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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 2019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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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제1장 재무회계
제2장 법인세법(세무회계)
제3장 원천징수

제2편 재무상태표
제1장 현금및현금성자산
제2장 단기투자자산
제3장 매출채권
제4장 기타당좌자산
제5장 재고자산
제6장 투자자산
제7장 유형자산
제8장 무형자산
제9장 기타비유동자산
제10장 유동부채
제11장 비유동부채
제12장 퇴직급여충당부채
제13장 자 본

제3편 손익계산서
제1장 매출액과 매출원가
제2장 판매비와관리비
제3장 영업외수익
제4장 영업외비용
제5장 중단사업손익
제6장 법인세비용

제4편 사업결합 등
제1장 리스
제2장 주식기준보상
제3장 파생상품
제4장 사업결합과 동일지배거래

저자 소개 2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현)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대한상공회의소 세무연수원 강사 (법인세법 부분) 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코스닥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이나우스아카데미 세무회계 강사 세덕회계법인 (전) 한국산업은행 근무 삼일회계법인 근무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강사 서울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상담역 주요 저서 - 주식거래와 세금(한국세정신문사) - 세무회계연습(세경멀티뱅크) - 세법개론(세경멀티뱅크) -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세제(중소기업진흥공단) - 알기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현)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대한상공회의소 세무연수원 강사
(법인세법 부분)
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코스닥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이나우스아카데미 세무회계 강사
세덕회계법인
(전) 한국산업은행 근무
삼일회계법인 근무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강사
서울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상담역

주요 저서
- 주식거래와 세금(한국세정신문사)
- 세무회계연습(세경멀티뱅크)
- 세법개론(세경멀티뱅크)
-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세제(중소기업진흥공단)
- 알기쉬운 지출증명서류(조세통람)
- 알기쉬운 주식관련세제(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조세통람)
- 법인세조정·신고실무(조세통람)
- 지방소득세실무해설(조세통람)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과 지출증명서류(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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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3월 21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704쪽 | 188*257*80mm
ISBN13
9791160641226

출판사 리뷰

본 저서가 實務에서 애쓰시는 독자 여러분들의 업무에 꼭 필요한 牧民心書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생에 단 한 번뿐인 新婚을 반납하면서 初版을 執筆한지 어느 덧 9년이 되었다. 매일이 어떻게 되어갈지 모르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저자는 初版을 집필할 때의 그 초심을 기억하려 애쓰며 매번 그러했듯이 올해도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본 저서를 執筆하였다.

금번 改訂版에서도 初版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첫째, 2019년 초까지 개정된 주요 ?기업회계기준?을 반영하였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연차개선을 반영하였고,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되는 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스이용자는 리스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분류하지 않고,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해서는 ‘1.’에 따르지 않고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다.
리스제공자는 리스를 종전과 동일하게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다.
둘째, 2019년부터 시행되는 기업실무와 관련된 주요 ?세법?을 반영하였다.
본서에 반영된 주요 개정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 관련
상용근로자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신설하고 법인이 해당 의무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의 가산세(해당 지급금액의 0.5%. 단 2019년 소득분은 0.25%) 규정도 마련하였다.
또한, 법 소정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60%로 축소되었으며,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연 2,400만원)에 대한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으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2013년 이후 지출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이월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을 정비하였다.

2. 소득세 관련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12.31.까지로 3년 연장하였다. 또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였다.

3. 부가가치세 관련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1.8%에서 2.1%로 인상하였다.

올해도 본 著書가 나오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영화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님, 김현영 상무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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