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청탁금지법 핸드북
대학 교직원을 위한 제2판
홍완식
마인드탭 2018.05.30.
가격
15,000
15,000
YES포인트?
0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책소개

목차

제1장 일반론

1. 법률의 명칭
2. 청탁금지법의 입법배경
3. 청탁금지법의 입법과정
4. 청탁금지법의 해석

제2장 적용대상

1. 일반론
2. 각급 학교
3. 대 학

제3장 금지행위

1. 부정청탁 관련
2. 금품수수 관련
3. 외부강의 관련

제4장 3대 의무

1. 일반론
2. 거절의무
3. 신고의무
4. 직무수행 금지의무
5. 기타 의무

제5장 벌칙과 징계

1. 일반론
2. 형 벌
3. 과태료
4. 징 계

제6장 신고·수사·기소·재판

1. 신고와 수사
2. 기소와 재판

제7장 향후 전망

1. 일반론
2. 향후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전망
3. 향후 법령개정에 대한 전망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2단 비교표
외부강의 등 신고서
초과사례금 신고서
(자진 신고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신고 양식
(제3자 신고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신고 양식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금품등 인도확인서

저자 소개 1

건국대학교 법학과 석사와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감사,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워킹그룹 제1분과위원장로 활동 중이다.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
건국대학교 법학과 석사와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감사,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워킹그룹 제1분과위원장로 활동 중이다.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편집위원장,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자문위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송파구 민원조정워원회 부위원장,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행정고시·공무원시험 등 출제·채점위원, 대학입시 등 출제위원장, KBS 객원 해설위원, 국회의장배 토론대회 심사위원, 국회도서관 연구관을 역임하였다.

홍완식의 다른 상품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5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06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91186672969

출판사 리뷰

이 책의 뒷부분인 부록의 제일 앞에 개정내용을 게재하였지만,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선물의 상한액이 일률적으로 5만원이던 것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물에 한해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기타 선물의 상한액은 여전히 5만원이다.

② 축의금과 조의금의 상한액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었졌으나, 화환과 조화의 상한액은 10만원으로 유지되었다. 다만, 축의금과 화환 또는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합산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③ 국공립 대학교 교수의 경우에는 사립 대학교 교수와 달리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달랐으나, 사립 대학교 교수와 동일하게 시간당 1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④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던 것에서 신규채용시에 한번만 제출하도록 변경되었다.

⑤ 외부강의 신고시 사후제출은 2일 이내로 동일하나, 사례금 액수 등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사후신고 보완일이 연장되었다.

⑥ 대학강사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점이 2019년 1월 1일로 변경되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제도의 체계나 내용이 크게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교수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사례금의 상한액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교수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지라도 경조사와 선물의 상한액 변경에 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2018년 1월의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본문에 반영하였고 이와 관련된 문답을 새로 만들어 추가하였다. 부록에 게재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중에서 이번에 개정된 제26조와 제42조 및 별표1과 2에는 [개정 2018.1.17]이라고 표시하여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15,000
1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