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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원천징수 관련 개정세법

제2부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장 원천징수제도의 개요 및 소득세법
제2장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3장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4장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5장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6장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7장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8장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9장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
제10장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

제3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2장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3장 조세조약
제4장 외국법인의 과세방법
제5장 국내원천소득
제6장 세액계산 및 신고·납부 등

저자 소개 1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신한·삼덕회계법인 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세무회계상담역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위원회 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겸임교수 (현) AIFA경영아카데미 대표강사 이나우스사이버교육원 대표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원 강사 이항수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중 주요저서 · 함께하는 연말정산실무 ·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실무 · 원천징수실무 · 사례중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실무 ·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실무 · 연결재무제표의 이해와 실무 ·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실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신한·삼덕회계법인 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세무회계상담역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위원회 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겸임교수

(현) AIFA경영아카데미 대표강사
이나우스사이버교육원 대표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원 강사
이항수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중

주요저서
· 함께하는 연말정산실무
·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실무
· 원천징수실무
· 사례중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실무
·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실무
· 연결재무제표의 이해와 실무
·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실무
· 회계와 세무에 대한 알기 쉬운 경리실무
· K-IFRS 주요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 IFRS 재무회계 실무
· 수익인식 및 금융상품 회계처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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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3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684쪽 | 188*254*35mm
ISBN13
9788980362073

책 속으로

추운 겨울이 조금씩 풀려가는 이맘때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올 한해 또 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시기이다.
본서는 원천징수업무 담당자 등에게 원천징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또한 일상적인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2012년도 개정판 역시 이러한 목적에 충실하였으며 특히 Tip 기능을 활용하여 개념의 이해와 업무적용을 위한 활용성을 더욱 제고하였다.

원천징수와 관련된 주요 세법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외근로자 중 원양어업선박의 승무원,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의 승무원,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2. 임원이 근로소득에 비해 조세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을 과도하게 적립?지급하여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을 신설하였다.

3.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4.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부양가족 유무와 상관없이 연간 총급여 5,0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차등화하였다. 즉 가계부채위험 완화 및 서민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경우에는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연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연 500만원으로 축소하였다.

6. 원천징수납부불성실 등 가산세를 통합/변경하여 기존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조합불납가산세,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종전 최소 미납세액의 5%에서 최대 미납세액의 10% 범위 내에서 (미납세액의 0.03%/1일)로 계산하였던 것을 최대 미납세액의 10% 범위 내에서 (미납세액의 3%+미납세액의 0.03%/1일)로 통합?변경하였다.

7. 2012.1.1.~2013.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15세에서 29세(최장 35세)까지 일정요건의 청년이 법소정의 중소기업에 취업시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8.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로 확대하였다.

상기 부분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대부분의 내용을 본서에 반영하였다. 이 책을 보시는 모든 독자분들이 원천징수와 관련된 이해와 활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본서에 세심한 도움과 배려를 아낌없이 주신 ㈜영화조세통람 정영수 사장님과 김현영 본부장님 또 출판팀 이은희 과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전면개정판을 내면서

출판사 리뷰

원천징수실무(2012)의 특징

- 실무사례 중심으로 각 세법상의 원천징수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이해
- 관련 서식의 작성요령과 원천징수시 유의사항에 대한 실무
- 원천징수와 관련된 개정세법을 별도로 구성하여 이해와 활용에 도움
- 거주자 및 내국법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로 구성
- 2012년 전면개정판은 TIP 기능을 활용하여 개념의 이해와 업무적용을 위한 활용성을 더욱 제고

원천징수와 관련된 주요 세법개정 내용

1. 국외근로자 중 원양어업선박의 승무원,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의 승무원,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2. 임원이 근로소득에 비해 조세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을 과도하게 적립·지급하여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을 신설

3.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4.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부양가족 유무와 상관없이 연간 총급여 5,000만원으로 확대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차등화하였다. 즉 가계부채위험 완
화 및 서민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경우에는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연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연 500만원으로 축소

6. 원천징수납부불성실 등 가산세를 통합?변경하여 기존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조합불납가산세,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종전 최소 미납세액의 5%에서 최대 미납세액의 10% 범위 내에서 (미납세액의 0.03%/1일)로 계산하였던 것을 최대 미납세액의 10% 범위 내에서 (미납세액의 3%+미납세액의 0.03%/1일)로 통합·변경

7. 2012.1.1.~2013.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15세에서 29세(최장 35세)까지 일정요건의 청년이 법소정의 중소기업에 취업시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세를 100% 감면

8.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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