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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18 1. 목 적 18 2. 용어의 정의 19 3. 신용정보업의 육성 23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23 제2절 신용정보업의 허가 등 24 1. 신용정보업의 허가 24 2.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29 3. 신용정보업의 양도 · 양수 등의 인가 등 30 4. 겸 업 30 5.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32 6. 임원의 겸직 금지 32 7.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32 제3절 신용정보의 수집 · 조사 및 처리 34 1. 수집 · 조사 및 처리의 원칙 34 2. 수집 · 조사 및 처리의 제한 35 3. 수집 · 조사 및 처리의 위탁 36 제4절 신용정보의 유통 · 이용 및 관리 37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37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38 3.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39 4.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42 5.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44 제5절 신용정보업 44 Ⅰ. 신용조회업 등 44 1. 신용조회업 종사자 44 2. 신용정보 등의 보고 46 3. 계열회사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금지 46 4.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46 5.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48 6. 신용정보집중기관 49 Ⅱ.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51 1.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51 2.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55 Ⅲ. 삭제(제28조~제30조 삭제) 55 제6절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56 1.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56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57 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61 4. 개인식별정보의 제공 · 이용 62 5.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62 6.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64 7.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 동의 철회권 등 65 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66 9.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68 10.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69 11. 무료 열람권 70 12. 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70 13. 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 72 14. 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75 15.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75 16.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77 17. 과징금의 부과 등 78 18. 손해배상의 책임 81 19.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82 20. 손해배상의 보장 83 21. 신용정보협회 83 제7절 보 칙 84 1. 감독 · 검사 등 84 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85 3. 업무보고서의 제출 85 4. 청 문 85 5. 권한의 위임 · 위탁 85 제2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1절 총 칙 90 1. 목 적 90 2. 용어의 정의 91 3. 개인정보 보호 원칙 93 4. 정보주체의 권리 94 5. 국가 등의 책무 94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94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95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설치 · 운영 95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 96 3. 기본계획의 수립 97 4. 시행계획의 작성 · 시행 98 5. 자료제출 요구 등 98 6.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마련 98 7.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99 8. 국제협력 99 제3절 개인정보의 처리 99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99 2.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10 제4절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119 1. 안전조치의무 119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119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21 4.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122 5. 개인정보 보호 인증 123 6. 개인정보 영향평가 124 7.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126 8. 과징금의 부과 등 127 제5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128 1. 열람 등 요구 128 2.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131 3. 손해배상 132 제6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33 1.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133 2. 위원의 신분보장 134 3.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134 4. 조정절차 135 제7절 개인정보 단체소송 138 1. 단체소송의 대상 등 138 2. 전속관할 139 3. 소송대리인의 선임 139 4. 소송허가신청 139 5. 소송허가요건 등 140 6. 확정판결의 효력 140 7.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140 제8절 보 칙 141 1. 법 적용의 예외 141 2. 금지행위 141 3. 비밀유지 등 143 4.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144 5. 침해 사실의 신고 등 144 6.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145 7. 시정조치 등 146 8. 고발 및 징계권고 147 9. 결과의 공표 147 10. 연차보고 148 11. 권한의 위임 · 위탁 148 1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49 제3장 통신비밀보호법 1. 목 적 152 2. 용어의 정의 152 3.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155 4.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 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159 5. 통신제한조치 159 6.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절차 165 7. 감청설비 170 8. 비밀준수의 의무 172 9.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173 10.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174 11.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178 12. 국회의 통제 179 13.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179 제4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 목 적 182 2. 용어의 정의 182 3. 국가의 책무 183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183 5.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183 6.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186 7.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187 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등 188 9.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 회보 189 10.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190 1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193 12. 업무목적 외 사용 등의 금지 194 13.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194 제5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196 1. 목 적 196 2. 용어의 정의 197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197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198 제2절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198 1.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198 2.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200 3.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 사유 201 4.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202 5. 위치정보사업의 휴지 · 폐지 등 203 6.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205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207 8.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 · 폐업 등 207 9. 이용약관의 공개 등 208 10.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 · 정지 등 209 11. 과징금의 부과 등 210 제3절 위치정보의 보호 211 Ⅰ. 통 칙 211 1.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211 2.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212 3. 위치정보의 누설 금지 213 4.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213 Ⅱ.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214 1.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214 2.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215 3.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216 4.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 · 제공의 제한 등 216 5.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217 Ⅲ.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217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217 2. 법정대리인의 권리 등 218 3.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219 4. 손해배상 220 5. 분쟁의 조정 등 221 제4절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221 1.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221 2.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225 3. 비용의 감면 226 4. 통계자료의 제출 등 226 제5절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226 1. 기술개발의 추진 등 226 2. 표준화의 추진 227 3.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228 제6절 보 칙 228 1. 자료의 제출요구 및 검사 228 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29 3. 공무원 의제 규정 229 제6장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목 적 232 2. 용어의 정의 232 3. 국가의 책무 234 4. 법률적용 순서 234 5.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설치 등 235 6. 신고의무 등 235 7.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237 8. 실종아동 등의 지문등록 등 237 9. 실종아동 등의 발견과 관련된 시스템의 구축 · 운영 239 10. 실종아동 등의 수사 241 11. 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250 12. 관계 기관의 협조 251 제7장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 목적 254 2. 용어의 정의 254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55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255 5. 채무확인서의 교부 256 6. 수임사실 통보 256 7. 채권추심자에 대한 금지사항 257 8. 비용명세서의 교부 262 9. 손해배상책임 263 10.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권한의 위임 263 제8장 유실물법 1. 습득물의 조치 및 유실물 정보 등 266 2. 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등 시책의 수립 267 3. 보관방법 268 4. 비용 부담 268 5. 보상금 269 6. 매각한 물건의 가액 및 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270 7. 습득자 및 유실자의 권리 포기 270 8. 습득자의 권리 상실 270 9. 특수한 유실물의 습득 271 10. 인터넷을 통한 유실물 정보 제공 273 제9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276 1. 목 적 276 2. 용어의 정의 276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281 제2절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281 1. 부정경쟁행위 금지 내용 281 2. 부정경쟁행위 등의 민사상 구제조치 283 3.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법상 조치 286 제3절 영업비밀의 보호 288 1. 전자지문의 등록 및 영업비밀 원본 증명 288 2. 영업비밀의 원본증명기관 288 3. 비밀유지 등 291 4.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제 291 5.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293 제4절 보 칙 295 1.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소송절차상 특례 295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298 3. 신고포상금 지급 299 4. 규제의 재검토 299 5.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99 제10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절 총 칙 302 1. 목 적 302 2. 용어의 정의 302 3. 국가 등의 책무 305 4.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305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306 제2절 공익신고 306 1. 공익신고 306 2.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307 3. 공익신고의 방법 307 4. 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308 5. 공익신고의 처리 312 제3절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314 1.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314 2.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314 3. 신변보호조치 315 4. 책임의 감면 등 315 5.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316 6. 보호조치 316 7. 불이익조치 321 8. 화해의 권고 등 323 9. 협조 등의 요청 323 제4절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325 1. 보상금 325 2. 포상금 등 327 3. 구조금 327 4.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328 5. 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 329 6. 손해배상책임 329 제11장 변호사법 제1절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332 1. 변호사의 사명 332 2.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333 제2절 변호사의 자격 333 1. 변호사의 자격 333 2. 변호사의 결격사유 333 제3절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334 1. 자격등록 334 2. 등록거부 334 3. 등록심사위원회 335 4. 소속 변경등록 337 5. 개업신고 등과 휴업 및 폐업 337 6. 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명령 337 7. 보고 등 338 제4절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339 1. 법률사무소 339 2.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339 3. 사무직원 341 4. 광 고 342 5. 변호사의 의무 343 제5절~제7절[생략] 352 제8절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352 1. 법조윤리협의회 352 2. 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352 3. 윤리협의회의 구성 353 4. 윤리협의회의 조직 · 운영 및 예산 354 5.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354 6.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355 7.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356 8. 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357 9. 비밀누설 등의 금지 357 10. 국회에 대한 보고 357 1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58 제9절 징계 및 업무정지 358 1. 징계의 종류 358 2. 징계 사유 358 3. 위원회의 설치 359 4.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심의권 359 5. 징계절차 361 6. 업무정지명령 365 제12장 소방기본법 제1절 총 칙 370 1. 목 적 370 2. 용어의 정의 371 3. 소방기관의 설치와 운영 372 4.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373 5.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374 제2절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376 1. 소방력의 기준 376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376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377 4. 소방업무의 응원 378 5. 소방력의 동원 378 제3절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379 1. 화재의 예방조치 379 2.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380 3.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383 4.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 취급 384 제4절 소방활동 등 385 1. 소방활동 등 385 2. 소방활동에 대한 지원 387 3. 소방교육 · 훈련 387 4. 소방신호 389 5. 소방자동차의 출동 등 392 6. 소방활동의 지원 등 393 제5절 화재의 조사 396 1.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396 2. 출입 · 조사 396 3.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397 4.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및 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의 협력 397 제6절~제8절[생략] 397 제9절 보 칙 398 1. 감 독 398 2. 권한의 위임 398 3. 손실보상 398 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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