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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강 / 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 -집합건물법 적용대상 1
01. 해당 법조문 4 02. 건물의 구분소유 5 03. 상가의 구분소유 15 04. 집합건물관리인 vs 대규모점포관리자와의 관계 18 제Ⅱ강 /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 집합건물의 관리기구 35 01. 해당 법조문 38 02. 관리단 40 03. 관리인 51 04. 관리위원회 66 제Ⅲ강 / 관리단 집회 -집합건물법 적용대상 71 01. 해당 법조문 74 02. 관리단집회의 권한, 정기ㆍ임시관리단집회 76 03. 집회소집통지 80 04. 소집절차의 생략 86 05. 결의사항 86 06. 관리단집회 의장과 의사록 87 제Ⅳ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I 89 01. 해당 법조문 92 02. 의결권 94 03. 의결방법 104 04.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112 05.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113 제Ⅴ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Ⅱ 121 01. 관리단집회의 일반 의결정족수 124 02. 관리단집회의 특별 의결정족수 125 03. 관리단집회의 의결과 관련한 몇가지 쟁점 131 제Ⅵ강 / 상가 업종제한, 체납관리비 승계 143 01. 상가업종제한 146 02.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166 제Ⅶ강 / 집합건물의 재건축 175 01. 해당 법조문 178 02. 집합건물의 재건축요건 179 03. 구분소유자의 매도청구권 206 부 록 / 서울특별시 상가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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