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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통 칙
제1장 회 사 법 제2장 회사의 의의 제3장 회사의 능력 제4장 회사의 종류 제5장 회사의 설립 제6장 조직변경과 합병 제7장 회사의 해산, 청산, 계속 제2편 주식회사 제1장 주식회사의 의의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식양도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5장 자본금의 증감 제6장 회사의 회계 제7장 사 채 제8장 회사의 구조조정 제9장 정관의 변경 제3편 상법상의 다른 회사들 제1장 합명회사 제2장 합자회사 제3장 유한책임회사 제4장 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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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판 출간 이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제5판을 내게 되었다. 이 책을 출간할 때의 원칙은 회사법에서 반드시 익혀야 할 중요한 논의만을 담아 책의 절대적 부피를 줄이는 것, 그러면서도 중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담고자 한 것, 그리고 회사가 무엇인지 하는 본질론을 항상 고민하고자 한 것이었고, 책의 개정 시마다 이 원칙들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5판은 일부 서술에 대한 수정 작업과 함께, 제4판에서 다룬 판결 이후 새로 나온 대법원 판결들을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대표적 판결들을 보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지만 아직 주식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주가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가진다고 한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수인과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정한다고 한 판결, 법원이 소집시기를 정하지 않고 소수주주에게 총회 소집을 허락한 경우 소집허가를 받은 주주는 소집의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한 판결,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그 특별결의 흠결을 이유로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이사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이사의 사망으로 소송이 그대로 종료된다고 한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종기에 관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한 판결,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한 판결, 그리고 법원 재량에 의한 이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판결 등이 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