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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01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Chapter01 재무회계 Chapter02 법인세법(세무회계 Chapter03 원천징수 Part02 재무상태표 Chapter01 현금및현금성자산 Chapter02 단기투자자산 Chapter03 매출채권 Chapter04 기타당좌자산 Chapter05 재고자산 Chapter06 투자자산 Chapter07 유형자산 Chapter08 무형자산 Chapter09 기타비유동자산 Chapter10 유동부채 Chapter11 비유동부채 Chapter12 퇴직급여충당부채 Chapter13 자본 Part03 손익계산서 Chapter01 매출액과 매출원가 Chapter02 판매비와관리비 Chapter03 영업외수익 Chapter04 영업외비용 Chapter05 중단사업손익 Chapter06 법인세비용 Part04 사업결합 등 Chapter01 리스 Chapter02 주식기준보상 Chapter03 파생상품 Chapter04 사업결합과 동일지배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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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무와 관련된
최신 주요 「세법」과 「기업회계기준」 반영 본 저서가 實務에서 애쓰시는 독자 여러분들의 업무에 꼭 필요한 牧民心書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생에 단 한 번뿐인 新婚을 반납하면서 初版을 執筆한지 어느덧 11년이 지나가고 있다. 전 세계를 사상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빠뜨린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매일매일 힘들게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 특히 본 저서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실무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고자 올해도 초고를 執筆할 때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본 저서를 執筆하였다. 금번 改訂版에서도 初版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첫째, 2021년 초까지 개정된 주요 「기업회계기준」을 반영하였다. 둘째, 2021년부터 시행되는 기업실무와 관련된 주요 「세법」을 반영하였다. 본서에 반영된 주요 개정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 관련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하였으며, 2021년 7월 이후 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변경하고 관련된 가산세 부담도 완화하였다. 그리고, 기부금영수증의 범위에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하고,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보관, 작성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였다. 또한, 소규모 법인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이 지출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하는 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 소득세 관련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비과세 되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2.1.1. 이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23.1.1. 이후부터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그 성격 및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3. 부가가치세 관련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1.8%에서 1.2%로 인하하였다. 올해도 본 著書가 나오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님, 이경익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영원한 사랑과 헌신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3월 24일 公認會計士 최 종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