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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2판
송덕수
(주)박영사 201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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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민법의 의의
제 2 절 민법의 법원
제 3 절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제 4 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 5 절 민법전의 적용범위
제 6 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제 2 장 권 리

제 1 절 법률관계
제 2 절 권리와 의무의 의의
제 3 절 권리(사권)의 종류
제 4 절 권리의 경합
제 5 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 6 절 권리의 보호

제 3 장 법률행위

제 1 절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제 2 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제 3 절 법률행위의 종류
제 4 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 5 절 행위능력
제 6 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 7 절 흠 있는 의사표시
제 8 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 9 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10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제11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제 4 장 기 간

제 5 장 소멸시효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 3 절 소멸시효의 중단
제 4 절 소멸시효의 정지
제 5 절 소멸시효의 효력

제 6 장 권리의 주체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자 연 인
제 3 절 법 인

제 7 장 물 건

제 1 절 권리의 객체 일반론
제 2 절 물건의 의의 및 종류
제 3 절 부동산과 동산
제 4 절 주물과 종물
제 5 절 원물과 과실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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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434쪽 | 176*248*30mm
ISBN13
9788964548981

출판사 리뷰

몇 년 전 민법강의[상]을 집필할 때 그 책의 목적상 양․내용․서술방식 등 여러 면에서 제약을 받아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던 기억이 난다. 특히 한정된 지면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여 안타까워하기도 했고, 또 쓰기 싫은 내용을 독자들을 위하여 참고 기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혹시 후에 개별적인 책으로 교과서를 집필하게 될 기회가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리라 다짐하였다.

그 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어 법학계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실무를 중시하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했고, 아울러 법학 전공생의 수를 급격히 줄어들게 하였다. 이는 적어도 교과서에 관한 한 그것의 융성을 막는 커다란 장애요인이고, 그 결과 종래 우리의 법학을 가장 건실하게 지탱해 오던 바탕을 취약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가 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은 교수에게 법과대학 시절보다 몇 배의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세한 교과서를 쓰는 것은 즐거운 일도, 크게 환영받을 일도 아니었다. 그런데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이 법학 발전에 대한 강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저자에게 낱권 교과서의 집필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저자는 처음에는 매우 주저하다가 집필을 하기로 하였다. 법률실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이론을 철저하게 익혀야 하고,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하에서도 법률이론을 잘 정리한 좋은 교과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안회장의 신념과 의지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집필을 결정하고 보니, 예전에 마음먹었던 대로, 즉 저자의 만족만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아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학습에 적합한 방법으로 책을 쓰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론과 실무를 연계해서 공부하고 익힐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한 통합적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민법 외에 상법이나 민사소송법ㆍ민사집행법과 관련되는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이 책에는 지면의 여유가 어느 정도는 있어서 각 사항에 비교적 충분한 설명을 했고, 그러면서 다른 학자나 실무가의 가치가 있는 논문들도 반영하였다. 그 밖에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체를 한글로만 기술하고, 어려운 용어는 해설을 붙이기도 하였다. 또한 표지나 글자 등의 디자인도 주된 독자층인 젊은이의 취향에 맞추었다.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민법의 나머지 부분도 차례차례 써 내려갈 계획이다.

지금 돌이켜보니 올해는 저자가 대학원에 진학하여 민법을 전공으로 택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그런데 강산이 세 번 바뀌도록 민법을 공부했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것투성이이고 공부할수록 더 어려우니 그것은 저자에게 재주가 부족해서 그러리라. 그나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과 의사표시에 관하여 오랜 기간 연구를 하여 나름의 새로운 체계를 세워놓은 것에서 조금은 위안을 삼는다.

저자는 대학원 석사과정에서부터 어느 분보다도 뛰어나고 훌륭하신 곽윤직 선생님을 지도교수로 모시고 과분하게 공부해 왔다. 그러면서 항상 냉철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선생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저자는 민법에 관한 글을 쓰면서 정말 어려운 법적 판단을 하여야 할 때면 마음속으로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접하면 어떻게 판단하실까 상상하면서 고심하곤 하였다. 이 책을 내게 되니 이러한 기억과 함께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 책을 펴내는 데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서울대 남효순 교수, 이화여대 서을오 부교수, 한양대 송호영 부교수는 자료제공과 자문을 해 주었고, 대학원 제자들인 김지원(구명 김계순) 이화여대 연구교수, 김병진 법학박사, 김소희ㆍ한은주ㆍ형수경ㆍ이선미 법학석사는 수정할 곳을 지적해 주었으며, 특히 김지원 박사는 색인도 훌륭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박영사에서도 조성호 부장, 김선민 부장을 비롯한 여러 분이 수고를 해 주었다. 이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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