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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9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9 Tip 소위 ‘하자의 승계’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1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3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3 Tip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4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제1절 법 원 19 제1관 총 설 19 제2관 법원의 관할 20 Tip 재판권·관할·사무분담의 비교 21 Tip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6 Tip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재판관할 32 제3관 제척·기피·회피 32 Case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4 Case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6 Case 기피신청의 시기 38 제2절 검 사 43 제1관 총 설 43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6 제3절 피고인 53 제1관 총 설 53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5 Case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61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61 제4절 변호인 71 제1관 총 설 71 Tip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3 Tip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84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7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91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증거개시) 94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0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0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03 Tip 공시송달 관련법규 108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11 Tip 소송행위의 불성립, 성립(무효)의 비교 112 제4절 무효의 치유 115 제5절 소송조건 122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27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27 제1관 총 설 127 제2관 내 사 128 Tip 수사와 내사의 구별 130 제3관 수사의 조건 131 Tip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31 제4관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32 제5관 함정수사 133 제2절 수사의 개시 138 제1관 총 설 138 Tip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139 제2관 고 소 146 Tip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된 경우 152 Tip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152 Tip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여부 154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 157 Tip 고소와 고발의 이동 163 Chapter 02. 수사의 방법 164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64 제2절 임의수사·강제수사 164 제1관 임의수사·강제수사의 구별 164 제2관 임의동행 169 Tip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구속과의 관계 172 제3절 임의수사 173 제1관 피의자신문 173 제2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76 Chapter 03. 강제수사 178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78 제2절 체포와 구속 179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79 Case 긴급체포의 제문제 190 제2관 피의자의 구속 191 Tip 위법한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등과 기각사유 ∝ 하자의 승계 196 Case 영장기각재판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197 제3관 피고인의 구속 200 제4관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05 제5관 이중구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08 제6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11 제7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213 제8관 보 석 215 제9관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19 제3절 압수·수색·검증 222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 222 제2관 압수와 수색 224 Tip ‘보관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지 229 Tip 영장 기재의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집행을 종료한 영장의 효력) 229 Tip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경우 231 Tip 압수영장의 집행과 절차위반 정리 234 제3관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235 Tip 별건압수 236 Tip 별건압수 245 Tip 플레인 뷰우(Plain View) 이론 246 Tip 체포현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의미의 논의실익 247 Tip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와 사후영장 요부 247 제4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248 제5관 수사상 검증 252 제6관 신체검사(강제채혈·강제채뇨) 253 Tip 사실관계에 따라 256 Tip 혈액확보 방법 260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61 Tip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266 Chapter 04. 수사의 종결 267 제1절 수사의 종결 267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270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2 Chapter 05. 공소의 제기 278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78 제1관 총 설 278 제2관 공소권남용이론 278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82 제1관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282 제2관 기소편의주의 282 제3관 공소취소 282 제4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284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 289 Tip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관계 290 Tip 고위공직자범죄와 재정신청의 특례 29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92 제1관 공소장제출주의 292 제2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293 Case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300 제3관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예비적·택일적 기재) 301 Tip 예·택 기재시 주문 및 판결이유의 표시 및 상소의 문제 304 제4관 공소장일본주의 305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09 제1관 총 설 309 제2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11 제3관 공소시효 314 Tip 성폭력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19 Tip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324 제4편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327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27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29 제1관 심판의 대상 329 Tip 기본개념의 정리 330 Tip 심판대상론 331 Tip 심판대상론(정리) 333 Tip 이원설의 이론체계 333 제2관 공소장변경 333 Tip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335 Tip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소위 ‘판결편의주의’ 문제) 343 Tip 판결편의주의와 관련된 판례 344 평석 포괄일죄(또는 상상적 경합)의 추가기소 356 제3절 공판준비절차 358 Tip 구법과 개정법에 따른 재판진행절차의 차이 362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63 제1관 공판정의 구성 363 제2관 소송관계인의 출석 363 제3관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37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72 제1관 모두절차 372 제2관 사실심리절차 372 Tip 증거조사 및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80 제3관 판결의 선고 381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82 제1관 증인신문 382 Tip 대판 2008.6.26. 2008도3300(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사건)의 의미 387 Tip 개정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변경내용(제294조의2) 401 Tip 증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401 제2관 감정·통역·번역 402 제3관 검 증 402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03 제1관 간이공판절차 403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07 제3관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408 제4관 국민참여재판 411 Chapter 02. 증 거 417 제1절 개 관 417 Tip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 422 Tip 자백의 5관문(1·2·3은 증거능력 문제, 4·5는 증명력 문제) 423 Tip 사실인정(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2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24 제1관 증거재판주의 424 제2관 거증책임 432 Tip 거증책임과 입증부담 435 제3관 자유심증주의 436 Tip 자유판단의 의미 437 제3절 자백배제법칙 443 Case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444 Tip 임의성의 입증(증명방법, 입증책임) 450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53 Tip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당사자적격) 461 제5절 전문법칙 466 제1관 전문법칙 개관 466 Tip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 판단기준 470 Tip 전문증거 구별 471 Tip 전문증거 유형 471 Tip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을 찾아가는 Navigation 474 Tip 전문법칙의 예외 개관 475 Tip 전문법칙 예외요건의 기초개념 476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477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81 Case 검사작성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484 Tip 적법한 절차와 방식’과 위수증법칙과의 관계 486 Case 사경작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495 Tip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 적용여부 499 Tip 공범·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 499 Tip 당해 피고인(甲)에 대한 관계에서 공범·공동피고인 등(乙) 진술의 증거능력 500 제4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02 제5관 진술서의 증거능력 510 Tip 2016.5.29. 개정법 제31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510 Tip 진술서의 종류 511 Tip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진술서·진술녹취서 511 Case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의미 512 Tip 디지털 포렌식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515 제6관 검증조서와 감정서의 증거능력 520 Case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521 Tip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523 Tip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523 Tip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친고죄의 고소 유무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525 Case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526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528 Tip 제314조 적용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 532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533 Tip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대한 판례의 태도 535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제도) 536 Tip 조사자등에 일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537 Tip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 538 Case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539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40 Case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40 Tip 재전문증거 542 제11관 사진의 증거능력 543 Tip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접근방식 543 Case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545 Tip 현장사진(판례 및 실무의 입장) 547 제12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49 Tip 인정방법 550 Case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551 Tip 사인(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녹음테이프(판례정리) 558 제13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59 Tip 거짓말탐지기 559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61 Tip 물건에 대한 증거동의의 실무입장 564 제7절 탄핵증거 569 Tip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570 Case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72 제8절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77 Tip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실질적 기능 577 Tip 영상녹화물의 독립한 증거(본증) 사용의 허부 577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579 Case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 포함 여부 580 Case 업무용수첩과 보강증거의 자격 583 제10절 공범자 자백의 소송관계 588 Tip 공범의 범위 589 Case 공범자의 자백 599 제11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00 Case 공판조서의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602 Chapter 03. 재 판 603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03 제2절 종국재판 606 제1관 총 설 606 제2관 유죄판결 606 제3관 무죄판결 608 제4관 관할위반의 판결 609 제5관 공소기각의 재판 610 Tip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제327조) 611 제6관 면소판결 614 Tip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614 제3절 재판의 효력 617 제1관 재판의 확정 617 제2관 재판의 확정력 618 제3관 일사부재리효력 620 Tip 기판력과 일사부재리효력의 관계 620 Tip 재판에 오류가 있는 경우 621 Case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626 Tip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 - 분리 여부 629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 Chapter 01. 상 소 635 제1절 개 관 635 제1관 상소의 의의와 종류 635 제2관 상소권 636 Tip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재심과 상소권회복의 구별 639 제3관 상소제기의 방식과 효력 640 Tip 이심의 효력발생시기와 상소후 원심법원의 피고인구속 640 제4관 상소의 이익 641 제5관 일부상소 645 Case 일부상소에서 상소심의 파기범위 649 제6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654 Tip 형종 상향의 금지 656 Tip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658 제7관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661 Tip 파기판결의 기속력과 적극적·긍정적 판단 662 제2절 항 소 665 제1관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665 Tip 현행 항소심의 구조 665 제2관 항소이유 667 Tip 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 669 제3관 항소심의 절차 669 제3절 상 고 676 제1관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676 제2관 상고이유 677 Tip 제383조 제1호(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의 상고제한의 위헌성 → 합헌) 677 Tip 이른바 ‘상고이유의 제한법리’ 등 678 제3관 상고심의 절차 679 Tip 제380조 제2항의 신설 681 제4관 비약적 상고 683 제5관 상고심판결의 정정 684 제4절 항 고 685 제1관 항고의 의의와 종류 685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 685 제2관 항고심의 절차 687 Tip 항고 등(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불복방법에 관한 판례의 정리 690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693 제1절 재 심 693 Tip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700 Tip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703 Tip 간통죄의 위헌결정과 종래 합헌결정 익일 이후의 간통죄의 유죄의 확정판결의 재심사유 705 제2절 제420조 제5호 706 Case 증거의 신규성 판단기준 707 Case 증거의 명백성의 정도 709 Case 명백성의 판단방법과 판단대상이 되는 증거의 범위 710 Tip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 712 제3절 비상상고 714 Tip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의 구별기준 715 Case 사실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과 비상상고 가부 716 Tip 재심과 비상상고의 비교 719 Chapter 03. 특별절차 720 제1절 약식절차 720 Tip 약식명령과 형종 상향의 금지 724 제2절 즉결심판절차 726 Tip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729 판례색인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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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개정법률에 대하여
최근 개정 또는 신설된 법률로는,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한 2019. 12.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② 2020. 1. 14. 제정된 소위 ‘공수처법’(시행 2020.7.15.), 그리고 ③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2020. 2.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2020.8.4.부터 2021.2.3.까지), 특히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년 내(2024.2.3.까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시행 이전인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은 관련부분에서 각주 또는 도표 등을 통하여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2. 2020년판 추가내용 2020년판에서 판례 또는 기출문제 등과 관련하여 추가한 주요내용으로는, ① 검·경수사권조정 관련법률의 주요내용, ②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를 통지하기 전에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대판 2019.7.10.ㅤ2019도4221[법행 2019 기출], ② 잘못된 전화번호로 재판 출석을 통보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는 위법하다는 판례, ③ 압수의 대상물과 관련하여 ‘사건과의 관련성’ 중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본 대판 2020.1.13. 2019도14341, ④ 공소제기 후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전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대판 2019.11.28. 2013도6825, ⑤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대판 2019.7.24. 2018도17748, ⑥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인지에 관한 대판 2019.7.11. 2018도20504, ⑦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판(全合) 2019.8.29. 2018도14303, ⑧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 행사의 경우에도 제314조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판(全合) 2019.11.21. 2018도13945, ⑨ 증거동의한 압수조서 상에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보강증거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판 2019.11.14. 2019도13290, ⑩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재심법원은 제326조 제4호의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대판 2019.12.24. 2019도15167, ⑪ 사실관계의 변경과 파기판결의 기속력 배제에 관한 대판(全合) 2018.4.19.ㅤ201714322[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⑫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대판 2018.11.29.ㅤ2018도12896 등, ⑬ 소위 ‘상고이유의 제한법리’에 관한 대판(全合) 2019.3.21. 2017도16593[처방전 없는 한약 조제·판매 사건], ⑬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에 관한 대판(全合) 2019.6.20. 2018도20698, ⑭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일반사건을 병합한 경우, 하나의 징역형 선고는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판 2020.1.9. 2019도15700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맺으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입니다. 우리 모두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합시다. 2020년 3월말 방콕에서 김영환 |