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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별법
제3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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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 1 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 혁 2
제 2 절 폭처법 위반죄 2

제 2 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목적 22
제 2 절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25
제 3 절 알선수재(제3조) 34
제 4 절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45
제 5 절 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제4조의2) 51
제 6 절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제4조의3) 53
제 7 절 국고 등 손실(제5조) 55
제 8 절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제5조의2) 60
제 9 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66
제10 절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82
제11 절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제5조의5) 89
제12 절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제5조의9) 90
제13 절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94
제14 절 위험운전 치사상(제5조의11) 97
제15 절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제5조의12) 101
제16 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제5조의13) 102
제17 절 관세법위반 및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제6조) 103
제18 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제9조) 105
제19 절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제11조) 106
제20 절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제12조) 107
제21 절 무 고 죄(제14조) 107
제22 절 특수직무유기(제15조) 107

제 3 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개요 112
제 2 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112
제 3 절 재산국외도피(제4조) 120
제 4 절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제5조), 증재(제6조) 등 122
제 5 절 알선수재(제7조) 128
제 6 절 사금융알선 등(제8조) 133
제 7 절 저축관련 부당행위(제9조) 135

제 4 장 통신비밀보호법
제 1 절 입법목적 138
제 2 절 개념 및 내용 138
제 3 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157


제 5 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서 론 162
제 2 절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162

제 6 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 절 서 론 194
제 2 절 특수강도강간(제3조) 195
제 3 절 특수강간(제4조) 198
제 4 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 199
제 5 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6조) 202
제 6 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7조) 203
제 7 절 강간 등 상해?치상(제8조) 205
제 8 절 강간 등 살인?치사(제9조) 208
제 9 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210
제10 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제12 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212
제11 절 고소 및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220

제 7 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적용대상 228
제 2 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7조) 231
제 3 절 장애인,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234
제 4 절 강간 등 상해?치상(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10조) 236
제 5 절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제11조) 236
제 6 절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제12조) 237
제 7 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제13조) 238
제 8 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제14조) 239
제 9 절 알선영업행위 등(제15조) 240
제10 절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제19조) 241
제11 절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제20조) 242
제12 절 형법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244

제 8 장 도로교통법
제 1 절 입법목적 248
제 2 절 ‘도로’, ‘차’, ‘운전’ 248
제 3 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제148조, 제54조 제1항) 254
제 4 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제148조의2) 262
제 5 절 과실재물손괴(제151조) 274
제 6 절 난폭운전(제151조의2) 276
제 7 절 공동위험행위(제150조 제1호, 제46조) 277
제 8 절 무면허운전(제152조, 제154조) 278

제 9 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1 절 입법목적 282
제 2 절 적용대상 282

제10 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 절 서 론 312
제 2 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313

제11 장 부정수표 단속법
제 1 절 의의 및 입법목적 340
제 2 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342

제12 장 변호사법
제 1 절 서 론 372
제 2 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알선죄(제109조 제1호) 373
제 3 절 변호사의 독직, 유인 등(제109조 제2호) 383
제 4 절 교제명목 금품수수죄 등(제110조) 387
제 5 절 공무원취급 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 등(제111조) 389
제 6 절 기타 벌칙 397
제 7 절 상습범, 필요적 몰수?추징 400
제 8 절 죄 수 402

판례색인 405
사항색인 413

저자 소개 3

朴相基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Wurzburg대학 수학, 독일 Gottingen대학 법학박사(Dr.iur.). 독일 Bonn대학, 미국 위스컨신 Law School,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교수.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연세대 법대 학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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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정법대학 행정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졸업, 독일 Gott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Dr.iur.) 영국 Cambridge대학 법과대학 연구교수, 한림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위원회 형사소위 위원장, 사법시험위원, 행정고시위원, 입법고시위원, 변호사시험·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법과대 학장/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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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尙勳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독일 Koeln 대학교 법학과 수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국민대학교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피해자학회 상임이사 경찰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 법무부 국제형사특별분과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서울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 미국 UC Berkeley 로스쿨, 캐나다 UBC 로스쿨 방문학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전공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독일 Koeln 대학교 법학과 수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국민대학교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피해자학회 상임이사
경찰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
법무부 국제형사특별분과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서울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
미국 UC Berkeley 로스쿨, 캐나다 UBC 로스쿨 방문학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전공하여 법조인과 법학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법심리학, 법철학, 사회학 등에 관심이 있다.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설계,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참여하였다. 최근에는 법과 제도의 개혁 구조에 관하여 “법은 패러다임이다”라는 명제하에 ‘법 패러다임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인권, 정의, 법적 안정성 등과 같은 전통적인 법의 이념을 넘어서 “법학을 통하여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한다”는 모토하에 행복과 법을 접목시키려고 모색하고 있다. 법과 진화론,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법의 딜레마, 형법개론을 저술하였고(공저 포함), 법심리학을 공동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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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2월 17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48쪽 | 176*248*30mm
ISBN13
9791189295059

출판사 리뷰

형사특별법은 형법의 성격을 갖는 특별법으로서 특별법우선주의에 입각해서 형법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법률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많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이 형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형사특별법 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책은 이러한 학생들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2013년에 처음 출간하였다. 2016년 제2판을 발간한 이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중요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반영하여야 할 새로운 판례도 상당히 많이 축적되었다. 그러나 2017년 7월 법무부장관에 취임하여 재임 중에 개정판을 발간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서 미루다가 작년 9월 퇴임을 기회로 삼아 이번에 제3판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최신의 정보를 담은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판은 2020년 1월 현재의 법률개정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새로운 판례도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내용이 약 50면 가량 증가하였으나 출판사의 가독성을 높이는 편집을 통하여 실제 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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