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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체크리스트
ㆍ2020년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Chapter 01 총칙 Section 01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Section 02 목적과 용어 정의 Section 03 납세의무자 Section 04 사업의 구분 Section 05 과세기간 Section 06 납세지 Section 07 사업자등록 Chapter 02 과세거래 Section 01 과세대상거래 Section 02 공급시기 Section 03 공급장소 Chapter 03 영세율 Section 01 개요 Section 02 영세율 적용대상자와 적용사업장 Section 03 수출하는 재화 Section 04 용역의 국외공급 Section 05 외국항행용역 Section 06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Section 07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Chapter 04 면세 Section 01 면세의 의의 Section 0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Section 0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Section 04 면세포기 Chapter 05 과세표준과 세율 Section 01 과세표준 Section 02 세율 Section 03 대손세액 공제 Chapter 06 매입세액 공제 Section 01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Section 0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Section 03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Section 04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Section 05 재고매입세액 Section 06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Chapter 07 경감ㆍ공제세액 Chapter 08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특례 Chapter 09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Section 01 거래징수 Section 02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산서 Chapter 10 신고와 납부 Section 01 개요 Section 02 예정신고와 납부 Section 03 확정신고와 납부 Section 04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Section 05 재화의 수입신고 Section 06 주사업장 총괄납부 Section 07 대리납부 Section 08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서류 Chapter 11 결정ㆍ경정 및 가산세 Section 01 결정과 경정 Section 02 징수와 환급 Section 03 가산세 Chapter 12 간이과세 Section 01 의의 Section 02 간이과세자의 범위 Section 03 과세유형의 전환 Section 04 간이과세의 포기 Section 05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구조 Section 06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Chapter 13 보 칙 Section 01 장부의 작성ㆍ보관 Section 02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Section 03 납세관리인 Section 04 질문ㆍ조사 Chapter 14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 Section 01 일반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 Section 02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 Section 03 납부서 작성요령 Chapter 15 부가가치세에 대한 ㆍ조세특례제한법ㆍ상 특례규정 Section 01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Section 02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Section 03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Section 04 조세특례제한법상 경감ㆍ공제세액 Section 05 매입자 납부특례 등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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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가 2016년에 출간된 후 올해 개정 5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실제 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종전에 과세당국은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과 46015-1568, 1999.6.4. 외 다수). 반면에, 법인세에서는 합병한 날로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 생기는 손익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법기통 4-0…9). 부가가치세의 해석과 법인세의 해석이 달라 실무상 업무처리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할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의 피합병법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합병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종전에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무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하여 5년이 지나서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세법 개정 시 대손확정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은 채권전담팀이 없어서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대손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의 대손에 대한 입증책임을 덜어주기 위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은 회수불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대손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이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의 대손사유는 법인세법의 대손사유를 준용하므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대손사유도 확대된 것과 같습니다. 넷째, 공급가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실제 공급가액의 차액에 대한 매입세액만 불공제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종전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실제 공급가액의 차액에 대한 매입세액만 불공제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섯째,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인하하였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109분의 9)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매출액의 40~65%)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여섯째,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사업에 투자자문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투자자문업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하므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일곱째,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의 15%에서 21%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의 시행은 1년 유예하여 2021.1.1. 이후 예정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위탁 계약을 통해 공급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에서는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세분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체계를 전부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사례를 추가하였으며,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었습니다. 본서의 출간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책의 출간에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님과 김주원 부대표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법조문?기본통칙?집행기준?예규를 택스넷과 세밀하게 대조 확인해 주신 김영분 과장님, 촉박한 일정으로 밤낮 없이 편집작업에 수고하신 이수빈 차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가족에게도 이 책의 출간으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합니다. 앞으로도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2. 공저자 이철재, 이현범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