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2020 핵심실무 부가가치세
개정5판
가격
95,000
5 90,250
YES포인트?
1,900원 (2%)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 본 도서의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이 분야의 이벤트

책소개

목차

ㆍ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체크리스트
ㆍ2020년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Chapter 01 총칙
Section 01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Section 02 목적과 용어 정의
Section 03 납세의무자
Section 04 사업의 구분
Section 05 과세기간
Section 06 납세지
Section 07 사업자등록

Chapter 02 과세거래
Section 01 과세대상거래
Section 02 공급시기
Section 03 공급장소

Chapter 03 영세율
Section 01 개요
Section 02 영세율 적용대상자와 적용사업장
Section 03 수출하는 재화
Section 04 용역의 국외공급
Section 05 외국항행용역
Section 06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Section 07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Chapter 04 면세
Section 01 면세의 의의
Section 0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Section 0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Section 04 면세포기

Chapter 05 과세표준과 세율
Section 01 과세표준
Section 02 세율
Section 03 대손세액 공제

Chapter 06 매입세액 공제
Section 01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Section 0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Section 03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Section 04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Section 05 재고매입세액
Section 06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Chapter 07 경감ㆍ공제세액

Chapter 08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특례

Chapter 09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Section 01 거래징수
Section 02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산서

Chapter 10 신고와 납부
Section 01 개요
Section 02 예정신고와 납부
Section 03 확정신고와 납부
Section 04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Section 05 재화의 수입신고
Section 06 주사업장 총괄납부
Section 07 대리납부
Section 08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서류

Chapter 11 결정ㆍ경정 및 가산세
Section 01 결정과 경정
Section 02 징수와 환급
Section 03 가산세

Chapter 12 간이과세
Section 01 의의
Section 02 간이과세자의 범위
Section 03 과세유형의 전환
Section 04 간이과세의 포기
Section 05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구조
Section 06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Chapter 13 보 칙
Section 01 장부의 작성ㆍ보관
Section 02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Section 03 납세관리인
Section 04 질문ㆍ조사

Chapter 14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
Section 01 일반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
Section 02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
Section 03 납부서 작성요령

Chapter 15 부가가치세에 대한 ㆍ조세특례제한법ㆍ상 특례규정
Section 01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Section 02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Section 03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Section 04 조세특례제한법상 경감ㆍ공제세액
Section 05 매입자 납부특례 등

찾아보기

저자 소개 2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세무사시험 제24회 수석합격, 공인회계사시험 제23회 합격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 법제처 세법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시행 AT시험 출제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현재〉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세법상담위원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저서〉 세법강의(공저), 2024 외 다수 〈수상경력〉 기획재정부장관 표창(2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세무사시험 제24회 수석합격, 공인회계사시험 제23회 합격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 법제처 세법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시행 AT시험 출제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현재〉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세법상담위원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저서〉
세법강의(공저), 2024 외 다수

〈수상경력〉
기획재정부장관 표창(2008년, 2013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2019년)
국세청장 표창(2024년)

이철재의 다른 상품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MBA) 졸업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95년 국세청 입사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부가가치세법 교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근무 인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북인천세무서 재산세과장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남동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현재〉 이현범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연수위원 인천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국세공무원교육원 부가가치세 전문가 과정 강사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 인천 남동지역세무사회 부회장 인천 남동구청 재개발재건축 점검위원 〈저서〉 부가가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MBA) 졸업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95년 국세청 입사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부가가치세법 교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근무
인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북인천세무서 재산세과장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남동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현재〉
이현범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연수위원
인천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국세공무원교육원 부가가치세 전문가 과정 강사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
인천 남동지역세무사회 부회장
인천 남동구청 재개발재건축 점검위원

〈저서〉
부가가치세법 실무해설(2017 국세청)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고정자산 환급실무(2024)
맞춤형 가업승계 일문일답(2024) 외 다수

〈수상경력〉
근정포장(2023년)
대통령 표창(2021년)

이현범의 다른 상품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3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1616쪽 | 188*257*80mm
ISBN13
9791160641592

출판사 리뷰

본서가 2016년에 출간된 후 올해 개정 5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실제 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종전에 과세당국은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과 46015-1568, 1999.6.4. 외 다수). 반면에, 법인세에서는 합병한 날로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 생기는 손익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법기통 4-0…9). 부가가치세의 해석과 법인세의 해석이 달라 실무상 업무처리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할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의 피합병법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합병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종전에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무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하여 5년이 지나서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세법 개정 시 대손확정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은 채권전담팀이 없어서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대손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의 대손에 대한 입증책임을 덜어주기 위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은 회수불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대손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이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의 대손사유는 법인세법의 대손사유를 준용하므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대손사유도 확대된 것과 같습니다.

넷째, 공급가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실제 공급가액의 차액에 대한 매입세액만 불공제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종전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실제 공급가액의 차액에 대한 매입세액만 불공제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섯째,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인하하였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109분의 9)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매출액의 40~65%)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여섯째,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사업에 투자자문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투자자문업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하므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일곱째,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의 15%에서 21%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의 시행은 1년 유예하여 2021.1.1. 이후 예정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위탁 계약을 통해 공급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에서는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세분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체계를 전부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사례를 추가하였으며,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었습니다.

본서의 출간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책의 출간에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님과 김주원 부대표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법조문?기본통칙?집행기준?예규를 택스넷과 세밀하게 대조 확인해 주신 김영분 과장님, 촉박한 일정으로 밤낮 없이 편집작업에 수고하신 이수빈 차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가족에게도 이 책의 출간으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합니다. 앞으로도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2.
공저자 이철재, 이현범 드림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