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선언」
전문 조항 올랭프 드 구주의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 전문 조항 후문 참고 자료 일러스트 작가 소개 |
제랄드 게를레의 다른 상품
김두리의 다른 상품
|
성차별은 인종차별보다 더욱 뿌리깊고 보다 고질적이다. _브누아트 그루, 『그녀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인간의 양심에 있어서 법의 두 저울판의 평형은 중요하지만 남자들이 그 저울판에 법을 불균형하게 올렸습니다. 남자는 자기 쪽에는 모든 권리를, 여자 쪽에는 모든 의무를 놓았습니다. 그로 인해 뿌리깊은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여성이 예속되었습니다. 현재 법률상은 여자는 소유권도 없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투표할 수도 없고, 고려되지도 않으며,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남자 시민만 있을 뿐 여자 시민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종의 폭력이고,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_빅토르 위고, ‘레옹 리셰에게 보내는 편지’, 1872년 6월 8일 여자는 서서 벽에다 오줌을 누는 일만 빼고 남자가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_콜레트 여성에 대하여 ‘연약한 성’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다. 이는 남성이 여성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과 다름없다. (…) 만약 비폭력이 인류의 법이라면, 미래는 여성에게 달려 있다. _마하트마 간디, 『모두가 형제다』 여자는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진다. 어떠한 생물학적, 심리적, 경제적 운명도 여성의 사회적 모습을 규정할 수 없다. 남성과 거세된 남성 사이에 여성이라는 중간 산물을 만든 것은 바로 문화 전체이다. 다른 사람을 매개로 해서만 개인은 ‘타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아이들이 제각각 존재한다면, 그들은 성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할 것이다. _시몬 드 보부아르, 『제2의 성』 아니, 남녀 간의 전쟁은 페미니즘에서 시작된 게 아니다. 그와 반대로, 남녀 간의 전쟁은 페미니즘으로 끝나야 한다! 오 남자들이여, 여자들이 더 행복해질 때 그대들이 더 행복해지리라는 사실을 알면 좋으련만! _넬리 루셀 물질적 어려움도 만만치 않았지만, 비물질적인 어려움이 훨씬 더 힘겨웠습니다. 키츠와 플로베르, 그리고 다른 천재적인 남성 작가들은 세간의 무관심을 견디기 힘들어했지만, 그녀에게는 무관심이 아니라 적의가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자들에게 하듯 그녀에게 “원하면 글을 쓰세요, 난 신경 안 써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글을 쓴다고요? 왜 쓰려는 거죠?” _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 --- 본문 중에서 |
|
여성이여, 깨어나라
1789년, 프랑스혁명으로 구체제는 전복되었지만, 인권에 대한 혁명적 약속은 프랑스 여성들의 권리와 자유의 확보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반발한 시민운동가 겸 문인 올랭프 드 구주는 프랑스혁명의 중심이 됐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대응하는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한다. 이 글을 통해 이전의 선언이 혁명적이긴 하나 그것이 오직 프랑스 남성 시민들에게만 적용된다고 꼬집으며 여성 또한 권리의 주체임을 천명한다.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연단에 오를 권리도 있다고 주장해 ‘자신의 성별에 적합한 덕성을 잃은 사람’이라고 비난받은 올랭프 드 구주는 결국 1793년 11월 왕정 복권 선동죄를 뒤집어쓰고 단두대에 오른다. 당대의 부당한 성차별에 용감하게 맞서고, 보이지 않는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한 그녀는 현재까지도 가장 용감하고 영향력 있는 페미니스트로 인정받았으며,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 또한 그 묵직한 울림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여성 권리 선언』에서는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의 17개 조항과 전문, 후문을 모두 수록해 올랭프 드 구주의 정신을 오롯이 전한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멸시가 민중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여성은 자유롭게 태어나고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간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동의 이익에 근거할 때에만 인정될 수 있다”(제1조)고 천명한다. 남다른 통찰력을 가진, 선구적인 페미니스트였음에도 그동안 망각되었던 올랭프 드 구주의 목소리를 통해, 의무만이 아니라 권리도 행사하고자 했던 한 여성의 외침을 통해,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과거와 현재를 겹쳐 읽을 수 있다. 누구도 자신의 견해 때문에, 심지어 급진적인 견해라 할지라도,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여성은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그의 의사 표명이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연단에 오를 권리 역시 가져야 한다. _「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 제10조 용기가 자유를 부른다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이 선포되었지만, 여성의 인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1963년,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가 투표권 같은 정치적 영역에서뿐 아니라 아동 결혼의 폐지 및 동등한 교육의 기회 요구처럼 사적인 영역이나 가정의 영역까지 두루 아우르는, 여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도덕 및 정치적 효력을 가진 선언의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에 1967년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선언」이 선포되었고 1979년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이 채택돼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 또한 1984년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올랭프 드 구주가 쏘아올린 ‘여성 권리’를 향한 불꽃이 오늘날 전 세계 수십억 명에 달하는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여성 권리 선언』은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선언」 전문과 11개 조항을 수록하였다.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선언」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성과 남성의 권리 평등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므로 근본적으로 부당하고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제1조)라고 공표하며 여성을 차별하는 법과 관습의 폐지를 주장하고(제2조), 여성들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의 인정하며(제4조),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의 근절할 뿐 아니라(제8조), 고용 차별 금지 및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유급 출산 휴가 등을 포함한 권리(제10조) 등을 요구한다. 여성의 삶을 향상시키고 성평등을 이룩하려 투쟁중인 이 순간에도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선언」은 우리가 새겨야 할 업적이자 소중한 유산이다. 여론을 교육하기 위하여, 여성이 열등하다는 사고에 근거한 편견을 불식하고 관습 및 다른 모든 관행들을 근절하려는 국가적 염원을 고취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_「유엔 여성 차별 철폐 선언」 제3조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및 가정과 사회의 번영과 양립 불가하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하에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 일을 가로막아 여성이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하여 그들의 국가와 인류에 봉사하는 일을 어렵게 함을 유의하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있어서 여성의 지대한 공헌, 그리고 가정에서 특히 자녀 양육에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국가의 완전한 발전과 인류의 복지 및 평화를 위하여 여성이 모든 분야에 남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최대한 참여해야 함을 확신하고, 남녀평등 원칙이 법률상에서 그리고 실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하면서, 본 선언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_「유엔 여성 차별 철폐 선언」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