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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감정평가 관계법규 총론
PART 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PART 0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PART 04 건축법 PART 05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PART 0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PART 07 국유재산법 PART 08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ART 09 부동산 등기법 PART 10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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