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Ⅰ강 / 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 -집합건물법 적용대상 1
01. 해당 법조문 4 02. 건물의 구분소유 5 03. 상가의 구분소유 15 04. 집합건물관리인 vs 대규모점포관리자와의 관계 26 제Ⅱ강 /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집합건물의 관리기구 43 01. 해당 법조문 46 02. 관리단 48 03 관리인 67 04, 관리위원회 88 제Ⅲ강 / 관리단 집회 -소집 관련 93 01. 해당 법조문 96 02. 관리단집회의 권한, 정기 · 임시관리단집회 98 03. 집회소집통지 102 04. 소집절차의 생략 108 05. 결의사항 108 06. 관리단집회 의장과 의사록 109 제Ⅳ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I 111 01. 해당 법조문 114 02. 의결권 116 03. 의결방법 125 04.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133 05.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134 제Ⅴ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Ⅱ 143 01. 관리단집회의 일반 의결정족수 146 02. 관리단집회의 특별 의결정족수 147 03. 관리단집회의 의결과 관련한 몇가지 쟁점 153 제Ⅵ강 / 상가 업종제한, 체납관리비 승계 165 01. 상가업종제한 168 02.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187 제Ⅶ강 / 집합건물의 재건축 195 01. 해당 법조문 198 02. 집합건물의 재건축요건 199 03. 구분소유자의 매도청구권 226 부 록 / 서울특별시 상가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237 |
김재춘의 다른 상품
|
지난 해에 이어 매년 새로이 개정판을 출간하는 것이 저자로선 어려운 일이었으나, 초판 이후 이 책을 꾸준히 사랑해주시는 전국의 독자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2020년 개정판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실무종사자들을 위한 목적이 크므로 2019년 개정판에 이어 지난 1년 동안 변화한 판례와 실제 사건수행경험을 바탕으로 한 살아있는 판결들이 주로 추가되었다. 다만, 저자가 게이른 탓으로 경자년 새해가 밝기 전에 개정판을 출간하려 한 일정이 다소 미루어 졌으나, 더 늦지 않게 발간될 수 있어 그저 다행할 따름이다.
2019년도에는 무엇보다 집합건물법에 관한 정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2019. 7. 19.), 국회 위원회 심의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한 해를 마감하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더 자세한 소개가 있어야 하겠지만, 일단 개정안을 궁금해 하는 독자들에게 그 핵심만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소개한다. 주요내용은, 가. 상가건물의 구분점포의 성립요건 완화(현행 제1조의2 제1항 제2호 삭제)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구분점포의 성립에 요구되는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함. 나.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 집회 통지의무 신설(안 제9조의3 제3항)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 분양자는 구분소유자에게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최초 관리단집회를 3개월 이내에 소집할 것을 통지하도록 하여 최초 관리단집회의 개최 가능성을 제고함. 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의결정족수 합리화(안 제15조 제1항, 안 제15조의2 신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하는 등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되, 건물 노후화 억제 등을 위한 공용부분의 변경으로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그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하여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 라. 관리인 제도 개선(안 제24조 제6항 및 제24조의2 신설) 1)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이 자신의 선임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 및 행정청의 감독 가능성을 제고함. 2) 임시관리인선임청구 제도를 신설하여,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함. 마. 집합건물관리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안 제26조 제2항, 안 제26조 제3항 및 제26조의2 신설) 1)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징수 · 보관 · 사용 · 관리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고,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집합건물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함. 2)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관리인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수선적립금제도 신설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구분소유자로부터 수선적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리 수립된 수선계획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제도와 유사). 2020년 개정판에는 실제로 다음과 같은 판례들이 주로 추가되었다. 1. 「임차인이 서면결의를 할 있는가」에 관한 내용(제37쪽)에 인용된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나2067036 임시관리단집회 결의무효확인사건’ 소개 ~ 사건번호가 파악되어 전문의 상당량을 소개 게재함, 서면결의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판결임. 2. 상가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통임대를 반대하면서 자신들 소유부분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그것이 권리남용이라고 하여 청구를 기각한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나32047 판결 참조). 3. 관리회사가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관리단이 성립되어 관리회사에게 퇴거요구 할 때, 관리회사는 용역비를 누구로부터 받아야 하는가, 이 때 관리단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가단240534 판결). 4. 2009년 집합건물법 개정 전에는 관리인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한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가합519078 판결. 5. 신탁부동산의 경우 관리비지급의무자가 누구인지, 위탁자인지 신탁회사인지에 관한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 선고 2019가합533784 판결). 6. 종래 소개되었던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의 의미가 집합건물의 수직증축은 집합건물의 재건축결의요건(4/5)이 아닌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시라는 점을 명확히 함. 위와 같이 2020년 개정판에도 실무상 매우 중요한 판결들이 여럿 추가로 소개되고 있으나, 여전히 개정판을 세상에 내놓으려고 함에 있어서 초판을 발간했을 때와 마찬가지의 두려운 마음은 여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판과 2019년 개정판에 보내주신 독자들의 각별한 관심만을 믿고 감히 또다시 2020년 개정판을 출간하니, 본 개정판에 대하여도 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린다. 2020년에도 출판 환경이 썩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 그러하기에 여전히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흔쾌히 2020년 개정판 출간을 허락해 주신 행인출판사 이인규 대표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본 개정판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정호성 변호사의 도움이 컸다. 특별히 감사드린다. 끝으로 늘 한결같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 아내 이행순과 아들 도현이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0. 1. 어느 날 봉은사가 내려다 보이는 코엑스 아셈타워에서... 김재춘. ---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