 더욱 보강하여 엮게 되었다. 도시계획은 절차 법률임을 감안해 실무과정의 업무노트에 필기한 프로세스와 내부 보고서에 작성한 프로세스를 반영하였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업무지침과 달리 현실감 있는 내용이 독자에게 보다 이해하기 쉽다. 또한 많은 질의와 회신을 수록하기 보다는 법령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여 실무과정에 다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 중에 실무과정에 활용이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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