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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19~2020 박문각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감정평가사 2차
박문각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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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1절 (제1조) 목적
2절 (제4조) 공익사업
3절 (제4조 제5호) 공익사업
4절 (제4조 제8호) 공익사업
5절 (제9조) 공익사업의 준비
6절 (제9조)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7절 (제16조, 제26조) 협의, 협의 등 절차의 준용
8절 (제19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9절 (제20조, 제34조) 사업인정, 재결
10절 (제20조) 사업인정
11절 (제20조) 사업인정
12절 (제23조, 제24조)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의 폐지 및 변경
13절 (제20조) 사업인정의 효력 논의
14절 (제25조) 보전의무
15절 (제27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16절 (제28조, 제30조) 재결의 신청, 재결신청의 청구
17절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18절 (제29조 등) 협의성립의 확인 등
19절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기타 논점
20절 (제29조 제4항) 수용재결로 간주되는 협의성립확인에서 진정한 소유자 문제
21절 (제34조) 재결
22절 (제34조) 재결
23절 (제38조, 제39조)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 및 시급한 토지사용에 대한 허가
24절 (제9조∼제13조, 제38조, 제39조) 공용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25절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26절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27절 (제42조) 재결의 실효
28절 (제44조, 제89조) 대행 및 대집행
29절 (제46조) 위험부담
30절 (제47조) 담보물권과 보상금(물상대위)
31절 (제62조) 사전보상
32절 (제63조) 현금보상 등
33절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34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35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36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37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시행규칙 제24조 미지급용지)
38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시행규칙 제24, 25조 평가)
39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시행규칙 제26조 도로의 평가)
40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시행규칙 제26조 도로의 평가)
41절 (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42절 (제73조~제75조의2)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43절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44절 (제73조, 제74조) 잔여지 손실보상 및 매수·수용청구
45절 (제75조)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46절 (제75조)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47절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48절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중에서 농업손실보상
49절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50절 (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간접보상)
51절 (제83조~제85조) 이의의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행정소송의 제기
52절 (제91조) 환매권
53절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4절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5절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6절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7절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8절 (시행규칙 제27조) 개간비의 평가 등

Chapter 02 응용문제
1절 (제20조) 사업인정
2절 (제20조) 사업인정
3절 (제20조) 사업인정
4절 (제20조) 사업인정
5절 (제20조) 사업인정
6절 (제20조) 사업인정
7절 (제20조) 사업인정
8절 (제20조, 제21조) 사업인정, 협의 및 의견청취 등
9절 (제20조) 사업인정
10절 (제20조) 사업인정
11절 (제20조) 사업인정
12절 (제20조) 사업인정
13절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14절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16절 (제34조) 재결, 집행정지, 사정판결
17절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재평가
18절 (제73조) 잔여지가치하락보상과 접도구역보상
19절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20절 (제79조) 공익사업시행지역 밖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
21절 (제79조) 공익사업시행지역 밖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
22절 (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23절 (제83조, 제85조) 이의의 신청, 행정소송의 제기
24절 (제85조~제86조) 행정소송의 제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25절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26절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27절 (제89조) 대집행
28절 (제91조) 환매권
29절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권리구제
30절 보상규정 결여시 손실보상 등
31절 정당보상으로써 맞춤보상

Chapter 03 신경향 대법원 판례 참고 및 평석문제
1절 (제20조) 사업인정
2절 (제20조) 사업인정
3절 (제34조) 재 결
4절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5절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6절 공익사업에 대한 재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주장
7절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8절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9절 (시행규칙 제54조) 주거이전비
10절 (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11절 (제85조 제1항) 행정소송의 제기(원처분주의)
12절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13절 (제89조) 대집행
14절 (제91조) 환매권
15절 (제91조) 환매권
16절 손실보상 등(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PART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1절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2절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3절 (제3조 제7항)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토지가격비준표”)
4절 (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5절 (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6절 (제10조 제5항) 검 증
7절 (제7조, 제11조 등)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권리구제

Chapter 02 응용문제
1절 (제3조, 제7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이의신청
2절 (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3절 (제3조, 제10조)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Chapter 03 신경향 대법원 판례 참고 및 평석문제
1절 (제3조, 제10조)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PART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1절 (제4조) 직 무
2절 (제18조)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3절 (제18조)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4절 (제28조) 손해배상책임
5절 (제32조) 인가취소 등
6절 (제39조) 징 계
7절 (제41조) 과징금의 부과
8절 (제45조) 청 문

Chapter 02 응용문제
1절 (제17조) 등록 및 갱신등록
2절 (제17조~제19조) 등록 및 갱신등록 등
3절 (제19조) 등록의 취소
4절 (제19조) 등록의 취소
5절 (제25조) 성실의무 등
6절 (제28조) 손해배상책임
7절 (제32조) 인가취소 등
8절 (제32조) 인가취소 등(처분사유 추가·변경, 기속력)
9절 (제32조) 인가취소 등(감정평가사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10절 (제39조) 징 계
11절 (제39조) 징 계
12절 (제49조) 벌칙:행정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

저자 소개 2

편저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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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 78점. 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시험위원(채점위원), 산업인력관리공단 부동산자산관리 L5 NCS 출제위원, 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경기도지사추천), 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현 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한국토
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 78점.
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시험위원(채점위원), 산업인력관리공단 부동산자산관리 L5 NCS 출제위원, 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경기도지사추천), 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현 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위원, 경기도 안양시청 생활법률상담위원, 대한적십자사 상임위원(경기도지사),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 대한민국 법제처 제안심의회 위원,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재건축부담금 검증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문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렴시민감사관,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겸임교수.
법학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공인행정사, 원가분석사, 건강관리사, 탐정사 자격보유.
1994 장관급부대장 표창(모범군인), 2009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공로상), 201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제도개선 유공), 2013 경기도지사 표창(경기도 민원서비스 유공), 2013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제도수출 유공), 2014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표창(청년정책 대상), 20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공로상), 2015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국민법제관 우수활동 공로상), 2016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NCS 학습모듈개발 완성 공로상), 2017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최우수 국민법제관), 2018 대한적십자사 공로패 수상(적십자공로상), 2018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은장 수상(봉사유공장), 2019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금장 수상(봉사유공장), 2019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우수 국민법제관), 2023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명예장 수상(봉사유공장), 2023 경기도 안양시장 표창(봉사공로상), 2023 제24회 대한민국 연예문화대상 봉사대상 수상(봉사공로상), 202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공로상), 2024 도시계획분야 명예영등포구청장
2024 경기도지사 표창(장학사업 공로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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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6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896쪽 | 188*257*40mm
ISBN13
9791164441112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2019~2020 감정평가사 2차 시험대비용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는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응시자들을 위한 기본문제와 응용문제, 그리고 기출 응용문제 훈련을 위한 교재입니다.
감정평가사 제2차 논술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되는 논지를 쟁점 목차화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논증을 객관적으로 피력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재가 그러한 쟁점 부각훈련과 아울러 실제 시험의 적응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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