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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원천징수 관련 개정세법

제2부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장 원천징수제도의 개요 및 소득세법
제2장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3장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4장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5장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6장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7장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8장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9장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
제10장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

제3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2장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3장 조세조약
제4장 외국법인의 과세방법
제5장 국내원천소득
제6장 세액계산 및 신고·납부 등

부록 : 벽지의 범위

저자 소개 1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신한·삼덕회계법인 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세무회계상담역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위원회 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겸임교수 (현) AIFA경영아카데미 대표강사 이나우스사이버교육원 대표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원 강사 이항수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중 주요저서 · 함께하는 연말정산실무 ·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실무 · 원천징수실무 · 사례중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실무 ·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실무 · 연결재무제표의 이해와 실무 ·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실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신한·삼덕회계법인 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세무회계상담역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위원회 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겸임교수

(현) AIFA경영아카데미 대표강사
이나우스사이버교육원 대표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원 강사
이항수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중

주요저서
· 함께하는 연말정산실무
·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실무
· 원천징수실무
· 사례중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실무
·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실무
· 연결재무제표의 이해와 실무
·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실무
· 회계와 세무에 대한 알기 쉬운 경리실무
· K-IFRS 주요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 IFRS 재무회계 실무
· 수익인식 및 금융상품 회계처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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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3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774쪽 | 188*254*40mm
ISBN13
9788980362615

책 속으로

올해는 유난히 추운 겨울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올 한해 또 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시기이다.

본서는 원천징수업무 담당자 등에게 원천징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또한 일상적인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2013년도 개정판 역시 이러한 목적에 충실하였으며 본서를 통해 실무에서 활용하기 위한 개념의 이해와 업무 활용성을 더욱 제고하였다.

원천징수와 관련된 주요 세법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과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하는 금융소득의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양 조정하였다.
2. 기존의 연금체계를 공적연금과 공적연금 외 소득으로 구분하여 정비하였으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분리과세 연금소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 연금소득금액의 기준을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3. 장기간 해외 선박근무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원양?외양선원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4. 근로자의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생산직 등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을 기존의 월정급여액 10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0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월정급여액 150만원, 직전과세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5.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공제금액에서 공제하되,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은 배제하였다.
6. 서민?중산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였다.
7.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퇴직소득과세표준을 5배수로 환산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하도록 변경하였다.
8.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납세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3까지로 인하하고, 연금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9.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방과후 학교 교재비를 추가로 포함하였으며,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및 교재비도 교육비 대상에 추가하였다.
10.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대중교통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하였다.
11.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종합소득공제금액에 한도를 신설하였다. 즉, 인적공제를 제외한 특별공제 등에 대해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도록 하였다.
상기 부분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대부분의 내용을 본서에 반영하였다. 이 책을 보시는 모든 독자분들이 원천징수와 관련된 이해와 활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본서에 세심한 도움과 배려를 아낌없이 주신 ㈜영화조세통람 사장님과 김현영 본부장님 또 출판팀 이은희 과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머리말 중에서

출판사 리뷰

"원천징수업무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활용"


# 2013 원천징수 관련 주요 세법개정내용 반영
# 실무사례 중심으로 각 세법상의 원천징수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이해
# 관련 서식의 작성요령과 원천징수시 유의사항에 대한 실무
# 원천징수와 관련된 개정세법을 별도로 구성하여 이해와 활용에 도움
# 거주자 및 내국법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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