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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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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제1장 재무회계
제2장 법인세법(세무회계)
제3장 원천징수

제2편 재무상태표
제1장 현금및현금성자산
제2장 단기투자자산
제3장 매출채권
제4장 기타당좌자산
제5장 재고자산
제6장 투자자산
제7장 유형자산
제8장 무형자산
제9장 기타비유동자산
제10장 유동부채
제11장 비유동부채
제12장 퇴직급여충당부채
제13장 자 본

제3편 손익계산서
제1장 매출액과 매출원가
제2장 판매비와관리비
제3장 영업외수익
제4장 영업외비용
제5장 중단사업손익
제6장 법인세비용

제4편 사업결합 등
제1장 리스
제2장 주식기준보상
제3장 파생상품
제4장 사업결합과 동일지배거래

저자 소개 2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현)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대한상공회의소 세무연수원 강사 (법인세법 부분) 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코스닥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이나우스아카데미 세무회계 강사 세덕회계법인 (전) 한국산업은행 근무 삼일회계법인 근무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강사 서울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상담역 주요 저서 - 주식거래와 세금(한국세정신문사) - 세무회계연습(세경멀티뱅크) - 세법개론(세경멀티뱅크) -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세제(중소기업진흥공단) - 알기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현)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대한상공회의소 세무연수원 강사
(법인세법 부분)
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코스닥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이나우스아카데미 세무회계 강사
세덕회계법인
(전) 한국산업은행 근무
삼일회계법인 근무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강사
서울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상담역

주요 저서
- 주식거래와 세금(한국세정신문사)
- 세무회계연습(세경멀티뱅크)
- 세법개론(세경멀티뱅크)
-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세제(중소기업진흥공단)
- 알기쉬운 지출증명서류(조세통람)
- 알기쉬운 주식관련세제(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조세통람)
- 법인세조정·신고실무(조세통람)
- 지방소득세실무해설(조세통람)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과 지출증명서류(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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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4월 08일
쪽수, 무게, 크기
1696쪽 | 188*257*80mm
ISBN13
9791160641677

출판사 리뷰

본 저서가 實務에서 애쓰시는 독자 여러분의 업무에 꼭 필요한 牧民心書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생에 단 한 번뿐인 新婚을 반납하면서 初版을 執筆한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작년 연말부터 발생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처럼 매일이 어떻게 되어 갈지 모르는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저자는 初版을 집필할 때의 그 초심을 기억하려 애쓰며, 매년 그러했듯이 올해도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본 저서를 執筆하였다.

금번 改訂版에서도 初版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첫째, 2020년 초까지 개정된 주요 [기업회계기준]을 반영하였다.
둘째, 2020년부터 시행되는 기업실무와 관련된 주요 [세법]을 반영하였다.

본서에 반영된 주요 개정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 관련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해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소액채권 중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채권가액 기준을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 적용대상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하였고, 운행 기록 등을 작성 및 비치하지 않아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100% 인정해주는 기준을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이월공제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2 소득세 관련

임원 퇴직급여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바, 2020.1.1. 이후 적립분에 해당되는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급배수 3배수에서 2배수로 하향조정하였다.

그리고,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5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3 부가가치세 관련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2.1%에서 1.8%로 인하하였다.

그리고,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매출액의 40%∼65%)의 적용기한을 2021.12.31.까지 연장하였으며, 사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대상을 종전의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서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로 확대하였다.

올해도 본 著書가 나오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님, 김주원 부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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