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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입법을 명쾌하게 풀어내다 -2018년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제도의 문제점 3 국정감사와 서류 열람의 요건 6 입법과정의 개선과제 9 국회사무처의 입법지원역량 강화방안 12 양산되던 공용수용권 입법, 멈춰선 까닭 15 국회의 행정입법 시정요구는 정말 위헌 가능성이 있나 17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의 재검토 20 검·경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해야 24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되어야 하나 29 예산법률주의 도입, 재고가 필요한 이유 32 껍데기 예산법률주의 35 예산법률주의와 예산근거입법 37 예산법률주의와 국회의 예산조정권 42 공무원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입법적 대책 45 -2017년 민원조사청문회를 도입하자 48 국정감사제도의 개선방안 52 법안심사의 이해충돌 방지대책 56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입법권보다 우위에 있는가 59 변질된 의제 규정 62 규제심사제도의 실상과 규제 입법의 품질관리 대책 65 환자안전법의 다른 이름 ‘종현이법’, 시행 1주년 68 통과해놓고 시행 못하는 법 있다? 진퇴양난 ‘강사법’ 70 ‘출신지역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73 ‘출신지역차별금지법’ 만들자 75 정부 전횡 견제 위해 국회에 예산조정권 인정해야 77 -2015년 이하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79 공용수용 입법에 대한 통제체계 구축해야 81 ‘제도 변경’ 법안의 위헌성 심사 강화해야 84 예산의 부대의견에 대한 오해와 진실 86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체계·자구 검토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 90 법률안의 제안이유가 정확하지 않다면 97 의무지출 입법과 의회유보의 원칙 101 원칙허용 인·허가 체계 입법시 유의사항 105 과징금제도 입법시 유의사항 109 제2부 한 걸음 더 국민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115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24 공무원의 영혼과 직업공무원제도 138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인사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과 쟁점 153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의 문제점 및 시행현황 172 정부의 예산증액동의권과 국회의 자율적 예산조정권:헌법 제57조의 해석과적용을 중심으로 200 의원입법의 발의 전 절차적 제도 도입과 입법실무의 개선 212 부 록 전문위원 실무 참고자료 검토보고서 작성법 247 법 안 247 예산안 259 결 산 268 행정입법 검토제도:업무방법론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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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국회 근무가 내년이면 만 30년이 된다. 국가와 국민의 공복의식으로 오로지 일 속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아온 세월이다. 이제 국회를 떠나야 할 때가 머지않았지만, 그동안 받은 국록의 혜택이 매우 크기에 감사할 따름이다. 떠나기 전에 무언가 남기고 싶다. 돌아보면 처음 국회에 들어왔을 때에 비하면 국회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가 그런 위상에 걸맞게 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도 있고, 국회 구성원의 분발이 필요한 것도 있다. 여기서 그 책임을 모두 국회의원에게만 돌릴 수는 없고, 나를 포함한 우리 국회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 문희상 국회의장님은 지난 달 수처작주(隨處作主)를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국회의 발전 차원에서 무언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생각 끝에 이 책이 나오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국회와 입법에 관한 사항, 나아가 국가적 현안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왔는데, 이 책은 그런 관심의 결과를 집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책은 지난 1년여 머니투데이 더300 사이트에 쓴 칼럼과 2015년 이후 여러 신문에 실린 기고문, 국회법제연구회 활동의 결과물인 '법제와 입법'에 쓴 글, 2015년 1월 수석전문위원으로 부임한 이후 7번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한 내용과 법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노하우가 주 내용이다. 토론회 주제발표문은 대부분 그 주제를 칼럼에서 다룬 것이지만 중요한 주제에 대한 부연설명의 의미가 있어서 포함했다. 비록 보잘 것 없을지라도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회에 대한 충정의 결과물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30년의 경험을 통해 갖게 된 나름의 안목이 이 책에 담겨있다고 자부하고 싶다. 나는 특히 그동안 국회에서 누구보다도 검토보고서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고민하고 연구해왔는바, 이 책의 글에는 곳곳에 나의 그런 열정이 녹아 있다. 현재 국회사무처에는 입법실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보다는 조직관리 위주의 업무를 하는 부서(이를 ‘계선’이라 부름)를 중시하는 인식이 있다. 따라서 서로 계선에서 근무하려고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나는 평생 계선 보직은 거의 없고 (구)입법조사국을 비롯하여 위원회 보직이 대부분이다. 비록 그것이 나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는 국회의 본질적 기능에서 볼 때 더 중요한 업무를 해온 것이기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책을 펴낼 수 있게 된 것은 많은 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함양한 결과다. 그래서 전화위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책을 쓰면서 여러 사람들의 크고 작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같은 부서의 전·현직 입법조사관 이준화·이정윤·박나경·구희재·안병후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지금은 국회에서 퇴직했지만 대한건설협회에 근무하는 임석기 선배님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기회에 그동안 부족한 저를 이끌어주시고 감싸주신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나를 성원하는 사랑하는 딸 아영과 여전히 넘치는 애교로 나에게 행복을 주는 늦둥이 아들 진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너무 일찍 나의 대학 재학 중 돌아가셔서 효도 한번 해드리지 못한 두 분 부모님의 영전에 이 책을 바친다. 2018년 9월 국회의사당 사무실에서 정재룡 --- 머리말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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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신이 정치에 입문한 지 벌써 18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거수기 혹은 통법부라는 오명을 썼던 국회는 이제는 많이 변화하여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입법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 민생을 생각하는 입법 등 여러 활동을 하면서 입헌 민주 법치국가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변화하게 되기까지에는 국민 여러분들의 큰 관심이 가장 중요했지만,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들, 그리고 국회사무처 입법지원조직의 노고 또한 그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입법지원인력의 업무경험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은 제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았던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교육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았을 적에는 이제 막 수석전문위원으로 부임하였었지만, 30여년의 국회 경력의 대부분을 위원회 입법조사관 또는 전문위원 등으로 근무한 만큼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검토 능력을 바탕으로 교육 현안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낸 매우 보기 드문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는 성실성과 책임의식은 위원장으로서 저의 업무에 큰 보탬이 되었고 국회 공무원들의 탁월한 능력과 큰 책임의식을 평가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가진 정재룡 수석이 자신의 책을 낸다고 하니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행정부의 방대한 조직·예산과 비교하면 국회는 상당히 작은 조직이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개개인의 역량은 일당백이 가능할 정도로 뛰어나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경험과 노하우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행정부와 달리, 국회의 업무경험과 노하우 등은 축적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개인의 경험을 모아 축적·공유한다면 더 큰 전문성과 분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재룡 수석의 실무경험, 분석방법, 식견 등이 담긴 글을 정리해 한권의 책으로 출간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실상 개인이 쓴 국회실무와 관련된 유일무이한 책이기에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국회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의 출판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아무쪼록 이 책이 널리 읽히기를 기대합니다. - 박주선 (국회 의정활동의 든든한 밑바탕, 국회의원, 전 국회부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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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종래 행정부가 국가의 형성 및 발전을 주도함으로써 입법을 포함한 주요 국가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행사해왔으나, 2000년대 들어 의원입법이 활성화되고 국정감사 및 조사와 같은 행정부 견제·감시 기능이 내실 있게 수행되는 등 국회는 명실상부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의 대의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는 날로 그 위상을 더해가고 있지만, 현재 그 위상에 걸맞은 국민신뢰를 얻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예”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입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국회는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 대의기구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당 및 정치인 자신의 반성과 혁신이 요구될 것이지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지원조직의 충실한 조력 또한 필요합니다. 국가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국회사무처 등 입법지원조직은 법률안,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등을 통하여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부족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은 30여 년간 입법지원조직에 몸담아 온 입법실무의 전문가이자, 이 시대 참 공직자의 전형입니다. 제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지켜본 정재룡 수석은 정확하게 일하는 능력 있는 분으로 사안의 분석과 정리에 탁월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의 요구를 기다리거나 정부측의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나서는 부지런함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정쟁이 극심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소홀하여서 얻게 되었던 ‘불량 상임위 교문위’란 오명을 씻고 ‘최순실 사태’의 와중에서도 국회 내 상임위들 속에서 중간 수준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전적으로 정재룡 수석에게 의존한 결과였습니다. 정재룡 수석의 사유와 활동 궤적은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가 발전해나가는 데 소중한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있어 너무 소중합니다. 더불어, 정재룡 수석은 “양질의 검토보고서가 양질의 법안을 만든다”는 소신으로 입법지원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치열한 고민을 끊임없이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 책은 위와 같은 정재룡 수석의 30여년 국회경력에 바탕을 둔 안목과 활동실적, 업무경험과 노하우, 입법지원조직의 역량강화 방안,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시각 등이 집대성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현재 재직 중인 입법지원인력에게는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되새김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일반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입법 현장의 구체적이고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정재룡 수석이 탁월한 능력과 열정을 발휘하여 우리 국회와 정치의 발전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멈추지 않고 계속 수행해주기를 바랍니다. - 유성엽 (이 시대 참 공직자의 전형, 국회의원, 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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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떼야 하고 큰 강이나 바다도 작은 시냇물이 모여 이루어진다. 보이지 않는 노력을 쌓지 않으면 큰일을 이룰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없다. 순자(荀子)의 말이다. 일의 경중을 떠나 또 주연이든 조연이든 맡은 역할을 떠나, 어느 분야에서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척 반갑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그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토대를 단단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모처럼 적토성산(積土成山)의 표본이라 단언할 수 있는 매우 반가운 책을 만났다. 바로 정재룡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입법의 현장"이다. 이 책에서는 교육부 소관의 법제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재룡 수석이 30년 동안 국회에 봉직하면서 한층한층 꾸준히 쌓아온 자신의 소중한 경험을 상세하게 풀어놓고 있다. 귀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국가와 국회 그리고 공직에 있는 후배들을 위해 정재룡 수석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기여가 바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경험의 공유라고 여긴 것 같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히 경험에 머물러 있지 않다. 앞으로의 과제를 가감 없이 제시함으로써 국회 선진화의 길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구)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임위로 유명했다. 그럼에도 다른 상임위에 비해 소통이 원활했던 것은 정재룡 수석의 노력 덕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2015년부터 국회 교문위에서 입법을 총괄해왔던 그는 쟁점법안에 대해 국회 최초로 의원실과 전문위원실 간 간담회를 추진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즉, 국회의 입법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도 국회를 여야 간 소모적인 분쟁의 장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재룡 수석은 불편하고 수고스럽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멈추지 않은 것이고, 그 치열한 노력의 과정이 "입법의 현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실 국회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생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의문을 넘어 불신을 표출한다. 그러나 그것은 여야 혹은 국회의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정재룡 수석은 보고 있다. 입법과 예산에 관한 양질의 검토보고서만 만들어져도 가치판단의 기준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행정부와의 관계도 그렇다. 국회가 적절한 견제보다는 주로 발목 잡는다는 인상 혹은 힘겨루기의 양상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도 자신들의 역할범위 내에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의 저자 켄 블랜차드는 1%만 개선하고 변화시켜 나가도 우리의 삶은 커다란 성과를 이룰 수 있고, 거의 모든 것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이라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의 영향력은 두말의 여지가 없다. 그런 점에서 "입법의 현장"은 국회 운영 개선안의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한편, 정재룡 수석은 이 책에서 공무원들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팽팽한 균형감각으로 헌법에 따른 원칙과 소신으로 국가와 국민에 헌신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만사(萬事)는 인사(人事)에 달린 일일 터, 공무원들이 공익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정재룡 수석의 "입법의 현장"은 곁에 두고두고 꺼내볼 책이다. 특히, 국가교육회의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교육과 대학의 비전을 제시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서 평생직업교육과 전문대학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나의 입장에서 국회와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 역시 적지 않은 세월 공직에서 뼈를 키워왔지만, 이 책은 피와 살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좋은 길잡이 역할이 되어줄 것으로 확신한다. - 이기우 (적토성산(積土成山)의 표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