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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민법 서론 7
제1절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및 해석 ? 효력 8 제1관 민법의 의의 8 제2관 민법의 기본원리 8 제3관 민법의 해석 8 제4관 민법의 효력 9 제2절 민법의 법원 10 제1관 서 론 10 제2관 성문민법 11 제3관 불문민법 12 제2장 권리 일반 19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 의무 20 제1관 법률관계 20 제2관 권리와 의무 23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0 제1관 신의성실의 원칙 30 제2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47 제3장 권리의 주체 55 제1절 서 론 56 제1관 권리주체의 의의 56 제2관 민법상의 능력 56 2절 자연인 61 제1관 권리능력 61 제2관 행위능력 71 제3관 주 소 87 제4관 부재와 실종 89 제3절 법 인 101 제1관 법인 서론 101 제2관 법인의 설립 104 제3관 법인의 능력 111 제4관 법인의 기관 118 제5관 법인의 주소와 정관의 변경 132 제6관 법인의 소멸 135 제7관 법인의 등기와 감독 및 벌칙 142 제8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44 제4장 권리의 객체 161 제1관 서 론 162 제2관 물 건 163 제3관 부동산과 동산 167 제4관 주물과 종물 171 제5관 원물과 과실 176 제5장 권리의 변동 179 제1절 서 론 180 제1관 권리변동의 모습 180 제2관 권리변동의 모습 180 제3관 권리변동의 원인 181 제2절 법률행위 183 제1관 총 설 183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189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212 제4관 의사표시 216 제5관 법률행위의 대리 250 제6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96 제7관 법률행위의 부관 324 제3절 기간과 소멸시효 339 제1관 기 간 339 제2관 소멸시효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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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활이 많은 학생들을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이유는 ‘공부를 한다’라는 육체적 행위가 주는 어려움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시험이 하루 10시간씩 꼬박꼬박 1년간 수업시간을 채우면 무조건 합격이 보장되는 제도라고 가정해 본다면, 아마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그러한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죽을힘을 다해 마지막 종착지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부해야 할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 역시 정작 수험생들을 괴롭히는 중대한 이유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어떠한 어려운 이론이 반드시 시험에 나오리라는
보장이 있다면 아마 모든 수험생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두뇌는 마침내 그것을 이해하기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무엇보다도 정작 우리 수험생들을 괴롭히는 최대의 적(賊)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공부방법론에 대한 근본적이고 또한 총체적인 바로 그 고민이 아닐까 합니다. 이는 수험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이들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물음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학업을 진행한 많은 수험생들 역시 명쾌하게 그 해답을 찾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험을 위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방법이 옳은 것인지 등의 내적인 혼란부 터 시작하여 무엇이 현명한 교재인지, 어떤 강의가 좋은 강의인지 등의 현실적인 선택의 문제까지, 바로 이런 것들이 많은 학생들을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수험생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함께 그에 따른 최적(最適)의 열쇠를 찾지 못한다면 그 학업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흔들리게 되고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됨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결국 바로 그 곳, 많은 수험생들의 눈물이 자리한 바로 그 지점에 좋은 수험서와 좋은 강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해답 역시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넘쳐나는 정보와 불안이 넘실대는 혼돈 속에서 선명한 공부방법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확신을 수험생들에게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험생들의 무거운 짐을 과감히 덜어주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민법이라는 과목은 더욱더 교재와 강사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방대한 양(量)만으로도 수험생을 압도하기에 충분한 민법의 특성상, 각종 시험에서 요구하는 합격선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지름길이 무엇인지,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수험방법은 무엇인지, 수험생들에게 보다 명확한 민법 수험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수험서를 집필하면서 바로 이러한 개인적인 소명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본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민법의 기준(Standard)이 되는 이론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별하였습니다. 둘째, 이론과 조문해석의 시너지(Synergy)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집필하였습니다. 시험에서 조문내용의 출제빈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여 각각의 이론에 맞춰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보다 전략적인(Strategy) 수험방법을 위해 단권화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최근 판례까지 반영함으로써 다른 보충서적을 겸할 필요 없이 이 한 권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만절(晩節)은 초지(初志)를 알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의 것은 처음의 뜻이 무엇인지 증명하고도 남는다는 말입니다. 약 20년 전 처음 사법시험을 위한 민법을 가르치기 위해 수험가(街)에 들어서면서부터 제가 갖고 있었던 확신 중 하나는, 좋은 교재와 좋은 강의에 대한 평가란 탄탄한 내실과 실력으로부터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쟁의 논리가 수험가에도 여지없이 치열해지면서 내용보다는 겉표지에, 실력보다는 멋스러운 기교가 넘쳐흐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수험생들이 이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슴 깊이 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고민 속에서도 결국에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여전히 실력을 지닌 좋은 강사분들이 이곳 수험가에도 더욱 인정을 받고 있음이 명백히 증명되고 있기에, 저 역시 처음 제가 순수하게 품었던 뜻을 일관되게 지니는 것만이 다년간 쌓아온 경험과 내공이 올곧이 평가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초심의 마음을 지니고 출발하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책이 많은 수험생들에게 민법 수험서의 선명한 기준이 되어, 이 책을 선택한 많은 수험생들이 다른 경쟁자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여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2018년 6월 편저자 박 성 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